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육군인사사령부령
+0줄 추가
-0줄 삭제
1줄 수정
전체 버전 4개 — 두 개를 클릭해 직접 비교
/2 선택됨 — 두 개를 고르면 비교합니다.
구법
시행 2014-07-16 · 공포 2014-07-16
신법 (현행)
시행 2017-09-05 · 공포 2017-09-05
구법 시행 2014-07-16
신법 시행 2017-09-05 (현행)
| 1 | 제1조(설치와 직무) 육군의 인력획득, 인사운영, 인사행정 및 제대군인 지원 등 인사업무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기 위하여 육군에 육군인사사령부를 둔다. <개정 2010.10.13, 2014.7.16> | 1 | 제1조(설치와 직무) 육군의 인력획득, 인사운영, 인사행정 및 제대군인 지원 등 인사업무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기 위하여 육군에 육군인사사령부를 둔다. <개정 2010.10.13, 2014.7.16> |
| 2 | 제2조(사령관 등) | 2 | 제2조(사령관 등) |
| 3 | ①육군인사사령부(이하 "인사사령부"라 한다)에 사령관과 부사령관을 둔다. | 3 | ①육군인사사령부(이하 "인사사령부"라 한다)에 사령관과 부사령관을 둔다. |
| 4 | ②사령관과 부사령관은 육군의 장관급 장교로 보한다. | 4 | ②사령관과 부사령관은 육군의 장성급(將星級) 장교로 보한다. <개정 2017.9.5> |
| 5 | ③사령관은 육군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인사사령부의 업무를 통할하고, 참모부서 및 소속 부대를 지휘ㆍ감독한다. | 5 | ③사령관은 육군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인사사령부의 업무를 통할하고, 참모부서 및 소속 부대를 지휘ㆍ감독한다. |
| 6 | ④부사령관은 사령관을 보좌하며, 사령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6 | ④부사령관은 사령관을 보좌하며, 사령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 7 | 제3조(참모부서와 소속 부대의 설치) | 7 | 제3조(참모부서와 소속 부대의 설치) |
| ··· 동일한 3줄 펼치기 ··· | |||
| 8 | ①인사사령부에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대와 참모부서를 둔다. | 8 | ①인사사령부에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대와 참모부서를 둔다. |
| 9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대의 설치ㆍ임무와 조직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하고, 참모부서의 설치와 그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육군참모총장이 정한다. | 9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대의 설치ㆍ임무와 조직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하고, 참모부서의 설치와 그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육군참모총장이 정한다. |
| 10 | 제4조(정원) 인사사령부에 두는 군인 및 군무원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 10 | 제4조(정원) 인사사령부에 두는 군인 및 군무원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