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국군지휘통신사령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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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13-03-23 · 공포 2013-03-23
신법 (현행)
시행 2017-09-05 · 공포 2017-09-05
구법 시행 2013-03-23
신법 시행 2017-09-05 (현행)
| 1 | 제1조(설치)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의 임무수행에 필요한 통신망의 구축 및 운용과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된 통신망의 구축 및 운용등을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하에 국군지휘통신사령부를 둔다. <개정 1999.2.26> | 1 | 제1조(설치)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의 임무수행에 필요한 통신망의 구축 및 운용과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된 통신망의 구축 및 운용등을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하에 국군지휘통신사령부를 둔다. <개정 1999.2.26> |
| 2 | 제2조(임무) 국군지휘통신사령부(이하 "사령부"라 한다)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9.2.26, 2008.2.29, 2013.3.23> | 2 | 제2조(임무) 국군지휘통신사령부(이하 "사령부"라 한다)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9.2.26, 2008.2.29, 2013.3.23> |
| 3 | 제3조(사령관등의 임명) | 3 | 제3조(사령관등의 임명) |
| 4 | ①사령부에 사령관 및 참모장을 둔다. | 4 | ①사령부에 사령관 및 참모장을 둔다. |
| 5 | ②사령관은 장관급장교로, 참모장은 영관급장교로 보한다. | 5 | ②사령관은 장성급(將星級)장교로, 참모장은 영관급장교로 보한다. <개정 2017.9.5> |
| 6 | 제4조(사령관등의 직무) | 6 | 제4조(사령관등의 직무) |
| 7 | ①사령관은 합동참모의장의 명을 받아 사령부의 업무를 통할하고, 사령부에 예속 또는 배속된 부대를 지휘ㆍ감독한다. | 7 | ①사령관은 합동참모의장의 명을 받아 사령부의 업무를 통할하고, 사령부에 예속 또는 배속된 부대를 지휘ㆍ감독한다. |
| 8 | ②참모장은 사령관을 보좌하며, 사령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1999.2.26> | 8 | ②참모장은 사령관을 보좌하며, 사령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1999.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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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 제5조(부서와 부대의 설치) | 9 | 제5조(부서와 부대의 설치) |
| 10 | ①사령부에 필요한 참모부서와 부대를 둔다. | 10 | ①사령부에 필요한 참모부서와 부대를 둔다. |
| 11 | ②제1항의 참모부서의 설치와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합동참모의 장이, 부대의 설치ㆍ임무 및 조직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 11 | ②제1항의 참모부서의 설치와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합동참모의 장이, 부대의 설치ㆍ임무 및 조직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
| 12 | 제6조(정원) 사령부에 두는 군인 및 군무원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 12 | 제6조(정원) 사령부에 두는 군인 및 군무원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
| 13 | 제7조(권한의 위탁) 국방부장관은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관련된 통신망의 구축 및 운용업무를 대통령경호실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1999.2.26, 2008.2.29, 2013.3.23> | 13 | 제7조(권한의 위탁) 국방부장관은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관련된 통신망의 구축 및 운용업무를 대통령경호실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1999.2.26, 2008.2.29, 2013.3.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