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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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16-01-05 · 공포 2016-01-05
신법 (현행)
시행 2017-07-26 · 공포 2017-07-26
구법 시행 2016-01-05
신법 시행 2017-07-26 (현행)
| 1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2 | 제2조(통계 작성의 조사 대상 및 범위) 「정보통신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통계 작성의 조사 대상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4> | 2 | 제2조(통계 작성의 조사 대상 및 범위) 「정보통신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통계 작성의 조사 대상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4, 2017.7.26> |
| 3 | 제3조(연구비의 지원 신청) | 3 | 제3조(연구비의 지원 신청) |
| 4 |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4항에 따라 연구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려면 그 지정 연구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4> | 4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4항에 따라 연구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려면 그 지정 연구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4, 2017.7.26> |
| 5 |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 등을 심의하여 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4> | 5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 등을 심의하여 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4, 2017.7.26> |
| 6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구비 지원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4> | 6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구비 지원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4, 2017.7.26> |
| 7 | 제4조(신기술의 사업화 지원 신청 등) | 7 | 제4조(신기술의 사업화 지원 신청 등) |
| 8 | ① 영 제8조제1항 각 호의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기술 사업화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25, 2013.3.24> | 8 | ① 영 제8조제1항 각 호의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기술 사업화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25, 2013.3.24, 2017.7.26> |
| 9 |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는 자에 대한 지원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9 |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는 자에 대한 지원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 10 |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술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원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3.24> | 10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술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원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3.24, 2017.7.26> |
| 11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기술의 사업화 지원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4> | 11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기술의 사업화 지원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4, 2017.7.26> |
| 12 | 제5조(기술예고의 내용 및 방법 등) | 12 | 제5조(기술예고의 내용 및 방법 등) |
| 13 |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법 제1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기술예고를 3년마다 하고, 그 결과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 13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기술예고를 3년마다 하고, 그 결과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7.7.26> |
| 14 |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술예고의 결과를 진흥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 14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술예고의 결과를 진흥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7.7.26> |
| 15 | 제6조(관련 기관의 지원 신청 등) | 15 | 제6조(관련 기관의 지원 신청 등) |
| 16 | ① 법 제22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정보통신 관련 기관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 16 | ① 법 제22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정보통신 관련 기관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7.7.26> |
| 17 |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법 제22조에 따른 지원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 17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2조에 따른 지원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7.7.26> |
| 18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보통신기술 및 산업 관련 기관과 단체의 지원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4> | 18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보통신기술 및 산업 관련 기관과 단체의 지원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4, 2017.7.26> |
| 19 | 제7조 삭제 <2016.1.5> | 19 | 제7조 삭제 <2016.1.5> |
| 20 | 제8조 삭제 <2016.1.5> | 20 | 제8조 삭제 <2016.1.5> |
| 21 | 제9조 삭제 <2016.1.5> | 21 | 제9조 삭제 <2016.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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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 제10조 삭제 <2016.1.5> | 22 | 제10조 삭제 <2016.1.5> |
| 23 | 제11조 삭제 <2016.1.5> | 23 | 제11조 삭제 <2016.1.5> |
| 24 | 제12조 삭제 <2016.1.5> | 24 | 제12조 삭제 <2016.1.5> |
| 25 | 제13조 삭제 <2016.1.5> | 25 | 제13조 삭제 <2016.1.5> |
| 26 | 제14조 삭제 <2016.1.5> | 26 | 제14조 삭제 <2016.1.5> |
| 27 | 제15조 삭제 <2016.1.5> | 27 | 제15조 삭제 <2016.1.5> |
| 28 | 제16조 삭제 <2016.1.5> | 28 | 제16조 삭제 <2016.1.5> |
| 29 | 제17조 삭제 <2016.1.5> | 29 | 제17조 삭제 <2016.1.5> |
| 30 | 제18조 삭제 <2016.1.5> | 30 | 제18조 삭제 <2016.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