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공군공중기동정찰사령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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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16-01-01 · 공포 2015-12-30
신법 (현행)
시행 2017-09-05 · 공포 2017-09-05
구법 시행 2016-01-01
신법 시행 2017-09-05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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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제1조(설치) 공군에 공군공중기동정찰사령부를 둔다. | 1 | 제1조(설치) 공군에 공군공중기동정찰사령부를 둔다. |
| 2 | 제2조(임무와 관할구역) | 2 | 제2조(임무와 관할구역) |
| 3 | ① 공군공중기동정찰사령부(이하 "사령부"라 한다)는 예속 또는 배속된 부대에 대한 작전ㆍ훈련과 군 행정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 3 | ① 공군공중기동정찰사령부(이하 "사령부"라 한다)는 예속 또는 배속된 부대에 대한 작전ㆍ훈련과 군 행정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
| 4 | ② 사령부의 작전ㆍ훈련 관할구역은 공군작전사령관이 정하고, 군 행정 관할구역은 공군참모총장이 정한다. | 4 | ② 사령부의 작전ㆍ훈련 관할구역은 공군작전사령관이 정하고, 군 행정 관할구역은 공군참모총장이 정한다. |
| 5 | 제3조(사령관 등의 임명) | 5 | 제3조(사령관 등의 임명) |
| 6 | ① 사령부에 사령관ㆍ부사령관 및 참모장을 둔다. | 6 | ① 사령부에 사령관ㆍ부사령관 및 참모장을 둔다. |
| 7 | ② 사령관은 공군의 장관급(將官級) 장교로, 부사령관은 공군의 장관급 장교 또는 영관급(領官級) 장교로, 참모장은 공군의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 7 | ② 사령관은 공군의 장성급(將星級) 장교로, 부사령관은 공군의 장성급 장교 또는 영관급(領官級) 장교로, 참모장은 공군의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개정 2017.9.5> |
| 8 | 제4조(사령관 등의 직무) | 8 | 제4조(사령관 등의 직무) |
| 9 | ① 사령관은 공군작전사령관의 명을 받아 사령부의 업무를 통할하고, 사령부에 예속 또는 배속된 부대를 지휘ㆍ감독한다. | 9 | ① 사령관은 공군작전사령관의 명을 받아 사령부의 업무를 통할하고, 사령부에 예속 또는 배속된 부대를 지휘ㆍ감독한다. |
| 10 | ② 부사령관은 사령관을 보좌하고, 사령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10 | ② 부사령관은 사령관을 보좌하고, 사령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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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 ③ 참모장은 사령관을 보좌하고, 사령관의 명을 받아 참모업무를 조정ㆍ통제한다. | 11 | ③ 참모장은 사령관을 보좌하고, 사령관의 명을 받아 참모업무를 조정ㆍ통제한다. |
| 12 | 제5조(군 복무기강의 유지) 사령관은 제2조제2항에 따라 공군참모총장이 정하는 관할구역에 있는 공군부대(공군참모총장이 특별히 지정하는 공군부대는 제외한다)의 군 복무기강을 유지ㆍ단속한다. | 12 | 제5조(군 복무기강의 유지) 사령관은 제2조제2항에 따라 공군참모총장이 정하는 관할구역에 있는 공군부대(공군참모총장이 특별히 지정하는 공군부대는 제외한다)의 군 복무기강을 유지ㆍ단속한다. |
| 13 | 제6조(군사상의 긴급조치 등) | 13 | 제6조(군사상의 긴급조치 등) |
| 14 | ① 사령관은 재해 시 또는 군사상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제2조제2항에 따라 공군작전사령관이 정하는 관할구역에 있는 예속 또는 배속된 부대가 아닌 다른 부대를 일시적으로 지휘ㆍ감독할 수 있다. | 14 | ① 사령관은 재해 시 또는 군사상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제2조제2항에 따라 공군작전사령관이 정하는 관할구역에 있는 예속 또는 배속된 부대가 아닌 다른 부대를 일시적으로 지휘ㆍ감독할 수 있다. |
| 15 | ② 사령관은 제1항에 따라 예속 또는 배속된 부대가 아닌 다른 부대를 지휘ㆍ감독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경위를 공군작전사령관에게 보고하고 해당 부대의 상급부대 지휘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15 | ② 사령관은 제1항에 따라 예속 또는 배속된 부대가 아닌 다른 부대를 지휘ㆍ감독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경위를 공군작전사령관에게 보고하고 해당 부대의 상급부대 지휘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 16 | 제7조(사령부 이동의 사전승인) 사령관은 재해 시 또는 군사상의 필요에 의하여 사령부를 이동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공군작전사령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16 | 제7조(사령부 이동의 사전승인) 사령관은 재해 시 또는 군사상의 필요에 의하여 사령부를 이동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공군작전사령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 17 | 제8조(부대와 부서의 설치) | 17 | 제8조(부대와 부서의 설치) |
| 18 | ① 사령부에 필요한 참모부서와 부대를 둔다. | 18 | ① 사령부에 필요한 참모부서와 부대를 둔다. |
| 19 | ② 제1항에 따른 참모부서의 설치와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공군참모총장이 정하고, 부대의 설치ㆍ임무 및 조직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 19 | ② 제1항에 따른 참모부서의 설치와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공군참모총장이 정하고, 부대의 설치ㆍ임무 및 조직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
| 20 | 제9조(정원) 사령부에 두는 군인 및 군무원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 20 | 제9조(정원) 사령부에 두는 군인 및 군무원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