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육군특수전사령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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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1990-10-01 · 공포 1990-09-29
신법 (현행)
시행 2017-09-05 · 공포 2017-09-05
구법 시행 1990-10-01
신법 시행 2017-09-05 (현행)
| 1 | 제1조 (설치와 임무) 육군의 특수전을 수행하기 위하여 육군에 육군특수전사령부(이하 "사령부"라 한다)를 둔다. | 1 | 제1조(설치와 임무) 육군의 특수전을 수행하기 위하여 육군에 육군특수전사령부(이하 "사령부"라 한다)를 둔다. |
| 2 | 제2조 (사령관등의 임명) | 2 | 제2조(사령관등의 임명) |
| 3 | ①사령부에 사령관 및 참모장을 둔다. | 3 | ①사령부에 사령관 및 참모장을 둔다. |
| 4 | ②사령관 및 참모장은 육군의 장관급장교로 보한다. | 4 | ②사령관 및 참모장은 육군의 장성급(將星級)장교로 보한다. <개정 2017.9.5> |
| 5 | ③전시에는 사령부에 부사령관을 두되, 육군의 장관급장교로 보한다. | 5 | ③전시에는 사령부에 부사령관을 두되, 육군의 장성급장교로 보한다. <개정 2017.9.5> |
| 6 | 제3조 (사령관등의 직무) | 6 | 제3조(사령관등의 직무) |
| 7 | ①사령관은 국군조직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동참모의장의 작전지휘ㆍ감독을 받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육군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사령부의 업무를 통할하며, 사령부에 예속 또는 배속된 특수전부대를 지휘ㆍ감독한다. | 7 | ①사령관은 국군조직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동참모의장의 작전지휘ㆍ감독을 받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육군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사령부의 업무를 통할하며, 사령부에 예속 또는 배속된 특수전부대를 지휘ㆍ감독한다. |
| 8 | ②부사령관은 사령관을 보좌하며, 사령관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8 | ②부사령관은 사령관을 보좌하며, 사령관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 9 | ③참모장은 사령관을 보좌하여, 참모업무를 조정ㆍ통제 및 감독한다. | 9 | ③참모장은 사령관을 보좌하여, 참모업무를 조정ㆍ통제 및 감독한다. |
| 10 | 제4조 (부서와 부대의 설치) | 10 | 제4조(부서와 부대의 설치) |
| 11 | ①사령부에 필요한 참모부서와 부대를 둔다. | 11 | ①사령부에 필요한 참모부서와 부대를 둔다. |
| 12 | ②제1항의 참모부서의 설치와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육군참모총장이, 부대의 설치ㆍ임무와 조직에 관한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 12 | ②제1항의 참모부서의 설치와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육군참모총장이, 부대의 설치ㆍ임무와 조직에 관한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
| 13 | 제5조 (정원) 사령부에 두는 군인 및 군무원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 13 | 제5조(정원) 사령부에 두는 군인 및 군무원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