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국군수송사령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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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10-03-23 · 공포 2010-03-23
신법 (현행) 시행 2017-09-05 · 공포 2017-09-05
구법 시행 2010-03-23 신법 시행 2017-09-05 (현행)
1 제1조(설치) 군의 수송지원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고, 연합 및 합동작전수행에 필요한 수송지원을 위하여 국방부장관소속하에 국군수송사령부를 둔다. 1 제1조(설치) 군의 수송지원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고, 연합 및 합동작전수행에 필요한 수송지원을 위하여 국방부장관소속하에 국군수송사령부를 둔다.
2 제2조(임무) 국군수송사령부(이하 "사령부"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0.3.23> 2 제2조(임무) 국군수송사령부(이하 "사령부"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0.3.23>
3 제3조(사령관등의 임명) 사령부에 사령관 1인, 참모장 1인을 두되, 사령관은 장급장교로, 참모장은 영관급장교로 보한다. 3 제3조(사령관등의 임명) 사령부에 사령관 1인, 참모장 1인을 두되, 사령관은 장(將星級)장교로, 참모장은 영관급장교로 보한다. <개정 2017.9.5>
4 제4조(사령관등의 직무) 4 제4조(사령관등의 직무)
5 ①사령관은 합동참모의장의 명을 받아 사령부의 업무를 총괄하고, 사령부에 예속 또는 배속된 부대를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0.3.23> 5 ①사령관은 합동참모의장의 명을 받아 사령부의 업무를 총괄하고, 사령부에 예속 또는 배속된 부대를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0.3.23>
6 ②참모장은 사령관을 보좌하며, 사령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6 ②참모장은 사령관을 보좌하며, 사령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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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제5조(부서와 부대의 설치) 7 제5조(부서와 부대의 설치)
8 ① 사령부에 사령관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참모부서를 두고, 사령관 소속으로 부대를 둔다. 8 ① 사령부에 사령관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참모부서를 두고, 사령관 소속으로 부대를 둔다.
9 ② 제1항에 따른 참모부서의 설치 및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합동참모의장이 정하고, 사령부 소속 부대의 설치, 임무 및 조직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9 ② 제1항에 따른 참모부서의 설치 및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합동참모의장이 정하고, 사령부 소속 부대의 설치, 임무 및 조직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10 제6조(정원) 사령부에 군인과 군무원을 두되, 그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10 제6조(정원) 사령부에 군인과 군무원을 두되, 그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11 제7조 삭제 <2010.3.23> 11 제7조 삭제 <201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