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육군부사관학교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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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06-03-01 · 공포 2006-02-28
신법 (현행)
시행 2017-09-05 · 공포 2017-09-05
구법 시행 2006-03-01
신법 시행 2017-09-05 (현행)
| 1 | 제1조 (설치와 임무) | 1 | 제1조(설치와 임무) |
| 2 | ①육군에 육군부사관학교를 둔다. | 2 | ①육군에 육군부사관학교를 둔다. |
| 3 | ②육군부사관학교는 육군의 부사관을 양성하고 보수교육을 실시하며, 소부대의 전술과 이에 필요한 교리를 연구ㆍ발전시킨다. | 3 | ②육군부사관학교는 육군의 부사관을 양성하고 보수교육을 실시하며, 소부대의 전술과 이에 필요한 교리를 연구ㆍ발전시킨다. |
| 4 | 제2조 (교장 등) | 4 | 제2조(교장 등) |
| 5 | ①육군부사관학교(이하 "부사관학교"라 한다)에 교장을 둔다. | 5 | ①육군부사관학교(이하 "부사관학교"라 한다)에 교장을 둔다. |
| 6 | ②교장은 육군의 장관급 장교로 보한다. | 6 | ②교장은 육군의 장성급(將星級) 장교로 보한다. <개정 2017.9.5> |
| 7 | ③교장은 육군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부대를 지휘ㆍ감독한다. | 7 | ③교장은 육군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부대를 지휘ㆍ감독한다. |
| 8 | 제3조 (소속부대 및 참모부서의 설치) | 8 | 제3조(소속부대 및 참모부서의 설치) |
| 9 | ①부사관학교에 필요한 소속부대와 참모부서를 둔다. | 9 | ①부사관학교에 필요한 소속부대와 참모부서를 둔다. |
| 10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속부대의 설치ㆍ임무와 조직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하고, 참모부서의 설치와 그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육군참모총장이 정한다. | 10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속부대의 설치ㆍ임무와 조직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하고, 참모부서의 설치와 그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육군참모총장이 정한다. |
| 11 | 제4조 (교육과정 등) 부사관학교의 교육과정 및 수업기간, 그 밖에 학교운영에 관한 사항은 육군참모총장이 정한다. | 11 | 제4조(교육과정 등) 부사관학교의 교육과정 및 수업기간, 그 밖에 학교운영에 관한 사항은 육군참모총장이 정한다. |
| 12 | 제5조 (정원) 부사관학교에 두는 군인 및 군무원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 12 | 제5조(정원) 부사관학교에 두는 군인 및 군무원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