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정책보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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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13-12-12 · 공포 2013-12-11
신법 (현행)
시행 2017-07-26 · 공포 2017-07-26
구법 시행 2013-12-12
신법 시행 2017-07-26 (현행)
| 1 | 제1조(목적) 이 영은 정책환경의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각 부처의 정책을 보좌하는 담당관의 설치와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각 부처의 정책수립능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1 | 제1조(목적) 이 영은 정책환경의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각 부ㆍ처의 정책을 보좌하는 담당관의 설치와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각 부ㆍ처의 정책수립능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7.26> |
| 2 | 제2조(설치) | 2 | 제2조(설치) |
| 3 | ① 국무위원이 장(長)인 각 부처에 장관의 정책에 관한 사항을 보좌하는 담당관(이하 "장관정책보좌관"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 3 | ① 국무위원 또는 장관급에 준하는 공무원이 장(長)인 각 부ㆍ처에 해당 기관의 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의 정책에 관한 사항을 보좌하는 담당관(이하 "정책보좌관"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개정 2017.7.26> |
| 4 | ② 장관정책보좌관은 별정직공무원으로 보(補)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4급 이상 일반직공무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특정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13.12.11> | 4 | ② 정책보좌관은 별정직공무원으로 보(補)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4급 이상 일반직공무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특정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13.12.11, 2017.7.26> |
| 5 | 제3조(직무) 장관정책보좌관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 5 | 제3조(직무) 정책보좌관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7.7.26> |
| 6 | 제4조(면직) 제2조제2항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된 장관정책보좌관은 임용 당시 장관의 임기만료와 함께 면직된다. <개정 2013.12.11> | 6 | 제4조(면직) 제2조제2항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된 정책보좌관은 임용 당시 기관장의 임기만료와 함께 면직된다. <개정 2013.12.11, 2017.7.26> |
| 7 | 제5조(정원) 장관정책보좌관의 정원에 관한 사항은 각 부처의 직제로 정한다. | 7 | 제5조(명칭 등) 정책보좌관의 세부 명칭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은 각 부ㆍ처의 직제로 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