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어업단속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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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14-11-19 · 공포 2014-11-19
신법 (현행) 시행 2017-07-26 · 공포 2017-07-26
구법 시행 2014-11-19 신법 시행 2017-07-26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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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조(목적) 이 영은 「수산업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단속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제1조(목적) 이 영은 「수산업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단속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2조(보고) 2 제2조(보고)
3 ①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으로서 어업의 단속ㆍ지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이하 "단속공무원"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 없이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지휘선의 선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3 ①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으로서 어업의 단속ㆍ지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이하 "단속공무원"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 없이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지휘선의 선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4 ②단속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보고와 동시에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다른 단속공무원에게 이를 통보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4 ②단속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보고와 동시에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다른 단속공무원에게 이를 통보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5 제3조(단속선의 동원)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업단속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어업단속에 종사하는 선박을 동원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5 제3조(단속선의 동원)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업단속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어업단속에 종사하는 선박을 동원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6 제4조(단속선의 위치보고)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단속에 종사하는 선박은 매일 낮 12시에 그 선박의 위치를 소속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6 제4조(단속선의 위치보고)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단속에 종사하는 선박은 매일 낮 12시에 그 선박의 위치를 소속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7 제5조(체약국 사이의 어업단속 등에 관한 약정) 어업협정에 따른 어업단속과 공동승선에 관한 사항은 해당 어업협정을 체결한 국가 사이에 약정된 바에 따른다. 7 제5조(체약국 사이의 어업단속 등에 관한 약정) 어업협정에 따른 어업단속과 공동승선에 관한 사항은 해당 어업협정을 체결한 국가 사이에 약정된 바에 따른다.
8 제6조(공동승선 여비) 어업협정에 따른 규제조치의 실시상황을 시찰하기 위하여 어업협정을 체결한 상대 국가의 감시선에 파견되는 공무원에게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른 여비를 지급한다. 8 제6조(공동승선 여비) 어업협정에 따른 규제조치의 실시상황을 시찰하기 위하여 어업협정을 체결한 상대 국가의 감시선에 파견되는 공무원에게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른 여비를 지급한다.
9 제7조(선박근무수당) 단속공무원으로서 선박근무를 하는 자에게는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9 제7조(선박근무수당) 단속공무원으로서 선박근무를 하는 자에게는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0 제8조(어업단속조정위원회) 어업단속에 관한 업무수행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게 하고 관계 부처 사이에 원활한 협조를 도모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에 어업단속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2.29, 2013.3.23> 10 제8조(어업단속조정위원회) 어업단속에 관한 업무수행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게 하고 관계 부처 사이에 원활한 협조를 도모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에 어업단속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2.29, 2013.3.23>
11 제9조(위원회의 구성) 11 제9조(위원회의 구성)
12 ①위원회는 12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12 ①위원회는 12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13 ②제1항의 위원은 외교부ㆍ법무부ㆍ국방부ㆍ행정자치부ㆍ해양수산부 및 국민안전처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3급 공무원 중에서 각각 두 명을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13 ②제1항의 위원은 외교부ㆍ법무부ㆍ국방부ㆍ행정안전부ㆍ해양수산부 및 해양경찰청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3급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3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각각 두 명을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14 제10조(회의 등) 14 제10조(회의 등)
15 ①위원회의 위원장은 해양수산부 소속 위원 중에서, 부위원장은 행정자치부 소속 위원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각각 지명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15 ①위원회의 위원장은 해양수산부 소속 위원 중에서, 부위원장은 행정안전부 소속 위원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각각 지명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16 ②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6 ②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7 제11조(직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7 제11조(직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