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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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02-02-01 · 공포 2002-01-26
신법 (현행)
시행 2017-09-05 · 공포 2017-09-05
구법 시행 2002-02-01
신법 시행 2017-09-05 (현행)
| 1 | 제1조 (설치) 군의 화생방 방호와 관련된 작전 및 그 지원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고, 연합 및 합동작전과 대 국민 화생방 방호에 필요한 지원을 위하여 국방부장관소속하에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를 둔다. | 1 | 제1조(설치) 군의 화생방 방호와 관련된 작전 및 그 지원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고, 연합 및 합동작전과 대 국민 화생방 방호에 필요한 지원을 위하여 국방부장관소속하에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를 둔다. |
| 2 | 제2조 (임무)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이하 "사령부"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 2 | 제2조(임무)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이하 "사령부"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
| 3 | 제3조 (사령관 등의 임명) | 3 | 제3조(사령관 등의 임명) |
| 4 | ①사령부에 사령관 및 참모장을 둔다. | 4 | ①사령부에 사령관 및 참모장을 둔다. |
| 5 | ②사령관은 장관급장교로 보하고, 참모장은 영관급장교로 보한다. | 5 | ②사령관은 장성급(將星級)장교로 보하고, 참모장은 영관급장교로 보한다. <개정 2017.9.5> |
| 6 | 제4조 (사령관 등의 직무) | 6 | 제4조(사령관 등의 직무) |
| 7 | ①사령관은 합동참모의장의 명을 받아 사령부의 업무를 통할하고, 사령부에 예속 또는 배속된 부대를 지휘ㆍ감독한다. | 7 | ①사령관은 합동참모의장의 명을 받아 사령부의 업무를 통할하고, 사령부에 예속 또는 배속된 부대를 지휘ㆍ감독한다. |
| 8 | ②참모장은 사령관을 보좌하며, 사령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8 | ②참모장은 사령관을 보좌하며, 사령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 9 | 제5조 (부대와 부서의 설치) | 9 | 제5조(부대와 부서의 설치) |
| 10 | ①사령부에 필요한 부대와 참모부서를 둔다. | 10 | ①사령부에 필요한 부대와 참모부서를 둔다. |
| 11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대의 설치ㆍ임무 및 조직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하고, 참모부서의 설치 및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합동참모의장이 정한다. | 11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대의 설치ㆍ임무 및 조직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하고, 참모부서의 설치 및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합동참모의장이 정한다. |
| 12 | 제6조 (정원) 사령부에 두는 군인 및 군무원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 12 | 제6조(정원) 사령부에 두는 군인 및 군무원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