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국가장법 시행령
+0줄 추가
-0줄 삭제
2줄 수정
전체 버전 7개 — 두 개를 클릭해 직접 비교
/2 선택됨 — 두 개를 고르면 비교합니다.
구법
시행 2014-11-19 · 공포 2014-11-19
신법 (현행)
시행 2017-07-26 · 공포 2017-07-26
구법 시행 2014-11-19
신법 시행 2017-07-26 (현행)
| ··· 동일한 4줄 펼치기 ··· | |||
| 1 |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2 | 제2조(국가장장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 2 | 제2조(국가장장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
| 3 | ① 「국가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설치되는 국가장장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 6명 이내의 부위원장과 필요한 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3 | ① 「국가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설치되는 국가장장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 6명 이내의 부위원장과 필요한 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 4 | ② 위원장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 4 | ② 위원장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
| 5 |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국가장(國家葬)의 집행에 관한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5 |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국가장(國家葬)의 집행에 관한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 6 | ④ 부위원장과 위원은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국가장의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공무원을 부위원장과 위원으로 임명할 수 있으며, 법 제2조에 따른 국가장 대상자(이하 "국가장 대상자"라 한다) 유족(遺族)의 추천을 받은 사람 등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 6 | ④ 부위원장과 위원은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국가장의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공무원을 부위원장과 위원으로 임명할 수 있으며, 법 제2조에 따른 국가장 대상자(이하 "국가장 대상자"라 한다) 유족(遺族)의 추천을 받은 사람 등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
| 7 | 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대행할 부위원장을 지명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 7 | 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대행할 부위원장을 지명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
| 8 |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행정자치부 의정관이 된다. <개정 2013.3.23, 2014.11.19> | 8 |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행정안전부 의정관이 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
| 9 | 제3조(위원회의 관장 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 9 | 제3조(위원회의 관장 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
| 10 | 제4조(고문)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가장 집행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사회 각 분야를 대표하는 사람을 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다. | 10 | 제4조(고문)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가장 집행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사회 각 분야를 대표하는 사람을 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다. |
| 11 | 제5조(집행위원회) | 11 | 제5조(집행위원회) |
| 12 | ① 국가장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집행위원회를 둔다. | 12 | ① 국가장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집행위원회를 둔다. |
| 13 | ② 집행위원회는 집행위원장과 필요한 수의 집행위원으로 구성한다. | 13 | ② 집행위원회는 집행위원장과 필요한 수의 집행위원으로 구성한다. |
| 14 | ③ 집행위원장은 행정자치부장관이 되고, 집행위원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 14 | ③ 집행위원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되고, 집행위원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
| 15 | 제6조(국고 부담 제외 장례비용) 법 제5조 단서에 따라 국고에서 부담하지 않는 장례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5 | 제6조(국고 부담 제외 장례비용) 법 제5조 단서에 따라 국고에서 부담하지 않는 장례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 16 | 제7조(관계 기관 등의 협조) | 16 | 제7조(관계 기관 등의 협조) |
| 17 | ① 위원회는 그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17 | ① 위원회는 그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 18 |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협조를 요청받은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협조 요청에 따라야 한다. | 18 |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협조를 요청받은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협조 요청에 따라야 한다. |
| 19 | 제8조(영구의 안치ㆍ보전) 국가장 대상자가 국내에서 서거(逝去)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외국에서 서거한 경우에는 해당 국가 재외공관의 장이 국가장의 집행을 시작할 때까지 영구의 안치ㆍ보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19 | 제8조(영구의 안치ㆍ보전) 국가장 대상자가 국내에서 서거(逝去)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외국에서 서거한 경우에는 해당 국가 재외공관의 장이 국가장의 집행을 시작할 때까지 영구의 안치ㆍ보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