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국군수송사령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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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10-03-23 · 공포 2010-03-23
신법 (현행)
시행 2017-09-05 · 공포 2017-09-05
구법 시행 2010-03-23
신법 시행 2017-09-05 (현행)
| 1 | 제1조(설치) 군의 수송지원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고, 연합 및 합동작전수행에 필요한 수송지원을 위하여 국방부장관소속하에 국군수송사령부를 둔다. | 1 | 제1조(설치) 군의 수송지원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고, 연합 및 합동작전수행에 필요한 수송지원을 위하여 국방부장관소속하에 국군수송사령부를 둔다. |
| 2 | 제2조(임무) 국군수송사령부(이하 "사령부"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0.3.23> | 2 | 제2조(임무) 국군수송사령부(이하 "사령부"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0.3.23> |
| 3 | 제3조(사령관등의 임명) 사령부에 사령관 1인, 참모장 1인을 두되, 사령관은 장관급장교로, 참모장은 영관급장교로 보한다. | 3 | 제3조(사령관등의 임명) 사령부에 사령관 1인, 참모장 1인을 두되, 사령관은 장성급(將星級)장교로, 참모장은 영관급장교로 보한다. <개정 2017.9.5> |
| 4 | 제4조(사령관등의 직무) | 4 | 제4조(사령관등의 직무) |
| 5 | ①사령관은 합동참모의장의 명을 받아 사령부의 업무를 총괄하고, 사령부에 예속 또는 배속된 부대를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0.3.23> | 5 | ①사령관은 합동참모의장의 명을 받아 사령부의 업무를 총괄하고, 사령부에 예속 또는 배속된 부대를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0.3.23> |
| 6 | ②참모장은 사령관을 보좌하며, 사령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6 | ②참모장은 사령관을 보좌하며, 사령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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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제5조(부서와 부대의 설치) | 7 | 제5조(부서와 부대의 설치) |
| 8 | ① 사령부에 사령관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참모부서를 두고, 사령관 소속으로 부대를 둔다. | 8 | ① 사령부에 사령관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참모부서를 두고, 사령관 소속으로 부대를 둔다. |
| 9 | ② 제1항에 따른 참모부서의 설치 및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합동참모의장이 정하고, 사령부 소속 부대의 설치, 임무 및 조직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 9 | ② 제1항에 따른 참모부서의 설치 및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합동참모의장이 정하고, 사령부 소속 부대의 설치, 임무 및 조직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
| 10 | 제6조(정원) 사령부에 군인과 군무원을 두되, 그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 10 | 제6조(정원) 사령부에 군인과 군무원을 두되, 그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
| 11 | 제7조 삭제 <2010.3.23> | 11 | 제7조 삭제 <2010.3.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