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육군부사관학교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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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06-03-01 · 공포 2006-02-28
신법 (현행) 시행 2017-09-05 · 공포 2017-09-05
구법 시행 2006-03-01 신법 시행 2017-09-05 (현행)
1 제1조 (설치와 임무) 1 제1조(설치와 임무)
2 ①육군에 육군부사관학교를 둔다. 2 ①육군에 육군부사관학교를 둔다.
3 ②육군부사관학교는 육군의 부사관을 양성하고 보수교육을 실시하며, 소부대의 전술과 이에 필요한 교리를 연구ㆍ발전시킨다. 3 ②육군부사관학교는 육군의 부사관을 양성하고 보수교육을 실시하며, 소부대의 전술과 이에 필요한 교리를 연구ㆍ발전시킨다.
4 제2조 (교장 등) 4 제2조(교장 등)
5 ①육군부사관학교(이하 "부사관학교"라 한다)에 교장을 둔다. 5 ①육군부사관학교(이하 "부사관학교"라 한다)에 교장을 둔다.
6 ②교장은 육군의 장급 장교로 보한다. 6 ②교장은 육군의 장(將星級) 장교로 보한다. <개정 2017.9.5>
7 ③교장은 육군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부대를 지휘ㆍ감독한다. 7 ③교장은 육군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부대를 지휘ㆍ감독한다.
8 제3조 (소속부대 및 참모부서의 설치) 8 제3조(소속부대 및 참모부서의 설치)
9 ①부사관학교에 필요한 소속부대와 참모부서를 둔다. 9 ①부사관학교에 필요한 소속부대와 참모부서를 둔다.
1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속부대의 설치ㆍ임무와 조직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하고, 참모부서의 설치와 그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육군참모총장이 정한다. 1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속부대의 설치ㆍ임무와 조직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하고, 참모부서의 설치와 그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육군참모총장이 정한다.
11 제4조 (교육과정 등) 부사관학교의 교육과정 및 수업기간, 그 밖에 학교운영에 관한 사항은 육군참모총장이 정한다. 11 제4조(교육과정 등) 부사관학교의 교육과정 및 수업기간, 그 밖에 학교운영에 관한 사항은 육군참모총장이 정한다.
12 제5조 (정원) 부사관학교에 두는 군인 및 군무원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12 제5조(정원) 부사관학교에 두는 군인 및 군무원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