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인신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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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11-08-04 · 공포 2011-08-04
신법 (현행)
시행 2017-10-31 · 공포 2017-10-31
구법 시행 2011-08-04
신법 시행 2017-10-31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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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제1조(목적) 이 법은 위법한 행정처분 또는 사인(私人)에 의한 시설에의 수용으로 인하여 부당하게 인신의 자유를 제한당하고 있는 개인의 구제절차를 마련함으로써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1 | 제1조(목적) 이 법은 위법한 행정처분 또는 사인(私人)에 의한 시설에의 수용으로 인하여 부당하게 인신의 자유를 제한당하고 있는 개인의 구제절차를 마련함으로써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 2 | 제2조(정의) | 2 | 제2조(정의) |
| 3 | ① 이 법에서 "피수용자"란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법인 또는 개인, 민간단체 등이 운영하는 의료시설ㆍ복지시설ㆍ수용시설ㆍ보호시설(이하 "수용시설"이라 한다)에 수용ㆍ보호 또는 감금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다만, 형사절차에 따라 체포ㆍ구속된 자, 수형자 및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보호된 자는 제외한다. | 3 | ① 이 법에서 "피수용자"란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법인 또는 개인, 민간단체 등이 운영하는 의료시설ㆍ복지시설ㆍ수용시설ㆍ보호시설(이하 "수용시설"이라 한다)에 수용ㆍ보호 또는 감금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다만, 형사절차에 따라 체포ㆍ구속된 자, 수형자 및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보호된 자는 제외한다. |
| 4 | ② 이 법에서 "수용자"란 수용시설의 장 또는 운영자를 말한다. | 4 | ② 이 법에서 "수용자"란 수용시설의 장 또는 운영자를 말한다. |
| 5 | 제3조(구제청구) 피수용자에 대한 수용이 위법하게 개시되거나 적법하게 수용된 후 그 사유가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수용되어 있는 때에는 피수용자, 그 법정대리인, 후견인,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동거인, 고용주 또는 수용시설 종사자(이하 "구제청구자"라 한다)는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원에 구제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 내에 그 법률에 따른 구제를 받을 수 없음이 명백하여야 한다. <개정 2010.6.10> | 5 | 제3조(구제청구) 피수용자에 대한 수용이 위법하게 개시되거나 적법하게 수용된 후 그 사유가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수용되어 있는 때에는 피수용자, 그 법정대리인, 후견인,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동거인, 고용주 또는 수용시설 종사자(이하 "구제청구자"라 한다)는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원에 구제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 내에 그 법률에 따른 구제를 받을 수 없음이 명백하여야 한다. <개정 2010.6.10> |
| 6 | 제3조의2(구제청구 고지 등) | 6 | 제3조의2(구제청구 고지 등) |
| 7 | ① 수용자는 피수용자에 대한 수용을 개시하기 전에 제3조에 따라 구제를 청구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 7 | ① 수용자는 피수용자에 대한 수용을 개시하기 전에 제3조에 따라 구제를 청구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
| 8 | ② 수용자 및 구제청구자(피수용자는 제외한다)는 피수용자가 제3조에 따라 구제청구를 하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8 | ② 수용자 및 구제청구자(피수용자는 제외한다)는 피수용자가 제3조에 따라 구제청구를 하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 9 | 제4조(관할) 구제청구를 심리하는 관할 법원은 당해 피수용자 또는 수용시설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지원으로 한다. | 9 | 제4조(관할) 구제청구를 심리하는 관할 법원은 당해 피수용자 또는 수용시설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지원으로 한다. |
| 10 | 제5조(청구의 방식) 제3조에 따른 구제청구는 다음 각 호에 열거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 10 | 제5조(청구의 방식) 제3조에 따른 구제청구는 다음 각 호에 열거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
| 11 | 제6조(청구의 각하) | 11 | 제6조(청구의 각하) |
| 12 |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구제청구를 각하할 수 있다. | 12 | ①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구제청구를 각하할 수 있다. |
| 13 | ② 법원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흠을 보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 | 13 | ② 법원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흠을 보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 |
| 14 | 제7조(관할이송) 법원은 직권 또는 구제청구자의 신청에 따라 청구사건의 심리에 적당하다고 판단되는 다른 법원에 사건을 이송할 수 있다 . | 14 | 제7조(관할이송) 법원은 직권 또는 구제청구자의 신청에 따라 청구사건의 심리에 적당하다고 판단되는 다른 법원에 사건을 이송할 수 있다 . |
| 15 | 제8조(청구사건의 심리) | 15 | 제8조(청구사건의 심리) |
| 16 | ① 법원은 구제청구에 대하여 이를 각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수용의 적법 여부 및 수용을 계속할 필요성 등에 대하여 심리를 개시하여야 한다. | 16 | ① 법원은 구제청구에 대하여 이를 각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수용의 적법 여부 및 수용을 계속할 필요성 등에 대하여 심리를 개시하여야 한다. |
| 17 | ②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정신건강의학과의사ㆍ심리학자ㆍ사회복지학자, 그 밖의 관련 전문가 등에게 피수용자의 정신ㆍ심리상태에 대한 진단소견 및 피수용자의 수용 상태에 대한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개정 2011.8.4> | 17 | ②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정신건강의학과의사ㆍ심리학자ㆍ사회복지학자, 그 밖의 관련 전문가 등에게 피수용자의 정신ㆍ심리상태에 대한 진단소견 및 피수용자의 수용 상태에 대한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개정 2011.8.4> |
| 18 | 제9조(수용의 임시해제 등) | 18 | 제9조(수용의 임시해제 등) |
| 19 | ① 법원은 수용을 계속하는 경우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신체의 위해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구제청구자의 신청에 따라 피수용자의 수용을 임시로 해제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 | 19 | ① 법원은 수용을 계속하는 경우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신체의 위해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구제청구자의 신청에 따라 피수용자의 수용을 임시로 해제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 |
| 20 | ② 법원은 제1항의 결정을 하기 전에 피수용자로부터 언제든지 법원의 소환에 응하겠다는 서약을 받아야 하고, 필요한 경우 피수용자에 대하여 수용의 임시해제에 따른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20 | ② 법원은 제1항의 결정을 하기 전에 피수용자로부터 언제든지 법원의 소환에 응하겠다는 서약을 받아야 하고, 필요한 경우 피수용자에 대하여 수용의 임시해제에 따른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 21 | ③ 법원은 피수용자가 심문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제2항에 따른 조건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의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피수용자를 종전의 수용시설에 수용하는 것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수용자를 구인한 후 동종 또는 유사한 수용시설에 유치할 수 있다. | 21 | ③ 법원은 피수용자가 심문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제2항에 따른 조건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의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피수용자를 종전의 수용시설에 수용하는 것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수용자를 구인한 후 동종 또는 유사한 수용시설에 유치할 수 있다. |
| 22 | 제10조(심문기일) | 22 | 제10조(심문기일) |
| 23 | ① 법원은 구제청구를 각하한 경우를 제외하고 심문기일을 지정하여 구제청구자와 수용자를 소환하여야 한다. | 23 | ① 법원은 구제청구를 각하한 경우를 제외하고 심문기일을 지정하여 구제청구자와 수용자를 소환하여야 한다. |
| 24 | ②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피수용자 등 관계인을 제1항의 심문기일에 출석하게 할 수 있다. | 24 | ②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피수용자 등 관계인을 제1항의 심문기일에 출석하게 할 수 있다. |
| 25 | ③ 수용자는 심문기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법원의 소환이 있는 경우 피수용자를 심문기일에 출석시켜야 한다. | 25 | ③ 수용자는 심문기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법원의 소환이 있는 경우 피수용자를 심문기일에 출석시켜야 한다. |
| 26 | 제11조(피수용자의 신병보호) 법원은 피수용자의 신병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피수용자를 현재의 수용시설에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동종 또는 유사한 다른 수용시설로 이송할 것을 수용자에게 명할 수 있다. | 26 | 제11조(피수용자의 신병보호) 법원은 피수용자의 신병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피수용자를 현재의 수용시설에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동종 또는 유사한 다른 수용시설로 이송할 것을 수용자에게 명할 수 있다. |
| 27 | 제12조(심리의 공개 및 국선변호인 선임) | 27 | 제12조(심리의 공개 및 국선변호인 선임) |
| 28 | ① 심리는 공개된 법정에서 행한다. 다만, 피수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결정으로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28 | ① 심리는 공개된 법정에서 행한다. 다만, 피수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결정으로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 29 | ② 피수용자와 구제청구자는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 구제청구자 등이 빈곤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구제청구자 등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이상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구제청구가 명백하게 이유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9 | ② 피수용자와 구제청구자는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 구제청구자 등이 빈곤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구제청구자 등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이상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구제청구가 명백하게 이유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30 | 제13조(결정) | 30 | 제13조(결정) |
| 31 | ① 법원은 구제청구사건을 심리한 결과 그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결정으로 피수용자의 수용을 즉시 해제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 31 | ① 법원은 구제청구사건을 심리한 결과 그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결정으로 피수용자의 수용을 즉시 해제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
| 32 | ② 법원은 구제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9조제3항 또는 제11조에 따라 피수용자를 보호하고 있는 자가 있는 때에는 피수용자의 신병을 수용자에게 인도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 32 | ② 법원은 구제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9조제3항 또는 제11조에 따라 피수용자를 보호하고 있는 자가 있는 때에는 피수용자의 신병을 수용자에게 인도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
| 33 | 제14조(비용부담) 법원은 구제청구사건의 재판에 사용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구제청구자 또는 수용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 33 | 제14조(비용부담) 법원은 구제청구사건의 재판에 사용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구제청구자 또는 수용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
| 34 | 제15조(상소) 구제청구자와 수용자는 제13조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면 3일 이내에 즉시항고할 수 있다. | 34 | 제15조(상소) 구제청구자와 수용자는 제13조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면 7일 이내에 즉시항고할 수 있다. 다만,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개정 2017.10.31> |
| 35 | 제16조(재수용의 금지) 이 법에 따라 수용이 해제된 자는 구제청구의 전제가 된 사유와 같은 사유로 다시 수용할 수 없다. | 35 | 제16조(재수용의 금지) 이 법에 따라 수용이 해제된 자는 구제청구의 전제가 된 사유와 같은 사유로 다시 수용할 수 없다. |
| 36 | 제17조(대법원규칙) 그 밖에 구제청구사건의 심리 및 재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 36 | 제17조(대법원규칙) 그 밖에 구제청구사건의 심리 및 재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
| 37 | 제18조(벌칙) | 37 | 제18조(벌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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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 | ①수용자가 제10조제3항에 따른 답변서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제출을 거부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3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6.10> | 38 | ①수용자가 제10조제3항에 따른 답변서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제출을 거부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3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6.10> |
| 39 | ② 제3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피수용자의 구제청구를 방해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0.6.10> | 39 | ② 제3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피수용자의 구제청구를 방해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0.6.10> |
| 40 | 제19조(심문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태료 등) | 40 | 제19조(심문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태료 등) |
| 41 | ① 수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심문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 법원은 결정으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 41 | ① 수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심문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 법원은 결정으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
| 42 | ② 법원은 수용자가 제1항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출석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수용자를 7일 이내의 감치에 처한다. | 42 | ② 법원은 수용자가 제1항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출석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수용자를 7일 이내의 감치에 처한다. |
| 43 | ③ 제1항에 따른 결정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311조를 준용한다. | 43 | ③ 제1항에 따른 결정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311조를 준용한다. |
| 44 | 제20조(과태료) | 44 | 제20조(과태료) |
| 45 | ① 제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구제를 청구할 수 있음을 고지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45 | ① 제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구제를 청구할 수 있음을 고지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 46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법무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 46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법무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