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현행법

공포일: 2017년 9월 4일 | 0030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콘텐츠산업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절차) ① 「콘텐츠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2항 및 「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영 제14조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14조제2항 및 영 제14조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3조(콘텐츠 거래사실 인증기관의 지정절차) ① 영 제19조제2항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7.9.4> ② 영 제19조제1항에 따라 콘텐츠 거래사실 인증사업의 수행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인증기관 지정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9.4> ③ 제2항에 따른 지정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영 제19조제3항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⑤ 법 제21조제3항제4호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7.9.4> 제4조(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절차) ① 영 제23조제3항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7.9.4> ② 영 제23조제3항에 따른 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기관(이하 "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기관 지정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9.4> ③ 제2항에 따른 지정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영 제23조제4항에 따른 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제5조(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사무국) ① 법 29조에 따른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장 1명과 필요한 인력을 둔다. 제6조(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전자적 방식에 의한 원격회의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분쟁당사자 또는 참고인은 동일한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구법

공포일: 2008년 3월 6일 | 000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콘텐츠산업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절차) ① 「콘텐츠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2항 및 「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영 제14조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14조제2항 및 영 제14조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3조(콘텐츠 거래사실 인증기관의 지정절차) ① 영 제19조제2항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7.9.4> ② 영 제19조제1항에 따라 콘텐츠 거래사실 인증사업의 수행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인증기관 지정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9.4> ③ 제2항에 따른 지정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영 제19조제3항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⑤ 법 제21조제3항제4호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7.9.4> 제4조(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절차) ① 영 제23조제3항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7.9.4> ② 영 제23조제3항에 따른 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기관(이하 "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기관 지정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9.4> ③ 제2항에 따른 지정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영 제23조제4항에 따른 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제5조(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사무국) ① 법 29조에 따른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장 1명과 필요한 인력을 둔다. 제6조(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전자적 방식에 의한 원격회의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분쟁당사자 또는 참고인은 동일한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