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육군군수사령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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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10-10-13 · 공포 2010-10-13
신법 (현행)
시행 2017-09-05 · 공포 2017-09-05
구법 시행 2010-10-13
신법 시행 2017-09-05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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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제1조(목적) 이 영은 육군의 군수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육군군수사령부를 설치하고,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 제1조(목적) 이 영은 육군의 군수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육군군수사령부를 설치하고,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2 | 제2조(설치와 임무) | 2 | 제2조(설치와 임무) |
| 3 | ① 육군에 육군군수사령부(이하 "군수사령부"라 한다)를 둔다. | 3 | ① 육군에 육군군수사령부(이하 "군수사령부"라 한다)를 둔다. |
| 4 | ② 군수사령부는 육군의 군수지원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 4 | ② 군수사령부는 육군의 군수지원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
| 5 | 제3조(사령관) | 5 | 제3조(사령관) |
| 6 | ① 군수사령부에 사령관 1명을 둔다. | 6 | ① 군수사령부에 사령관 1명을 둔다. |
| 7 | ② 사령관은 육군의 장관급(將官級) 장교 중에서 육군참모총장의 추천과 국방부장관의 제청에 따라 대통령이 보(補)한다. | 7 | ② 사령관은 육군의 장성급(將星級) 장교 중에서 육군참모총장의 추천과 국방부장관의 제청에 따라 대통령이 보(補)한다. <개정 2017.9.5> |
| 8 | ③ 사령관은 육군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군수사령부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부대를 지휘ㆍ감독한다. | 8 | ③ 사령관은 육군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군수사령부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부대를 지휘ㆍ감독한다. |
| 9 | 제4조(참모장) | 9 | 제4조(참모장) |
| 10 | ① 군수사령부에 참모장 1명을 둔다. | 10 | ① 군수사령부에 참모장 1명을 둔다. |
| 11 | ② 참모장은 육군의 장관급 장교로 보한다. | 11 | ② 참모장은 육군의 장성급 장교로 보한다. <개정 2017.9.5> |
| 12 | ③ 참모장은 사령관을 보좌하고, 참모업무를 조정ㆍ통제하며, 사령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12 | ③ 참모장은 사령관을 보좌하고, 참모업무를 조정ㆍ통제하며, 사령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 13 | 제5조(하부조직) | 13 | 제5조(하부조직) |
| 14 | ① 군수사령부에 사령관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참모부서를 두고, 사령관 소속으로 부대를 둔다. | 14 | ① 군수사령부에 사령관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참모부서를 두고, 사령관 소속으로 부대를 둔다. |
| 15 | ② 제1항에 따른 참모부서의 조직과 업무 분장에 관한 사항은 육군참모총장이 정하고, 소속 부대의 조직과 업무 분장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 15 | ② 제1항에 따른 참모부서의 조직과 업무 분장에 관한 사항은 육군참모총장이 정하고, 소속 부대의 조직과 업무 분장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
| 16 | 제6조(정원) 군수사령부에 두는 군인과 군무원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 16 | 제6조(정원) 군수사령부에 두는 군인과 군무원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