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이북5도위원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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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15-08-19 · 공포 2015-08-19
신법 (현행)
시행 2017-07-26 · 공포 2017-07-26
구법 시행 2015-08-19
신법 시행 2017-07-26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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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제1조(설치) 「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에 따른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7조에 따라 이북5도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5.8.19> | 1 | 제1조(설치) 「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에 따른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7조에 따라 이북5도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5.8.19> |
| 2 | 제2조(위원회의 직무) 이북5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이북5도 및 미수복 시ㆍ군의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한다. <개정 2015.8.19> | 2 | 제2조(위원회의 직무) 이북5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이북5도 및 미수복 시ㆍ군의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한다. <개정 2015.8.19> |
| 3 | 제3조(구성) 위원회는 이북5도 도지사를 위원으로 하여 구성한다. | 3 | 제3조(구성) 위원회는 이북5도 도지사를 위원으로 하여 구성한다. |
| 4 | 제4조(위원장) | 4 | 제4조(위원장) |
| 5 | ① 위원회에 위원장을 두며, 위원회에서 결정한 순위에 따라 각 위원이 차례로 위원장이 된다. | 5 | ① 위원회에 위원장을 두며, 위원회에서 결정한 순위에 따라 각 위원이 차례로 위원장이 된다. |
| 6 | ② 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 6 | ② 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
| 7 |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7 |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 8 | ④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미수복 시ㆍ군에 관한 법 제4조 각 호의 사무는 위원장인 도지사가 관장한다. <신설 2015.8.19> | 8 | ④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미수복 시ㆍ군에 관한 법 제4조 각 호의 사무는 위원장인 도지사가 관장한다. <신설 2015.8.19> |
| 9 |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에서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5.8.19> | 9 |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에서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5.8.19> |
| 10 | 제5조(회의) | 10 | 제5조(회의) |
| 11 |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11 |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 12 |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12 |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 13 | 제6조(사무국) | 13 | 제6조(사무국) |
| 14 | ①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 | 14 | ①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 |
| 15 | ② 사무국에는 국장을 두며, 국장은 이북5도 소속의 3급 또는 4급 일반직 국가공무원 중에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 15 | ② 사무국에는 국장을 두며, 국장은 이북5도 소속의 3급 또는 4급 일반직 국가공무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
| 16 | ③ 국장은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사(議事)에 관한 발언을 할 수 있으며, 사무국을 총괄한다. | 16 | ③ 국장은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사(議事)에 관한 발언을 할 수 있으며, 사무국을 총괄한다. |
| 17 | ④ 국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하는 공무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 17 | ④ 국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공무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
| 18 | 제7조(사무국의 공무원) 사무국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이북5도공무원이 이를 겸한다. | 18 | 제7조(사무국의 공무원) 사무국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이북5도공무원이 이를 겸한다. |
| 19 | 제8조(시ㆍ도사무소) | 19 | 제8조(시ㆍ도사무소) |
| 20 | ① 위원회의 사무에 관하여 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와의 연락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시ㆍ도에 사무소를 둔다. | 20 | ① 위원회의 사무에 관하여 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와의 연락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시ㆍ도에 사무소를 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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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 ② 제1항에 따른 시ㆍ도 사무소에는 소장을 두며, 소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임명한다. | 21 | ② 제1항에 따른 시ㆍ도 사무소에는 소장을 두며, 소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임명한다. |
| 22 | ③ 제1항에 따른 시ㆍ도 사무소의 소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22 | ③ 제1항에 따른 시ㆍ도 사무소의 소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 23 | ④ 시ㆍ도는 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시ㆍ도 사무소를 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23 | ④ 시ㆍ도는 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시ㆍ도 사무소를 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 24 | 제9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24 | 제9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