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현행법

공포일: 2017년 7월 26일 | 28211
제1조(목적) 이 영은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부금품의 접수절차 등) ①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이하 "자원관"이라 한다)은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3항에 따라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로부터 돈이나 그 밖의 재산을 기부받는 경우에는 기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익명으로 기부하거나 기부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자원관은 제1항에 따른 기부자가 기부한 돈이나 그 밖의 재산(이하 "기부금품"이라 한다)의 용도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기부자가 지정한 용도로 사용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부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③ 자원관은 기부금품의 접수현황 및 사용실적 등에 관한 장부를 갖추어 두고 기부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자원관은 기부금을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3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① 자원관의 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법 제12조제2항 전단에 따라 사업계획서와 예산서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장은 법 제12조제2항 후단에 따라 사업계획서와 예산서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변경 내용과 사유를 적은 서류, 변경 내용이 반영된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결산서의 제출) 관장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사업 실적 보고서 및 수입ㆍ지출 결산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자금 차입의 승인 신청) 자원관은 법 제13조에 따라 자금의 장기차입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자금차입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공무원 등의 파견요청 등) ① 관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 또는 연구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 등의 파견을 요청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파견승인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자원관에 파견된 공무원 등은 파견기간 중 관장이 정하는 복무규정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자원관은 법 제15조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 등에게 자원관의 정관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파견자에 대한 수당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여 지급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7.26> 제7조(운영평가의 실시)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운영평가(이하 "운영평가"라 한다)를 3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② 운영평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운영평가를 실시하려면 운영평가의 기본방향, 기준, 대상 및 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평가지침을 작성하여 운영평가 실시일 3개월 전까지 자원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구법

공포일: 2015년 4월 7일 | 26189
제1조(목적) 이 영은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부금품의 접수절차 등) ①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이하 "자원관"이라 한다)은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3항에 따라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로부터 돈이나 그 밖의 재산을 기부받는 경우에는 기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익명으로 기부하거나 기부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자원관은 제1항에 따른 기부자가 기부한 돈이나 그 밖의 재산(이하 "기부금품"이라 한다)의 용도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기부자가 지정한 용도로 사용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부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③ 자원관은 기부금품의 접수현황 및 사용실적 등에 관한 장부를 갖추어 두고 기부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자원관은 기부금을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3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① 자원관의 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법 제12조제2항 전단에 따라 사업계획서와 예산서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장은 법 제12조제2항 후단에 따라 사업계획서와 예산서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변경 내용과 사유를 적은 서류, 변경 내용이 반영된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결산서의 제출) 관장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사업 실적 보고서 및 수입ㆍ지출 결산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자금 차입의 승인 신청) 자원관은 법 제13조에 따라 자금의 장기차입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자금차입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공무원 등의 파견요청 등) ① 관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 또는 연구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 등의 파견을 요청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파견승인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자원관에 파견된 공무원 등은 파견기간 중 관장이 정하는 복무규정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자원관은 법 제15조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 등에게 자원관의 정관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파견자에 대한 수당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여 지급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7.26> 제7조(운영평가의 실시)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운영평가(이하 "운영평가"라 한다)를 3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② 운영평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운영평가를 실시하려면 운영평가의 기본방향, 기준, 대상 및 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평가지침을 작성하여 운영평가 실시일 3개월 전까지 자원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