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현행 타법개정

과학영재선발위원회규칙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포번호: 00001 공포일: 2017년 7월 26일 시행일: 2017년 7월 26일
신구법 비교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한국과학기술원 학사규정」 제16조제4항에 따라 과학영재선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

① 과학영재선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한국과학기술원에 설치하는 대학(이하 "대학"이라 한다)의 학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3.3.24, 2017.7.26>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3급 또는 4급 공무원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1명

1의2. 교육부의 3급 또는 4급 공무원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1명

2. 대학의 교무처장 및 학생처장

3. 영재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학의 학장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제3조 (위촉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4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 (간사)

①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대학의 교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한다.

제7조 (입학자격 기준의 설정)

위원회는 매년 신입생모집 공고 전에 대학의 교육수준 등을 고려하여 「한국과학기술원 학사규정」 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라 대학 입학자격을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

제8조 (입학자격 인정 신청)

「한국과학기술원 학사규정」 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라 대학 입학자격을 인정받으려는 사람은 대학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분야에 탁월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9조 (입학자격의 인정)

① 위원회는 제8조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제7조에 따른 입학자격 기준에 맞는지를 심사한 후 대학 입학자격을 인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격 인정은 해당 연도에만 효력이 있다.

제10조 (회의록)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부칙

부칙 <제303호,1985.7.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호,2000.7.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08.3.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56> 까지 생략


<57> 과학영재선발위원회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교육부 및 과학기술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각 1인"을 "1명"으로 한다.


<58> 부터 <63> 까지 생략
부칙 <제154호,2012.7.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미래창조과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과학영재선발위원회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미래창조과학부"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교육부의 3급 또는 4급 공무원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1명


④부터 <31>까지 생략
부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과학영재선발위원회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⑤부터 <41>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