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소속 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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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13-03-23 · 공포 2013-03-23
신법 (현행)
시행 2017-07-26 · 공포 2017-07-26
구법 시행 2013-03-23
신법 시행 2017-07-26 (현행)
| 1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부조직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그 소속으로 있는 중소기업청장 및 특허청장을 지휘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3.23> | 1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부조직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그 소속으로 있는 특허청장을 지휘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
| 2 | 제2조(예산에 관한 사항) 중소기업청장 및 특허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은 기획재정부에 제출하는 예산에 관한 중요 자료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 2 | 제2조(예산에 관한 사항) 특허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은 기획재정부에 제출하는 예산에 관한 중요 자료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17.7.26> |
| 3 | 제3조(인사에 관한 사항) | 3 | 제3조(인사에 관한 사항) |
| 4 | ① 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4 | ① 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 5 | ② 청장은 장관이 고위공무원 등의 인사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 5 | ② 청장은 장관이 고위공무원 등의 인사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
| 6 | 제4조(중요 정책사항 등의 승인 및 보고) | 6 | 제4조(중요 정책사항 등의 승인 및 보고) |
| 7 | ① 청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에 관하여 미리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 7 | ① 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미리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 8 | ② 청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에 관하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8 | ② 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 9 | 제5조(법령질의에 관한 사항) 청장은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질의할 때에는 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그 질의에 대한 회신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본을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9 | 제5조(법령질의에 관한 사항) 청장은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질의할 때에는 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그 질의에 대한 회신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본을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10 | 제6조(감사에 관한 사항) 청장은 감사원의 감사결과 및 처분요구사항 중 중요 정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10 | 제6조(감사에 관한 사항) 청장은 감사원의 감사결과 및 처분요구사항 중 중요 정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