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현행법

공포일: 2017년 7월 26일 | 000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통계 작성의 조사 대상 및 범위) 「정보통신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통계 작성의 조사 대상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4, 2017.7.26> 제3조(연구비의 지원 신청)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4항에 따라 연구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려면 그 지정 연구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4, 2017.7.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 등을 심의하여 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4, 2017.7.26>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구비 지원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4, 2017.7.26> 제4조(신기술의 사업화 지원 신청 등) ① 영 제8조제1항 각 호의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기술 사업화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25, 2013.3.24, 2017.7.26>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는 자에 대한 지원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술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원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3.24, 2017.7.26>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기술의 사업화 지원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4, 2017.7.26> 제5조(기술예고의 내용 및 방법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기술예고를 3년마다 하고, 그 결과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7.7.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술예고의 결과를 진흥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7.7.26> 제6조(관련 기관의 지원 신청 등) ① 법 제22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정보통신 관련 기관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7.7.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2조에 따른 지원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7.7.26>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보통신기술 및 산업 관련 기관과 단체의 지원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4, 2017.7.26> 제7조 삭제 <2016.1.5> 제8조 삭제 <2016.1.5> 제9조 삭제 <2016.1.5> 제10조 삭제 <2016.1.5> 제11조 삭제 <2016.1.5> 제12조 삭제 <2016.1.5> 제13조 삭제 <2016.1.5> 제14조 삭제 <2016.1.5> 제15조 삭제 <2016.1.5> 제16조 삭제 <2016.1.5> 제17조 삭제 <2016.1.5> 제18조 삭제 <2016.1.5>

구법

공포일: 2016년 1월 5일 | 0006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통계 작성의 조사 대상 및 범위) 「정보통신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통계 작성의 조사 대상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4, 2017.7.26> 제3조(연구비의 지원 신청)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4항에 따라 연구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려면 그 지정 연구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4, 2017.7.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 등을 심의하여 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4, 2017.7.26>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구비 지원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4, 2017.7.26> 제4조(신기술의 사업화 지원 신청 등) ① 영 제8조제1항 각 호의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기술 사업화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25, 2013.3.24, 2017.7.26>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는 자에 대한 지원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술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원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3.24, 2017.7.26>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기술의 사업화 지원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4, 2017.7.26> 제5조(기술예고의 내용 및 방법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기술예고를 3년마다 하고, 그 결과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7.7.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술예고의 결과를 진흥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7.7.26> 제6조(관련 기관의 지원 신청 등) ① 법 제22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정보통신 관련 기관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7.7.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2조에 따른 지원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7.7.26>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보통신기술 및 산업 관련 기관과 단체의 지원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4, 2017.7.26> 제7조 삭제 <2016.1.5> 제8조 삭제 <2016.1.5> 제9조 삭제 <2016.1.5> 제10조 삭제 <2016.1.5> 제11조 삭제 <2016.1.5> 제12조 삭제 <2016.1.5> 제13조 삭제 <2016.1.5> 제14조 삭제 <2016.1.5> 제15조 삭제 <2016.1.5> 제16조 삭제 <2016.1.5> 제17조 삭제 <2016.1.5> 제18조 삭제 <201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