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시행령

+0줄 추가 -0줄 삭제 1줄 수정
두 날짜에 시행 중이던 버전을 비교합니다.
전체 버전 8개 — 두 개를 클릭해 직접 비교

/2 선택됨 — 두 개를 고르면 비교합니다.

구법 시행 2014-11-19 · 공포 2014-11-19
신법 (현행) 시행 2017-07-26 · 공포 2017-07-26
구법 시행 2014-11-19 신법 시행 2017-07-26 (현행)
1 제1조(목적) 이 영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0.30> 1 제1조(목적) 이 영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0.30>
2 제2조(민주화운동)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제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활동"이란 다음 각호의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08.10.20, 2010.6.28, 2013.3.23, 2013.10.30, 2014.11.19> 2 제2조(민주화운동)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제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활동"이란 다음 각호의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08.10.20, 2010.6.28, 2013.3.23, 2013.10.30, 2014.11.19, 2017.7.26>
3 제3조 삭제 <2008.10.20> 3 제3조 삭제 <2008.10.20>
4 제4조 삭제 <2008.10.20> 4 제4조 삭제 <2008.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