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은 등기업무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등기특별회계(이하 "會計"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세입으로 그 세출에 충당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회계는 대법원장이 관리한다.
①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6.12.12, 2006.5.10, 2006.12.30>
1.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법」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유재산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를 폐지한 등기소의 부지 및 시설의 매각대금
2. 등기업무관련수입금
3. 전년도이월금
4.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5. 차입금
6. 기타 수입금
②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6.5.10>
1.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법」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등기소의 설치ㆍ관리를 위한 경비
2. 등기업무와 관련된 경비
3. 차입금ㆍ예수금의 상환금 및 이자
3의2. 다른 회계ㆍ기금에의 전입ㆍ예탁ㆍ출연
4. 기타 이 회계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①등기업무 관련 소액 수수료는 등기수입증지ㆍ전자화폐 또는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 수수료의 범위, 수입방법 및 수입절차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이 회계에 속하는 경비를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 회계의 부담으로 일시차입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차입금은 당해연도의 세입으로 상환하여야 한다.
이 회계에 있어서 결산상 잉여금이 있을 때에는 이를 다음 연도의 세입에 이입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잉여금 중 일부를 일반회계에 전입한다. <개정 2006.5.10>
이 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이 회계에 속하는 등기업무에 관하여 「국가배상법」에 의한 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에 지급하는 배상금은 이 회계에서 부담하지 아니하고 국가의 일반회계에서 부담한다. <개정 2006.5.10>
이 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기간) 이 법은 1994회계연도부터 2027회계연도까지 적용한다. <개정 2003.11.25, 2010.6.10, 2017.9.19>
부칙 <제5006호,1995.12.6>
이 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재정융자특별회계법) <제5170호,1996.12.1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⑬생략
⑭등기특별회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4호중 "재정투융자특별회계"를 "재정융자특별회계"로 한다.
⑮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6989호,2003.11.2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953호,2006.5.1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8135호,2006.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⑧생략
⑨등기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⑩내지 <17>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10365호,2010.6.1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875호,2017.9.1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