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공무원 제안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공무원이 「공무원 제안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공무원제안을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무원제안서에 따라 한다.
② 공무원제안의 내용이 발명이나 고안(考案)일 경우에는 설계도ㆍ도안ㆍ사진 등 공무원제안의 내용을 실제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실물로 제작된 발명 또는 고안은 실물을 심사자료로 제출할 수 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영 제6조에 따라 공무원제안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무원제안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우편ㆍ팩스 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6호에 따른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등 인터넷을 통하여 공무원제안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공무원제안 접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접수한 공무원제안을 그 내용에 따라 분야별로 분류하여 심사ㆍ처리할 수 있다.
영 제11조제1항에 따라 공무원제안의 재심사를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재심사 요청서에 따라 한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영 제14조에 따라 자체우수제안을 추천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자체우수제안 추천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공무원제안 심사 관계 서류 사본
2. 그 밖의 참고자료
영 제18조제3항에 따른 인사 특전 부여의 협의 요청은 별지 제5호서식의 인사 특전 부여 협의 요청서에 따라 하며, 공무원제안 실시에 따른 실적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별지 제6호서식의 공무원제안 관리기록부를 갖추어 두고, 영 제23조에 따른 관리기간 동안 채택제안과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의 보완ㆍ개선 여부, 실시 여부 등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공무원 제안 규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⑤부터 <64>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