신구법 비교: 우체국어음교환소참가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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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13-03-23 · 공포 2013-03-23
신법 (현행)
시행 2017-07-26 · 공포 2017-07-26
구법 시행 2013-03-23
신법 시행 2017-07-26 (현행)
| 1 | 제1조(목적) 이 영은 우체국의 어음교환소에 대한 참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 제1조(목적) 이 영은 우체국의 어음교환소에 대한 참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2 | 제2조(참가승인) | 2 | 제2조(참가승인) |
| 3 | ①우체국은 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어음교환소에 가입한 은행이나 은행지점(이하 "조합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참가의 권유를 받은 경우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어음교환소에 참가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 3 | ①우체국은 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어음교환소에 가입한 은행이나 은행지점(이하 "조합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참가의 권유를 받은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어음교환소에 참가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
| 4 | ②우체국이 제1항의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그 신청서에 참가하고자 하는 어음교환소의 규약을 첨부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4 | ②우체국이 제1항의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그 신청서에 참가하고자 하는 어음교환소의 규약을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
| 5 | ③우체국은 그 참가한 어음교환소의 규약이 변경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5 | ③우체국은 그 참가한 어음교환소의 규약이 변경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
| 6 | 제3조(교환결제의 증권) | 6 | 제3조(교환결제의 증권) |
| 7 | ①우체국이 어음교환소에 참가하여 교환결제를 할 수 있는 증권은 다음 각호와 같다. | 7 | ①우체국이 어음교환소에 참가하여 교환결제를 할 수 있는 증권은 다음 각호와 같다. |
| 8 | ②우편환법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증서송달의 표시가 있는 우편환증서의 교환결제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1993.10.18, 2008.2.29, 2013.3.23> | 8 | ②우편환법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증서송달의 표시가 있는 우편환증서의 교환결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1993.10.18, 2008.2.29, 2013.3.23, 2017.7.26> |
| 9 | 제4조(지급의 취소) | 9 | 제4조(지급의 취소) |
| 10 | ①우체국은 교환결제에 의하여 이미 지급된 증권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을 취소하고, 지급금액의 반환을 당해 조합은행에 요구하여야 한다. | 10 | ①우체국은 교환결제에 의하여 이미 지급된 증권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을 취소하고, 지급금액의 반환을 당해 조합은행에 요구하여야 한다. |
| 11 | ②우체국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을 취소하고 지급금액의 반환을 요구할 때에는 그 증서의 이면에 취소사유를 기재하고, 관인을 날인하여 이를 당해 조합은행에 반환하여야 한다. | 11 | ②우체국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을 취소하고 지급금액의 반환을 요구할 때에는 그 증서의 이면에 취소사유를 기재하고, 관인을 날인하여 이를 당해 조합은행에 반환하여야 한다. |
| 12 | 제5조(부도증서의 반환기간)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증서로서 교환결제된 부도증서의 반환기간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12 | 제5조(부도증서의 반환기간)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증서로서 교환결제된 부도증서의 반환기간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
| 13 | 제6조(탈퇴승인) 우체국은 어음교환소규약의 변경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참가의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그 어음교환소에서 탈퇴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 13 | 제6조(탈퇴승인) 우체국은 어음교환소규약의 변경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참가의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그 어음교환소에서 탈퇴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
| 14 | 제7조(규약의 적용) 우체국이 어음교환소에 참가하여 교환결제를 하는 경우에는 이 영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당해 어음교환소의 규약에 따른다. | 14 | 제7조(규약의 적용) 우체국이 어음교환소에 참가하여 교환결제를 하는 경우에는 이 영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당해 어음교환소의 규약에 따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