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정책협의회 운영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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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15-06-15 · 공포 2015-06-15
신법 (현행) 시행 2017-07-26 · 공포 2017-07-26
구법 시행 2015-06-15 신법 시행 2017-07-26 (현행)
1 제1조(목적) 이 영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정책 협의를 통하여 주요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정책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제1조(목적) 이 영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정책 협의를 통하여 주요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정책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2조(설치 및 기능) 2 제2조(설치 및 기능)
3 ①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효율적인 정책 협의를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 소속으로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3 ①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효율적인 정책 협의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7.26>
4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4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5 제3조(구성) 5 제3조(구성)
6 ① 의장은 행정자치부장관이 된다. 6 ① 의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된다. <개정 2017.7.26>
7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7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7.26>
8 ③ 의장은 심도 있는 안건 논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안건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8 ③ 의장은 심도 있는 안건 논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안건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9 제4조(의장의 직무) 9 제4조(의장의 직무)
10 ① 의장은 회의에 상정할 안건을 선정하여 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10 ① 의장은 회의에 상정할 안건을 선정하여 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11 ② 의장이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차관이 직무를 대행하고, 행정자치부차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대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구성원 중에서 의장이 미리 지명하는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11 ② 의장이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차관이 직무를 대행하고, 행정안전부차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대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구성원 중에서 의장이 미리 지명하는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7.7.26>
12 제5조(협의회의 회의) 12 제5조(협의회의 회의)
13 ① 회의는 정례회의와 수시회의로 구분한다. 13 ① 회의는 정례회의와 수시회의로 구분한다.
14 ② 정례회의는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개최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14 ② 정례회의는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개최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15 ③ 수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개최한다. 15 ③ 수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개최한다.
16 ④ 중앙행정기관 또는 시ㆍ도는 회의 개최가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개최 사유 및 일시를 명시하여 회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 16 ④ 중앙행정기관 또는 시ㆍ도는 회의 개최가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개최 사유 및 일시를 명시하여 회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
17 ⑤ 시ㆍ도의 부시장ㆍ부지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부시장ㆍ부지사의 바로 하위직에 있는 사람을 대리로 출석하게 하여야 한다. 17 ⑤ 시ㆍ도의 부시장ㆍ부지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부시장ㆍ부지사의 바로 하위직에 있는 사람을 대리로 출석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8 ⑥ 회의는 구성원이 동영상 및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 18 ⑥ 회의는 구성원이 동영상 및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영상회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
19 제6조(간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이 된다. 19 제6조(간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실장이 된다. <개정 2017.7.26>
20 제7조(의안의 제출) 회의에 안건을 상정하려는 중앙행정기관 및 시ㆍ도는 회의개최 5일 전까지 협의회에 해당 안건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 제7조(의안의 제출) 회의에 안건을 상정하려는 중앙행정기관 및 시ㆍ도는 회의개최 5일 전까지 협의회에 해당 안건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1 제8조(실무협의회) 21 제8조(실무협의회)
22 ① 협의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정책 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22 ① 협의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정책 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23 ② 실무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23 ② 실무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24 ③ 실무협의회의 의장은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이 되고, 구성원은 실무협의회 회의 상정안건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과장급 이상 공무원과 시ㆍ도의 과장급 이상 공무원이 된다. 24 ③ 실무협의회의 의장은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실장이 되고, 구성원은 실무협의회 회의 상정안건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과장급 이상 공무원과 시ㆍ도의 과장급 이상 공무원이 된다. <개정 2017.7.26>
25 제9조(회의 결과의 통보) 의장은 회의의 협의사항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회의 종료 후 3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25 제9조(회의 결과의 통보) 의장은 회의의 협의사항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회의 종료 후 3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26 제10조(회의 결과의 이행)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회의의 협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협의사항을 이행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관한 사유와 내용을 보고하고, 그 해결을 위한 조치계획을 회의에 보고할 수 있다. 26 제10조(회의 결과의 이행)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회의의 협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협의사항을 이행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관한 사유와 내용을 보고하고, 그 해결을 위한 조치계획을 회의에 보고할 수 있다.
27 제11조(건의사항의 제출 및 조치 등) 27 제11조(건의사항의 제출 및 조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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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① 협의회에 건의사항을 상정하려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5일 전까지 협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8 ① 협의회에 건의사항을 상정하려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5일 전까지 협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9 ② 의장은 협의결과 타당성을 검토하기로 협의한 건의사항을 회의 종료 후 3일 이내에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9 ② 의장은 협의결과 타당성을 검토하기로 협의한 건의사항을 회의 종료 후 3일 이내에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0 ③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통보된 건의사항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그 검토 결과를 통보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협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가의 자문 등 추가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의장에게 제출 기한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30 ③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통보된 건의사항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그 검토 결과를 통보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협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가의 자문 등 추가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의장에게 제출 기한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31 ④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검토 결과 건의사항이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 등에 검토 결과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31 ④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검토 결과 건의사항이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 등에 검토 결과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32 ⑤ 간사는 제3항에 따른 검토 결과를 정리하여 다음 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32 ⑤ 간사는 제3항에 따른 검토 결과를 정리하여 다음 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33 제12조(이행상황의 점검) 간사는 제10조에 따른 협의사항 및 제11조에 따라 타당성이 있다고 통보된 건의사항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매분기 마지막 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33 제12조(이행상황의 점검) 간사는 제10조에 따른 협의사항 및 제11조에 따라 타당성이 있다고 통보된 건의사항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매분기 마지막 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34 제13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34 제13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