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수도방위사령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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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17-07-26 · 공포 2017-07-26
신법 (현행) 시행 2017-09-05 · 공포 2017-09-05
구법 시행 2017-07-26 신법 시행 2017-09-05 (현행)
1 제1조(설치) 수도를 방위하고 특정경비구역(국가원수가 위치하는 지역으로서 경호를 위하여 필요한 상당한 범위안의 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경비하기 위하여 육군에 수도방위사령부(이하 "사령부"라 한다)를 둔다. 1 제1조(설치) 수도를 방위하고 특정경비구역(국가원수가 위치하는 지역으로서 경호를 위하여 필요한 상당한 범위안의 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경비하기 위하여 육군에 수도방위사령부(이하 "사령부"라 한다)를 둔다.
2 제2조(임무) 사령부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2 제2조(임무) 사령부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3 제3조(관할구역) 사령부의 관할구역은 수도일원과 특정경비구역으로 한다. 3 제3조(관할구역) 사령부의 관할구역은 수도일원과 특정경비구역으로 한다.
4 제4조(사령관등의 임명) 4 제4조(사령관등의 임명)
5 ①사령부에 사령관ㆍ부사령관 및 참모장을 둔다. 5 ①사령부에 사령관ㆍ부사령관 및 참모장을 둔다.
6 ②사령관ㆍ부사령관 및 참모장은 육군의 장급장교로 보한다. 6 ②사령관ㆍ부사령관 및 참모장은 육군의 장(將星級)장교로 보한다. <개정 2017.9.5>
7 제5조(사령관등의 직무) 7 제5조(사령관등의 직무)
8 ①사령관은 국군조직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동참모의장의 작전지휘ㆍ감독을 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육군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사령부의 업무를 통할하고 사령부에 예속 또는 배속된 부대를 지휘ㆍ감독한다. 8 ①사령관은 국군조직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동참모의장의 작전지휘ㆍ감독을 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육군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사령부의 업무를 통할하고 사령부에 예속 또는 배속된 부대를 지휘ㆍ감독한다.
9 ②사령관은 특정경비구역과 관련된 작전활동을 할 때에는 대통령경호처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9 ②사령관은 특정경비구역과 관련된 작전활동을 할 때에는 대통령경호처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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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③부사령관은 사령관을 보좌하며, 사령관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10 ③부사령관은 사령관을 보좌하며, 사령관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11 ④참모장은 사령관을 보좌하며, 참모업무를 조정ㆍ통제 및 감독한다. 11 ④참모장은 사령관을 보좌하며, 참모업무를 조정ㆍ통제 및 감독한다.
12 제6조(부서와 부대의 설치) 12 제6조(부서와 부대의 설치)
13 ①사령부에 필요한 참모부서와 부대를 둔다. 13 ①사령부에 필요한 참모부서와 부대를 둔다.
14 ②제1항의 참모부서의 설치와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육군참모총장이, 부대의 설치ㆍ임무와 조직에 관한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14 ②제1항의 참모부서의 설치와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육군참모총장이, 부대의 설치ㆍ임무와 조직에 관한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15 제7조(타군부대등의 배속) 국방부장관은 사령부의 임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군 및 공군의 부대와 경찰을 사령부에 배속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경찰의 배속에 관하여는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15 제7조(타군부대등의 배속) 국방부장관은 사령부의 임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군 및 공군의 부대와 경찰을 사령부에 배속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경찰의 배속에 관하여는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16 제8조(무기사용) 소속부대의 무기등 장비의 사용에 관하여는 사령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16 제8조(무기사용) 소속부대의 무기등 장비의 사용에 관하여는 사령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17 제9조(정원) 사령부에 두는 군인 및 군무원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17 제9조(정원) 사령부에 두는 군인 및 군무원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