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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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16-01-25 · 공포 2016-01-22
신법 (현행)
시행 2017-07-26 · 공포 2017-07-26
구법 시행 2016-01-25
신법 시행 2017-07-26 (현행)
| 1 | 제1조(목적) 이 영은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1 | 제1조(목적) 이 영은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 2 | 제2조(위원회의 구성 등) | 2 | 제2조(위원회의 구성 등) |
| 3 | ①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6ㆍ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및납북피해자명예회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3.3.23, 2014.11.19> | 3 | ①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6ㆍ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및납북피해자명예회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
| 4 | ②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4 | ②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 5 | 제2조의2(위원의 해촉) 국무총리는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 5 | 제2조의2(위원의 해촉) 국무총리는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
| 6 | 제3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6 | 제3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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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 7 |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
| 8 | ② 신고인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을 당한 위원은 그 기피 신청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는 있으나 그 기피 신청에 대한 의결에는 관여하지 못한다. | 8 | ② 신고인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을 당한 위원은 그 기피 신청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는 있으나 그 기피 신청에 대한 의결에는 관여하지 못한다. |
| 9 |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피해신고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 9 |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피해신고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
| 10 | 제4조(위원장의 직무) | 10 | 제4조(위원장의 직무) |
| 11 |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11 |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 12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12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 13 | 제5조(회의) | 13 | 제5조(회의) |
| 14 |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14 |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 15 |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15 |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 16 | 제6조(소위원회) | 16 | 제6조(소위원회) |
| 17 |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 17 |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
| 18 | ② 소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18 | ② 소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 19 | 제7조(전문위원) | 19 | 제7조(전문위원) |
| 20 |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을 조사ㆍ연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 20 |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을 조사ㆍ연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
| 21 | ② 전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비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21 | ② 전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비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 22 | 제8조(간사) | 22 | 제8조(간사) |
| 23 |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 23 |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
| 24 | ② 간사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사무국장이 된다. | 24 | ② 간사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사무국장이 된다. |
| 25 | 제9조(수당 등) | 25 | 제9조(수당 등) |
| 26 | ①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6 | ①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27 | ② 위원회에 출석한 증인 또는 참고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와 실비(實費)를 지급할 수 있다. | 27 | ② 위원회에 출석한 증인 또는 참고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와 실비(實費)를 지급할 수 있다. |
| 28 | 제10조(사무국의 구성 등) | 28 | 제10조(사무국의 구성 등) |
| 29 | ① 법 제6조에 따른 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한다)에 사무국장 1명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 29 | ① 법 제6조에 따른 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한다)에 사무국장 1명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
| 30 | ② 사무국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하며,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30 | ② 사무국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하며,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 31 | ③ 사무국의 존속기간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조사보고서를 공표한 날부터 3개월로 한다. | 31 | ③ 사무국의 존속기간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조사보고서를 공표한 날부터 3개월로 한다. |
| 32 | 제11조(피해신고) | 32 | 제11조(피해신고) |
| 33 | ① 법 제13조에 따른 공고에 따라 납북자와 납북자가족의 피해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납북피해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5조에 따른 6ㆍ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및납북피해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 재외공관의 장 또는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 | 33 | ① 법 제13조에 따른 공고에 따라 납북자와 납북자가족의 피해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납북피해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5조에 따른 6ㆍ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및납북피해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 재외공관의 장 또는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 |
| 34 | ② 제1항에 따라 납북피해 신고서를 접수한 재외공관의 장은 위원회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실무위원회에 지체 없이 납북피해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34 | ② 제1항에 따라 납북피해 신고서를 접수한 재외공관의 장은 위원회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실무위원회에 지체 없이 납북피해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 35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피해신고를 접수한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실무위원장"이라 한다)과 위원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납북피해신고 접수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 35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피해신고를 접수한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실무위원장"이라 한다)과 위원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납북피해신고 접수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
| 36 | 제12조(사실조사) | 36 | 제12조(사실조사) |
| 37 | ① 실무위원장은 제11조제1항에 따라 납북피해 신고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납북피해 신고서의 내용과 구비서류 등에 관한 사실조사를 한 후 그 결과를 납북피해 신고서 접수일부터 60일 이내에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실조사를 위하여 실무위원장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30일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출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 37 | ① 실무위원장은 제11조제1항에 따라 납북피해 신고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납북피해 신고서의 내용과 구비서류 등에 관한 사실조사를 한 후 그 결과를 납북피해 신고서 접수일부터 60일 이내에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실조사를 위하여 실무위원장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30일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출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
| 38 | ② 위원회는 제11조제2항에 따라 재외공관의 장으로부터 납북피해 신고서를 제출받았을 때에는 납북피해 신고서의 내용과 구비서류 등에 관한 사실조사를 하여야 한다. | 38 | ② 위원회는 제11조제2항에 따라 재외공관의 장으로부터 납북피해 신고서를 제출받았을 때에는 납북피해 신고서의 내용과 구비서류 등에 관한 사실조사를 하여야 한다. |
| 39 | ③ 위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실조사에 대하여 보완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기관, 재외공관의 장 또는 관계인에 대하여 자료의 제공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 39 | ③ 위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실조사에 대하여 보완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기관, 재외공관의 장 또는 관계인에 대하여 자료의 제공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
| 40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실조사의 항목 및 방법, 그 밖에 사실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40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실조사의 항목 및 방법, 그 밖에 사실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 41 | 제13조(심사ㆍ결정) | 41 | 제13조(심사ㆍ결정) |
| 42 | ① 위원회는 제11조제2항에 따라 재외공관의 장으로부터 납북피해 신고서를 제출받은 날 또는 제12조제1항에 따라 실무위원회로부터 사실조사 결과를 제출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심사ㆍ결정을 한 후, 그 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신고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 42 | ① 위원회는 제11조제2항에 따라 재외공관의 장으로부터 납북피해 신고서를 제출받은 날 또는 제12조제1항에 따라 실무위원회로부터 사실조사 결과를 제출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심사ㆍ결정을 한 후, 그 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신고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
| 43 | ② 위원회는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가 지연되는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위원장 직권으로 제1항에 따른 결정기간을 두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연장기간은 90일을 넘지 못한다. | 43 | ② 위원회는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가 지연되는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위원장 직권으로 제1항에 따른 결정기간을 두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연장기간은 90일을 넘지 못한다. |
| 44 | ③ 제2항에 따라 결정기간을 연장하려면 제1항에 따른 결정기간이 끝나기 7일 전까지 결정기간의 연장 사유와 결정 예정기한을 해당 신고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 44 | ③ 제2항에 따라 결정기간을 연장하려면 제1항에 따른 결정기간이 끝나기 7일 전까지 결정기간의 연장 사유와 결정 예정기한을 해당 신고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
| 45 | ④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납북자로 결정된 사람의 명부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 45 | ④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납북자로 결정된 사람의 명부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
| 46 | 제14조(진상조사보고서의 내용)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조사보고서에 포함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46 | 제14조(진상조사보고서의 내용)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조사보고서에 포함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 47 | 제15조(기념사업) 통일부장관은 법 제11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기념사업을 추진한다. | 47 | 제15조(기념사업) 통일부장관은 법 제11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기념사업을 추진한다. |
| 48 | 제16조(공고) 위원회는 법 제13조에 따라 신고처를 공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게재하고, 전국적으로 배포되는 일간신문, 방송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 48 | 제16조(공고) 위원회는 법 제13조에 따라 신고처를 공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게재하고, 전국적으로 배포되는 일간신문, 방송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
| 49 | 제17조(업무의 위임ㆍ위탁) 위원회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 및 관련 전문가에게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 49 | 제17조(업무의 위임ㆍ위탁) 위원회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 및 관련 전문가에게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
| 50 | 제18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는 제12조에 따른 사실조사 및 제13조에 따른 심사ㆍ결정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50 | 제18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는 제12조에 따른 사실조사 및 제13조에 따른 심사ㆍ결정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