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국회예산정책처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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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15-07-09 · 공포 2015-07-09
신법 (현행)
시행 2017-08-21 · 공포 2017-07-20
구법 시행 2015-07-09
신법 시행 2017-08-21 (현행)
| 1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회예산정책처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국회예산정책처의 하부조직과 그 분장사무, 직위에 대한 직급,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그 밖의 국회예산정책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회예산정책처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국회예산정책처의 하부조직과 그 분장사무, 직위에 대한 직급,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그 밖의 국회예산정책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2 | 제2조(하부조직) | 2 | 제2조(하부조직) |
| 3 | ①국회예산정책처(이하 "예산정책처"라 한다)에 예산분석실ㆍ경제분석실 및 사업평가국을 둔다. | 3 | ①국회예산정책처(이하 "예산정책처"라 한다)에 예산분석실ㆍ추계세제분석실 및 경제분석국을 둔다. <개정 2017.7.20> |
| 4 | ②국회예산정책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밑에 기획관리관 1인을 둔다. | 4 | ②국회예산정책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밑에 기획관리관 1인을 둔다. |
| 5 | ③실ㆍ국 및 관밑에 두는 과ㆍ팀 또는 이에 상당하는 담당관의 설치와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처장이 정한다. | 5 | ③실ㆍ국 및 관밑에 두는 과ㆍ팀 또는 이에 상당하는 담당관의 설치와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처장이 정한다. |
| 6 | 제3조(공무원의 정원) 예산정책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와 같다. | 6 | 제3조(공무원의 정원) 예산정책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와 같다. |
| 7 | 제4조(기획관리관) | 7 | 제4조(기획관리관) |
| 8 | ①기획관리관은 이사관ㆍ부이사관 또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12.13> | 8 | ①기획관리관은 이사관ㆍ부이사관 또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12.13> |
| 9 | ②기획관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처장을 보좌한다. | 9 | ②기획관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처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7.7.20> |
| 10 | 제5조(예산분석실) | 10 | 제5조(예산분석실) |
| 11 | ①예산분석실에 실장 1인을 두고, 실장밑에 예산분석심의관 1인을 둔다. | 11 | ① 예산분석실에 실장 1인을 두고, 실장 밑에 사업평가심의관 1인을 둔다. |
| 12 | ②실장은 관리관ㆍ이사관 또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예산분석심의관은 이사관ㆍ부이사관 또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12.13> | 12 | ② 실장은 관리관ㆍ이사관 또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사업평가심의관은 이사관ㆍ부이사관 또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
| 13 | ③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3 |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 14 | ④ 예산분석심의관은 제3항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 14 | ④ 사업평가심의관은 제3항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
| 15 | 제6조(경제분석실) | 15 | 제6조(추계세제분석실) |
| 16 | ① 경제분석실에 실장 1인을 두고, 실장 밑에 조세분석심의관 1인을 둔다. | 16 | ① 추계세제분석실에 실장 1인을 두고, 실장 밑에 조세분석심의관 1인을 둔다. |
| 17 | ② 실장은 관리관ㆍ이사관 또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조세분석심의관은 이사관ㆍ부이사관 또는 계약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12.13> | 17 | ② 실장은 관리관ㆍ이사관 또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조세분석심의관은 이사관ㆍ부이사관 또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
| 18 | ③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8 | ③ 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 19 | ④ 조세분석심의관은 제3항의 실장의 업무 중 조세관련 업무에 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 19 | ④ 조세분석심의관은 제3항의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
| 20 | 제7조(사업평가국) | 20 | 제7조(경제분석국) |
| 21 | ①사업평가국에 국장 1인을 둔다. | 21 | ① 경제분석국에 국장 1인을 둔다. |
| 22 | ②국장은 이사관ㆍ부이사관 또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12.13> | 22 | ② 국장은 이사관ㆍ부이사관 또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
| 23 | ③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23 |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 24 | 제8조(임기제공무원의 활용) 처장은 국가의 예산분석ㆍ결산분석ㆍ경제분석ㆍ사업평가 등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보강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임기제공무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3.12.13> | 24 | 제8조(임기제공무원의 활용) 처장은 국가의 예결산분석ㆍ사업평가ㆍ비용추계ㆍ세제분석ㆍ경제분석 등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보강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임기제공무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3.12.13, 2017.7.20> |
| 25 | 제9조(연구직공무원의 활용 등) 처장은 국가의 예산분석ㆍ결산분석ㆍ경제분석ㆍ사업평가 등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연구직공무원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연구직공무원은 계급 구분이 적용되는 임기제공무원이 아닌 일반직공무원과 임기제공무원간의 비율과 균형을 맞추어 그 범위내에서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3> | 25 | 제9조(연구직공무원의 활용 등) 처장은 국가의 예결산분석ㆍ사업평가ㆍ비용추계ㆍ세제분석ㆍ경제분석 등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연구직공무원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연구직공무원은 계급 구분이 적용되는 임기제공무원이 아닌 일반직공무원과 임기제공무원간의 비율과 균형을 맞추어 그 범위내에서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3, 2017.7.20> |
| 26 | 제10조(일반직공무원 정원의 통합관리) | 26 | 제10조(일반직공무원 정원의 통합관리) |
| 27 | ① 직무의 종류ㆍ곤란성 및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업무수행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인사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직 6급ㆍ7급ㆍ8급ㆍ9급 공무원의 정원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 27 | ① 직무의 종류ㆍ곤란성 및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업무수행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인사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직 6급ㆍ7급ㆍ8급ㆍ9급 공무원의 정원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
| 28 | ② 제1항에 따라 정원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경우에 공무원을 승진임용하는 때에는 그 승진된 자가 해당 직급 또는 계급에 재직하는 기간 동안에는 그에 해당하는 직급 또는 계급의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종전 직급 또는 계급의 정원은 감축된 것으로 본다. | 28 | ② 제1항에 따라 정원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경우에 공무원을 승진임용하는 때에는 그 승진된 자가 해당 직급 또는 계급에 재직하는 기간 동안에는 그에 해당하는 직급 또는 계급의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종전 직급 또는 계급의 정원은 감축된 것으로 본다. |
| 29 | 제11조(자문기구의 구성 및 운영) 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자문기구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처장이 정한다. | 29 | 제11조(자문기구의 구성 및 운영) 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자문기구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처장이 정한다. |
| 30 | 제12조(위임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처장이 정한다. | 30 | 제12조(위임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처장이 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