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해군교육사령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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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1987-07-01 · 공포 1987-07-01
신법 (현행) 시행 2017-09-05 · 공포 2017-09-05
구법 시행 1987-07-01 신법 시행 2017-09-05 (현행)
1 제1조 (설치와 임무) 1 제1조(설치와 임무)
2 ①해군에 해군교육사령부(이하"교육사령부"라 한다)를 둔다. 2 ①해군에 해군교육사령부(이하"교육사령부"라 한다)를 둔다.
3 ②교육사령부는 해군의 교육 훈련 및 교육발전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3 ②교육사령부는 해군의 교육 훈련 및 교육발전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4 제2조 (위치) 교육사령부의 위치는 해군참모총장이 정한다. 4 제2조(위치) 교육사령부의 위치는 해군참모총장이 정한다.
5 제3조 (사령관) 5 제3조(사령관)
6 ①교육사령부에 사령관을 둔다. 6 ①교육사령부에 사령관을 둔다.
7 ②사령관은 해군의 장급장교중에서 해군참모총장의 추천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7 ②사령관은 해군의 장(將星級)장교중에서 해군참모총장의 추천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개정 2017.9.5>
8 ③사령관은 해군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교육사령부의 업무를 통할하고, 소속부대(교육사령부에 배속된 부대를 포함한다)를 지휘ㆍ감독한다. 8 ③사령관은 해군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교육사령부의 업무를 통할하고, 소속부대(교육사령부에 배속된 부대를 포함한다)를 지휘ㆍ감독한다.
9 제4조 (참모장) 9 제4조(참모장)
10 ①교육사령부에 참모장을 둔다. 10 ①교육사령부에 참모장을 둔다.
11 ②참모장은 해군의 장급장교 또는 영관급장교로 보한다. 11 ②참모장은 해군의 장급장교 또는 영관급장교로 보한다. <개정 2017.9.5>
12 ③참모장은 사령관을 보좌하며, 사령관의 명을 받아 참모업무를 조정ㆍ감독한다. 12 ③참모장은 사령관을 보좌하며, 사령관의 명을 받아 참모업무를 조정ㆍ감독한다.
13 제5조 (직무대행) 사령관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참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13 제5조(직무대행) 사령관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참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14 제6조 (부서와 부대의 설치) 14 제6조(부서와 부대의 설치)
15 ①교육사령부에 필요한 부서와 부대를 둔다. 15 ①교육사령부에 필요한 부서와 부대를 둔다.
1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서의 조직과 업무분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군참모총장이 정하고, 부대의 설치와 임무 및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1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서의 조직과 업무분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군참모총장이 정하고, 부대의 설치와 임무 및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17 제7조 (교육사령부 이동의 사전승인) 사령관은 재해ㆍ방역 또는 군사상 필요에 의하여 교육사령부를 이동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해군참모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7 제7조(교육사령부 이동의 사전승인) 사령관은 재해ㆍ방역 또는 군사상 필요에 의하여 교육사령부를 이동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해군참모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8 제8조 (정원) 교육사령부에 군인과 군무원을 두되, 그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18 제8조(정원) 교육사령부에 군인과 군무원을 두되, 그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