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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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16-07-25 · 공포 2016-07-25
신법 (현행) 시행 2017-07-26 · 공포 2017-07-26
구법 시행 2016-07-25 신법 시행 2017-07-26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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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장 총칙 1 제1장 총칙
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제2장 소규모 공공시설의 안전점검 및 관리 3 제2장 소규모 공공시설의 안전점검 및 관리
4 제2조(소규모 공공시설 대장) 관리청은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관할구역 안에 있는 소규모 공공시설의 현황을 매년 1회 이상 조사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의 소규모 공공시설 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4 제2조(소규모 공공시설 대장) 관리청은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관할구역 안에 있는 소규모 공공시설의 현황을 매년 1회 이상 조사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의 소규모 공공시설 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5 제3조(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 결과의 통보)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 결과의 통보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5 제3조(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 결과의 통보)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 결과의 통보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6 제4조(통행의 금지 또는 제한 안내표지판) 영 제6조제1항에 따른 통행의 금지 또는 제한 안내표지판의 설치기준은 별표와 같다. 6 제4조(통행의 금지 또는 제한 안내표지판) 영 제6조제1항에 따른 통행의 금지 또는 제한 안내표지판의 설치기준은 별표와 같다.
7 제3장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계획 수립 7 제3장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계획 수립
8 제5조(소규모 위험시설 정비 중기계획) 8 제5조(소규모 위험시설 정비 중기계획)
9 ① 관리청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 중기계획(이하 이 조에서 "중기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소규모 위험시설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의 우선순위를 정하여야 한다. 9 ① 관리청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 중기계획(이하 이 조에서 "중기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소규모 위험시설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의 우선순위를 정하여야 한다.
10 ② 관리청은 중기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 중기계획 명세서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0 ② 관리청은 중기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 중기계획 명세서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1 제6조(소규모 위험시설 정비사업 실시계획의 공고) 관리청은 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확정하였을 때에는 영 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을 해당 관리청의 공보에 공고하거나 해당 관리청의 게시판에 14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11 제6조(소규모 위험시설 정비사업 실시계획의 공고) 관리청은 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확정하였을 때에는 영 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을 해당 관리청의 공보에 공고하거나 해당 관리청의 게시판에 14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12 제7조(실시계획 시행실적 평가) 12 제7조(실시계획 시행실적 평가)
13 국민안전장관은 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실시계획 시행 우수기관 또는 공무원에 대한 포상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13 행정안전장관은 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실시계획 시행 우수기관 또는 공무원에 대한 포상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4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시계획에 대한 시행실적 평가의 세부적인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민안전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4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시계획에 대한 시행실적 평가의 세부적인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15 제8조(관리청이 아닌 자의 소규모 공공시설 공사시행 허가 신청 등) 15 제8조(관리청이 아닌 자의 소규모 공공시설 공사시행 허가 신청 등)
16 ①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소규모 공공시설 공사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16 ①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소규모 공공시설 공사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17 ② 관리청은 관리청이 아닌 자(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의 소규모 공공시설 공사시행을 허가한 경우에는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관리청의 공보에 공고하거나 해당 관리청의 게시판에 14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17 ② 관리청은 관리청이 아닌 자(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의 소규모 공공시설 공사시행을 허가한 경우에는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관리청의 공보에 공고하거나 해당 관리청의 게시판에 14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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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제9조(소규모 공공시설 공사의 준공검사 신청 등) 18 제9조(소규모 공공시설 공사의 준공검사 신청 등)
19 ① 영 제11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19 ① 영 제11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20 ② 영 제11조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증은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20 ② 영 제11조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증은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21 제4장 응급대책 및 응급부담 21 제4장 응급대책 및 응급부담
22 제10조(응급조치명령서 등) 22 제10조(응급조치명령서 등)
23 ① 영 제14조제1항에 따른 응급조치명령서는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23 ① 영 제14조제1항에 따른 응급조치명령서는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24 ② 영 제14조제1항에 따른 응급조치확인서는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24 ② 영 제14조제1항에 따른 응급조치확인서는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25 ③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 또는 영 제14조제4항에 따른 공무원의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는 별지 제9호서식의 토지출입(일시사용) 등 증명서에 따른다. 25 ③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 또는 영 제14조제4항에 따른 공무원의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는 별지 제9호서식의 토지출입(일시사용) 등 증명서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