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육군교육사령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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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1998-12-31 · 공포 1998-12-31
신법 (현행)
시행 2017-09-05 · 공포 2017-09-05
구법 시행 1998-12-31
신법 시행 2017-09-05 (현행)
| 1 | 제1조 (설치와 임무) 육군의 전투발전 및 군사학교교육에 관한 사항과 예하교육기관을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육군에 육군교육사령부를 둔다.<개정 1995ㆍ4ㆍ12, 1998ㆍ12ㆍ31> | 1 | 제1조(설치와 임무) 육군의 전투발전 및 군사학교교육에 관한 사항과 예하교육기관을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육군에 육군교육사령부를 둔다. <개정 1995ㆍ4ㆍ12, 1998ㆍ12ㆍ31> |
| 2 | 제2조 (위치등) 육군교육사령부(이하 "교육사령부"라 한다)의 위치는 국방부장관이 정하고, 그에 예속 또는 배속될 부대 및 기관은 육군참모총장이 정한다.<개정 1998ㆍ12ㆍ31> | 2 | 제2조(위치등) 육군교육사령부(이하 "교육사령부"라 한다)의 위치는 국방부장관이 정하고, 그에 예속 또는 배속될 부대 및 기관은 육군참모총장이 정한다. <개정 1998ㆍ12ㆍ31> |
| 3 | 제3조 (사령관등) | 3 | 제3조(사령관등) |
| 4 | ①교육사령부에 사령관과 부사령관을 둔다. | 4 | ①교육사령부에 사령관과 부사령관을 둔다. |
| 5 | ②사령관은 육군장관급장교 중에서 육군참모총장의 추천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보한다. | 5 | ②사령관은 육군장성급(將星級)장교 중에서 육군참모총장의 추천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보한다. <개정 2017.9.5> |
| 6 | ③부사령관은 육군장관급장교로 보한다. | 6 | ③부사령관은 육군장성급장교로 보한다. <개정 2017.9.5> |
| 7 | ④사령관은 교육사령부의 업무를 통할하고, 관할부대 및 기관을 지휘ㆍ감독하며, 육군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육군의 군사학교교육에 관한 사항을 조정ㆍ통제 및 감독한다.<개정 1995ㆍ4ㆍ12, 1998ㆍ12ㆍ31> | 7 | ④사령관은 교육사령부의 업무를 통할하고, 관할부대 및 기관을 지휘ㆍ감독하며, 육군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육군의 군사학교교육에 관한 사항을 조정ㆍ통제 및 감독한다. <개정 1995ㆍ4ㆍ12, 1998ㆍ12ㆍ31> |
| 8 | ⑤부사령관은 사령관을 보좌하며, 사령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1998ㆍ12ㆍ31> | 8 | ⑤부사령관은 사령관을 보좌하며, 사령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1998ㆍ12ㆍ31> |
| 9 | 제4조 (참모부서와 부대의 설치) | 9 | 제4조(참모부서와 부대의 설치) |
| 10 | ①교육사령부에 필요한 참모부서와 부대를 둔다. | 10 | ①교육사령부에 필요한 참모부서와 부대를 둔다. |
| 11 | ②제1항의 부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하고, 참모부서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육군참모총장이 정한다. | 11 | ②제1항의 부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하고, 참모부서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육군참모총장이 정한다. |
| 12 | 제5조 (정원) | 12 | 제5조(정원) |
| 13 | ①교육사령부에 군인과 군무원을 두되, 그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 13 | ①교육사령부에 군인과 군무원을 두되, 그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
| 14 | ②제1항의 군인과 군무원은 소속상관의 명을 받아 담당업무를 처리한다. | 14 | ②제1항의 군인과 군무원은 소속상관의 명을 받아 담당업무를 처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