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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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02-02-01 · 공포 2002-01-26
신법 (현행) 시행 2017-09-05 · 공포 2017-09-05
구법 시행 2002-02-01 신법 시행 2017-09-05 (현행)
1 제1조 (설치) 군의 화생방 방호와 관련된 작전 및 그 지원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고, 연합 및 합동작전과 대 국민 화생방 방호에 필요한 지원을 위하여 국방부장관소속하에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를 둔다. 1 제1조(설치) 군의 화생방 방호와 관련된 작전 및 그 지원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고, 연합 및 합동작전과 대 국민 화생방 방호에 필요한 지원을 위하여 국방부장관소속하에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를 둔다.
2 제2조 (임무)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이하 "사령부"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2 제2조(임무)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이하 "사령부"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3 제3조 (사령관 등의 임명) 3 제3조(사령관 등의 임명)
4 ①사령부에 사령관 및 참모장을 둔다. 4 ①사령부에 사령관 및 참모장을 둔다.
5 ②사령관은 장급장교로 보하고, 참모장은 영관급장교로 보한다. 5 ②사령관은 장(將星級)장교로 보하고, 참모장은 영관급장교로 보한다. <개정 2017.9.5>
6 제4조 (사령관 등의 직무) 6 제4조(사령관 등의 직무)
7 ①사령관은 합동참모의장의 명을 받아 사령부의 업무를 통할하고, 사령부에 예속 또는 배속된 부대를 지휘ㆍ감독한다. 7 ①사령관은 합동참모의장의 명을 받아 사령부의 업무를 통할하고, 사령부에 예속 또는 배속된 부대를 지휘ㆍ감독한다.
8 ②참모장은 사령관을 보좌하며, 사령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8 ②참모장은 사령관을 보좌하며, 사령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9 제5조 (부대와 부서의 설치) 9 제5조(부대와 부서의 설치)
10 ①사령부에 필요한 부대와 참모부서를 둔다. 10 ①사령부에 필요한 부대와 참모부서를 둔다.
1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대의 설치ㆍ임무 및 조직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하고, 참모부서의 설치 및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합동참모의장이 정한다. 1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대의 설치ㆍ임무 및 조직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하고, 참모부서의 설치 및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합동참모의장이 정한다.
12 제6조 (정원) 사령부에 두는 군인 및 군무원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12 제6조(정원) 사령부에 두는 군인 및 군무원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