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육군인사사령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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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14-07-16 · 공포 2014-07-16
신법 (현행) 시행 2017-09-05 · 공포 2017-09-05
구법 시행 2014-07-16 신법 시행 2017-09-05 (현행)
1 제1조(설치와 직무) 육군의 인력획득, 인사운영, 인사행정 및 제대군인 지원 등 인사업무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기 위하여 육군에 육군인사사령부를 둔다. <개정 2010.10.13, 2014.7.16> 1 제1조(설치와 직무) 육군의 인력획득, 인사운영, 인사행정 및 제대군인 지원 등 인사업무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기 위하여 육군에 육군인사사령부를 둔다. <개정 2010.10.13, 2014.7.16>
2 제2조(사령관 등) 2 제2조(사령관 등)
3 ①육군인사사령부(이하 "인사사령부"라 한다)에 사령관과 부사령관을 둔다. 3 ①육군인사사령부(이하 "인사사령부"라 한다)에 사령관과 부사령관을 둔다.
4 ②사령관과 부사령관은 육군의 장급 장교로 보한다. 4 ②사령관과 부사령관은 육군의 장(將星級) 장교로 보한다. <개정 2017.9.5>
5 ③사령관은 육군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인사사령부의 업무를 통할하고, 참모부서 및 소속 부대를 지휘ㆍ감독한다. 5 ③사령관은 육군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인사사령부의 업무를 통할하고, 참모부서 및 소속 부대를 지휘ㆍ감독한다.
6 ④부사령관은 사령관을 보좌하며, 사령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6 ④부사령관은 사령관을 보좌하며, 사령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7 제3조(참모부서와 소속 부대의 설치) 7 제3조(참모부서와 소속 부대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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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①인사사령부에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대와 참모부서를 둔다. 8 ①인사사령부에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대와 참모부서를 둔다.
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대의 설치ㆍ임무와 조직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하고, 참모부서의 설치와 그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육군참모총장이 정한다. 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대의 설치ㆍ임무와 조직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하고, 참모부서의 설치와 그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육군참모총장이 정한다.
10 제4조(정원) 인사사령부에 두는 군인 및 군무원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10 제4조(정원) 인사사령부에 두는 군인 및 군무원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