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육군군수사령부령

+0줄 추가 -0줄 삭제 2줄 수정
두 날짜에 시행 중이던 버전을 비교합니다.
전체 버전 5개 — 두 개를 클릭해 직접 비교

/2 선택됨 — 두 개를 고르면 비교합니다.

구법 시행 2010-10-13 · 공포 2010-10-13
신법 (현행) 시행 2017-09-05 · 공포 2017-09-05
구법 시행 2010-10-13 신법 시행 2017-09-05 (현행)
··· 동일한 3줄 펼치기 ···
1 제1조(목적) 이 영은 육군의 군수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육군군수사령부를 설치하고,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제1조(목적) 이 영은 육군의 군수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육군군수사령부를 설치하고,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2조(설치와 임무) 2 제2조(설치와 임무)
3 ① 육군에 육군군수사령부(이하 "군수사령부"라 한다)를 둔다. 3 ① 육군에 육군군수사령부(이하 "군수사령부"라 한다)를 둔다.
4 ② 군수사령부는 육군의 군수지원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4 ② 군수사령부는 육군의 군수지원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5 제3조(사령관) 5 제3조(사령관)
6 ① 군수사령부에 사령관 1명을 둔다. 6 ① 군수사령부에 사령관 1명을 둔다.
7 ② 사령관은 육군의 장급(將級) 장교 중에서 육군참모총장의 추천과 국방부장관의 제청에 따라 대통령이 보(補)한다. 7 ② 사령관은 육군의 장급(將級) 장교 중에서 육군참모총장의 추천과 국방부장관의 제청에 따라 대통령이 보(補)한다. <개정 2017.9.5>
8 ③ 사령관은 육군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군수사령부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부대를 지휘ㆍ감독한다. 8 ③ 사령관은 육군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군수사령부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부대를 지휘ㆍ감독한다.
9 제4조(참모장) 9 제4조(참모장)
10 ① 군수사령부에 참모장 1명을 둔다. 10 ① 군수사령부에 참모장 1명을 둔다.
11 ② 참모장은 육군의 장급 장교로 보한다. 11 ② 참모장은 육군의 장급 장교로 보한다. <개정 2017.9.5>
12 ③ 참모장은 사령관을 보좌하고, 참모업무를 조정ㆍ통제하며, 사령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12 ③ 참모장은 사령관을 보좌하고, 참모업무를 조정ㆍ통제하며, 사령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13 제5조(하부조직) 13 제5조(하부조직)
14 ① 군수사령부에 사령관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참모부서를 두고, 사령관 소속으로 부대를 둔다. 14 ① 군수사령부에 사령관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참모부서를 두고, 사령관 소속으로 부대를 둔다.
15 ② 제1항에 따른 참모부서의 조직과 업무 분장에 관한 사항은 육군참모총장이 정하고, 소속 부대의 조직과 업무 분장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15 ② 제1항에 따른 참모부서의 조직과 업무 분장에 관한 사항은 육군참모총장이 정하고, 소속 부대의 조직과 업무 분장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16 제6조(정원) 군수사령부에 두는 군인과 군무원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16 제6조(정원) 군수사령부에 두는 군인과 군무원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