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령 현행 타법개정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공포번호: 01406 공포일: 2017년 7월 26일 시행일: 2017년 7월 26일
신구법 비교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5>

제2조 (금융자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14.12.5>

1. 신주인수권을 표시한 증서

2. 외국이나 외국법인이 발행한 증권 또는 증서

제3조

삭제 <2014.12.5>

제4조 (금융회사등 감독·검사기관의 장)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2항에 따른 금융회사등 감독ㆍ검사기관의 장은 별표와 같다.

제5조

삭제 <2014.12.5>

부칙

부칙 <제673호,1997.12.3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의시행을위한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채권의 가액) 영 부칙 제3조제5호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가액"이라 함은 각호의 가액을 말한다.


1. 동일채권을 수회에 걸쳐 매매한 경우 : 1993년 8월 12일까지 이동평균법(당해금융기관이 총평균법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총평균법)에 의하여 산정한 취득단가에 수량을 곱한 금액


2. 현물로 예탁된 경우 : 당해채권과 유사한 채권의 예탁전 최근일에 형성된 가격에 수량을 곱한 금액


3. 제1호 및 제2호외의 경우 : 취득가액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제8조의규정에의한소득세등의계산방법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목중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제8조"를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부칙제7조"로 한다.


제1조중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이하 "명령"이라 한다) 제8조"를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부칙 제7조"로 한다.


제2조 및 제4조제1항ㆍ제3항중 "명령 제8조"를 각각 "법 부칙 제7조"로 한다.


별표 제3호중 "소득세법"을 "소득세법(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으로 한다.


②증권거래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중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을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로 한다.
부칙(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875호,2008.3.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 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 까지 생략


④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호 및 별표 제14호 중 "재정경제원장관이"를 각각 "금융위원회가"로 한다.


별표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지식경제부장관


3. 금융감독원장


별표 제4호부터 제6호까지, 제9호, 제11호를 삭제한다.


별표 제10호 "임업협동조합중앙회장"을 "산림조합중앙회장"으로 한다.


⑤ 부터 <20> 까지 생략
부칙(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012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부칙 <제1110호,2014.1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406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