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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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15-02-11 · 공포 2015-02-11
신법 (현행) 시행 2017-08-01 · 공포 2017-08-01
구법 시행 2015-02-11 신법 시행 2017-08-01 (현행)
1 제1조(목적) 이 영은 「검찰청법」 등 법령에서 10년 이상의 법조경력을 요구하는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제1조(목적) 이 영은 「검찰청법」 등 법령에서 10년 이상의 법조경력을 요구하는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2조(보직범위)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직위에 임용된 검사를 말한다. 다만, 법률 등에서 검찰총장에 관하여 따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검찰총장을 제외한다. <개정 2008.12.31, 2009.7.31, 2013.4.18, 2014.1.10, 2015.2.11> 2 제2조(보직범위)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직위에 임용된 검사를 말한다. 다만, 법률 등에서 검찰총장에 관하여 따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검찰총장을 제외한다. <개정 2008.12.31, 2009.7.31, 2013.4.18, 2014.1.10, 2015.2.11, 2017.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