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국회예산정책처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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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15-07-09 · 공포 2015-07-09
신법 (현행) 시행 2017-08-21 · 공포 2017-07-20
구법 시행 2015-07-09 신법 시행 2017-08-21 (현행)
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회예산정책처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국회예산정책처의 하부조직과 그 분장사무, 직위에 대한 직급,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그 밖의 국회예산정책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회예산정책처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국회예산정책처의 하부조직과 그 분장사무, 직위에 대한 직급,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그 밖의 국회예산정책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2조(하부조직) 2 제2조(하부조직)
3 ①국회예산정책처(이하 "예산정책처"라 한다)에 예산분석실ㆍ제분석실 및 사업평가국을 둔다. 3 ①국회예산정책처(이하 "예산정책처"라 한다)에 예산분석실ㆍ추계세제분석실 및 경제분석국을 둔다. <개정 2017.7.20>
4 ②국회예산정책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밑에 기획관리관 1인을 둔다. 4 ②국회예산정책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밑에 기획관리관 1인을 둔다.
5 ③실ㆍ국 및 관밑에 두는 과ㆍ팀 또는 이에 상당하는 담당관의 설치와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처장이 정한다. 5 ③실ㆍ국 및 관밑에 두는 과ㆍ팀 또는 이에 상당하는 담당관의 설치와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처장이 정한다.
6 제3조(공무원의 정원) 예산정책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와 같다. 6 제3조(공무원의 정원) 예산정책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와 같다.
7 제4조(기획관리관) 7 제4조(기획관리관)
8 ①기획관리관은 이사관ㆍ부이사관 또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12.13> 8 ①기획관리관은 이사관ㆍ부이사관 또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12.13>
9 ②기획관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처장을 보좌한다. 9 ②기획관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처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7.7.20>
10 제5조(예산분석실) 10 제5조(예산분석실)
11 ①예산분석실에 실장 1인을 두고, 실장밑에 예산분석심의관 1인을 둔다. 11 예산분석실에 실장 1인을 두고, 실장 밑에 사업평가심의관 1인을 둔다.
12 ②실장은 관리관ㆍ이사관 또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예산분석심의관은 이사관ㆍ부이사관 또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12.13> 12 실장은 관리관ㆍ이사관 또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사업평가심의관은 이사관ㆍ부이사관 또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13 ③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3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4 예산분석심의관은 제3항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14 사업평가심의관은 제3항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15 제6조(제분석실) 15 제6조(추계세제분석실)
16 제분석실에 실장 1인을 두고, 실장 밑에 조세분석심의관 1인을 둔다. 16 추계세제분석실에 실장 1인을 두고, 실장 밑에 조세분석심의관 1인을 둔다.
17 ② 실장은 관리관ㆍ이사관 또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조세분석심의관은 이사관ㆍ부이사관 또는 계약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12.13> 17 ② 실장은 관리관ㆍ이사관 또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조세분석심의관은 이사관ㆍ부이사관 또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18 ③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8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9 ④ 조세분석심의관은 제3항의 실장의 업무 중 조세관련 업무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19 ④ 조세분석심의관은 제3항의 사항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20 제7조(사업평가국) 20 제7조(경제분석국)
21 사업평가국에 국장 1인을 둔다. 21 경제분석국에 국장 1인을 둔다.
22 ②국장은 이사관ㆍ부이사관 또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12.13> 22 국장은 이사관ㆍ부이사관 또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23 ③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23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24 제8조(임기제공무원의 활용) 처장은 국가의 예산분석ㆍ결산분석ㆍ경제분석ㆍ사업평가 등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보강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임기제공무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3.12.13> 24 제8조(임기제공무원의 활용) 처장은 국가의 예산분석ㆍ사업평가ㆍ비용추계ㆍ세제분석ㆍ경제분석 등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보강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임기제공무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3.12.13, 2017.7.20>
25 제9조(연구직공무원의 활용 등) 처장은 국가의 예산분석ㆍ결산분석ㆍ경제분석ㆍ사업평가 등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연구직공무원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연구직공무원은 계급 구분이 적용되는 임기제공무원이 아닌 일반직공무원과 임기제공무원간의 비율과 균형을 맞추어 그 범위내에서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3> 25 제9조(연구직공무원의 활용 등) 처장은 국가의 예산분석ㆍ사업평가ㆍ비용추계ㆍ세제분석ㆍ경제분석 등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연구직공무원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연구직공무원은 계급 구분이 적용되는 임기제공무원이 아닌 일반직공무원과 임기제공무원간의 비율과 균형을 맞추어 그 범위내에서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3, 2017.7.20>
26 제10조(일반직공무원 정원의 통합관리) 26 제10조(일반직공무원 정원의 통합관리)
27 ① 직무의 종류ㆍ곤란성 및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업무수행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인사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직 6급ㆍ7급ㆍ8급ㆍ9급 공무원의 정원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27 ① 직무의 종류ㆍ곤란성 및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업무수행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인사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직 6급ㆍ7급ㆍ8급ㆍ9급 공무원의 정원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28 ② 제1항에 따라 정원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경우에 공무원을 승진임용하는 때에는 그 승진된 자가 해당 직급 또는 계급에 재직하는 기간 동안에는 그에 해당하는 직급 또는 계급의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종전 직급 또는 계급의 정원은 감축된 것으로 본다. 28 ② 제1항에 따라 정원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경우에 공무원을 승진임용하는 때에는 그 승진된 자가 해당 직급 또는 계급에 재직하는 기간 동안에는 그에 해당하는 직급 또는 계급의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종전 직급 또는 계급의 정원은 감축된 것으로 본다.
29 제11조(자문기구의 구성 및 운영) 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자문기구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처장이 정한다. 29 제11조(자문기구의 구성 및 운영) 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자문기구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처장이 정한다.
30 제12조(위임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처장이 정한다. 30 제12조(위임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처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