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시행령

현행법

공포일: 2017년 7월 26일 | 28211
제1조(목적) 이 영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0.30> 제2조(민주화운동)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제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활동"이란 다음 각호의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08.10.20, 2010.6.28, 2013.3.23, 2013.10.30, 2014.11.19, 2017.7.26> 제3조 삭제 <2008.10.20> 제4조 삭제 <2008.10.20>

구법

공포일: 2014년 11월 19일 | 25751
제1조(목적) 이 영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0.30> 제2조(민주화운동)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제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활동"이란 다음 각호의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08.10.20, 2010.6.28, 2013.3.23, 2013.10.30, 2014.11.19, 2017.7.26> 제3조 삭제 <2008.10.20> 제4조 삭제 <2008.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