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정책보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0줄 추가 -0줄 삭제 6줄 수정
두 날짜에 시행 중이던 버전을 비교합니다.
전체 버전 6개 — 두 개를 클릭해 직접 비교

/2 선택됨 — 두 개를 고르면 비교합니다.

구법 시행 2013-12-12 · 공포 2013-12-11
신법 (현행) 시행 2017-07-26 · 공포 2017-07-26
구법 시행 2013-12-12 신법 시행 2017-07-26 (현행)
1 제1조(목적) 이 영은 정책환경의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각 부처의 정책을 보좌하는 담당관의 설치와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각 부처의 정책수립능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제1조(목적) 이 영은 정책환경의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각 부처의 정책을 보좌하는 담당관의 설치와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각 부처의 정책수립능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7.26>
2 제2조(설치) 2 제2조(설치)
3 ① 국무위원이 장(長)인 각 부처에 장관의 정책에 관한 사항을 보좌하는 담당관(이하 "장관정책보좌관"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3 ① 국무위원 또는 장관급에 준하는 공무원이 장(長)인 각 부처에 해당 기관의 (이하 "기장"이라 한다)의 정책에 관한 사항을 보좌하는 담당관(이하 "정책보좌관"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개정 2017.7.26>
4 장관정책보좌관은 별정직공무원으로 보(補)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4급 이상 일반직공무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특정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13.12.11> 4 ② 정책보좌관은 별정직공무원으로 보(補)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4급 이상 일반직공무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특정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13.12.11, 2017.7.26>
5 제3조(직무) 장관정책보좌관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5 제3조(직무) 정책보좌관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7.7.26>
6 제4조(면직) 제2조제2항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된 장관정책보좌관은 임용 당시 장의 임기만료와 함께 면직된다. <개정 2013.12.11> 6 제4조(면직) 제2조제2항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된 정책보좌관은 임용 당시 기관장의 임기만료와 함께 면직된다. <개정 2013.12.11, 2017.7.26>
7 제5조(정원) 장관정책보좌관의 정원에 관한 사항은 각 부처의 직제로 정한다. 7 제5조(명칭 등) 정책보좌관의 세부 명칭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은 각 부처의 직제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