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현행법

공포일: 2017년 7월 26일 | 28211
제1조(목적) 이 영은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에 두는 직원의 정원)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두는 직원의 정원은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부위원장 및 상임위원을 포함하여 53명으로 하며, 직급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 제3조(사무처장)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사무처장(이하 "사무처장"이라 한다)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제4조(위원회의 조직) ① 위원회에 두는 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에 운영지원과, 조사1과, 조사2과 및 조사3과를 둔다. ② 사무처에 법 제42조제9항에 따라 종합보고서 작성기획단을 둔다. ③ 위원장 밑에 보좌관 1명을 두며, 사무처장 밑에 대외협력담당관 1명을 둔다. 제5조(보좌관) ① 보좌관은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보좌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위원장을 보좌한다. 제6조(대외협력담당관) ① 대외협력담당관은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대외협력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사무처장을 보좌한다. 제7조(운영지원과) ① 운영지원과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담당한다. 제8조(조사1과) ① 조사1과장은 3급 또는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조사1과장은 다음 사항을 담당한다. 제9조(조사2과) ① 조사2과장은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조사2과장은 다음 사항을 담당한다. 제10조(조사3과) ① 조사3과장은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조사3과장은 다음 사항을 담당한다. 제11조(지휘ㆍ감독) ① 선체ㆍ유류품ㆍ유실물 조사 및 미수습자 수습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조사1과 및 조사2과의 업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선체 처리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조사3과의 업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2조(종합보고서 작성기획단) ① 종합보고서 작성기획단장은 사무처장이 겸임한다. ② 종합보고서 작성기획단장 밑에 종합보고서 작성기획담당관 1명을 두되, 종합보고서 작성기획담당관은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종합보고서 작성기획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종합보고서 작성기획단장을 보좌한다.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4조에 따라 위원회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장소 제공 등 조사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조를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수행하는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관계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전문위원 등) 위원장은 조사업무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고려하여 필요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에 전문위원 또는 보조인력을 둘 수 있다. 제15조(증인 등의 보호) ① 위원회는 4ㆍ16세월호참사의 진상 규명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증거 또는 자료를 제출한 자의 신상을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본인의 허락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된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생명ㆍ신체에 위협을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신변보호를 하게 하거나, 관계 기관에 신변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은 지체 없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6조(위원회 규칙) 이 영에 따른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구법

공포일: 2017년 5월 8일 | 28036
제1조(목적) 이 영은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에 두는 직원의 정원)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두는 직원의 정원은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부위원장 및 상임위원을 포함하여 53명으로 하며, 직급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 제3조(사무처장)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사무처장(이하 "사무처장"이라 한다)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제4조(위원회의 조직) ① 위원회에 두는 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에 운영지원과, 조사1과, 조사2과 및 조사3과를 둔다. ② 사무처에 법 제42조제9항에 따라 종합보고서 작성기획단을 둔다. ③ 위원장 밑에 보좌관 1명을 두며, 사무처장 밑에 대외협력담당관 1명을 둔다. 제5조(보좌관) ① 보좌관은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보좌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위원장을 보좌한다. 제6조(대외협력담당관) ① 대외협력담당관은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대외협력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사무처장을 보좌한다. 제7조(운영지원과) ① 운영지원과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담당한다. 제8조(조사1과) ① 조사1과장은 3급 또는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조사1과장은 다음 사항을 담당한다. 제9조(조사2과) ① 조사2과장은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조사2과장은 다음 사항을 담당한다. 제10조(조사3과) ① 조사3과장은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조사3과장은 다음 사항을 담당한다. 제11조(지휘ㆍ감독) ① 선체ㆍ유류품ㆍ유실물 조사 및 미수습자 수습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조사1과 및 조사2과의 업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선체 처리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조사3과의 업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2조(종합보고서 작성기획단) ① 종합보고서 작성기획단장은 사무처장이 겸임한다. ② 종합보고서 작성기획단장 밑에 종합보고서 작성기획담당관 1명을 두되, 종합보고서 작성기획담당관은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종합보고서 작성기획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종합보고서 작성기획단장을 보좌한다.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4조에 따라 위원회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장소 제공 등 조사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조를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수행하는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관계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전문위원 등) 위원장은 조사업무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고려하여 필요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에 전문위원 또는 보조인력을 둘 수 있다. 제15조(증인 등의 보호) ① 위원회는 4ㆍ16세월호참사의 진상 규명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증거 또는 자료를 제출한 자의 신상을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본인의 허락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된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생명ㆍ신체에 위협을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신변보호를 하게 하거나, 관계 기관에 신변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은 지체 없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6조(위원회 규칙) 이 영에 따른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