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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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18-03-20 · 공포 2017-09-19
신법 (현행)
시행 2018-11-01 · 공포 2017-10-31
구법 시행 2018-03-20
신법 시행 2018-11-01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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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을 설립하여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제도를 전문적ㆍ객관적으로 운영하고 국내외 시험제도에 대한 조사ㆍ연구ㆍ개발을 통하여 우수한 보건의료인을 배출함으로써 국가 보건의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을 설립하여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제도를 전문적ㆍ객관적으로 운영하고 국내외 시험제도에 대한 조사ㆍ연구ㆍ개발을 통하여 우수한 보건의료인을 배출함으로써 국가 보건의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 2 | 제2조(법인격)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 2 | 제2조(법인격)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
| 3 | 제3조(설립) | 3 | 제3조(설립) |
| 4 | ① 국시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4 | ① 국시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 5 |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5 |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 6 | ③ 설립등기 외의 등기에 관하여는 「민법」 중 재단법인의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6 | ③ 설립등기 외의 등기에 관하여는 「민법」 중 재단법인의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 7 | 제4조(사무소) 국시원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 7 | 제4조(사무소) 국시원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
| 8 | 제5조(정관) | 8 | 제5조(정관) |
| 9 | ① 국시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9 | ① 국시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 10 | ② 국시원은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10 | ② 국시원은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 11 | 제6조(사업) | 11 | 제6조(사업) |
| 12 | ① 국시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12 | ① 국시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 13 | ② 국시원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할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용자에게 그 실비(實費)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 13 | ② 국시원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할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용자에게 그 실비(實費)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
| 14 | 제7조(임원) | 14 | 제7조(임원) |
| 15 | ① 국시원은 원장 1명과 상임이사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 15 | ① 국시원은 원장 1명과 상임이사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
| 16 | ② 원장 및 감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16 | ② 원장 및 감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 17 | ③ 원장 및 상임이사 외의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 17 | ③ 원장 및 상임이사 외의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
| 18 | ④ 임원의 자격ㆍ선임ㆍ임기ㆍ직무,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18 | ④ 임원의 자격ㆍ선임ㆍ임기ㆍ직무,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 19 | 제8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다. | 19 | 제8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다. |
| 20 | 제9조(임원의 직무) | 20 | 제9조(임원의 직무) |
| 21 | ① 원장은 국시원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도ㆍ감독 한다. | 21 | ① 원장은 국시원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도ㆍ감독 한다. |
| 22 | ②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 22 | ②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
| 23 | ③ 이사는 이사회에 부쳐진 안건을 심의하고 의결에 참여한다. | 23 | ③ 이사는 이사회에 부쳐진 안건을 심의하고 의결에 참여한다. |
| 24 | ④ 감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제5항에 따른 감사기준에 따라 국시원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고 그 의견을 이사회에 제출한다. | 24 | ④ 감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제5항에 따른 감사기준에 따라 국시원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고 그 의견을 이사회에 제출한다. |
| 25 | 제10조(이사회) | 25 | 제10조(이사회) |
| 26 |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시원에 이사회를 둔다. | 26 |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시원에 이사회를 둔다. |
| 27 | ② 이사회는 원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 27 | ② 이사회는 원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
| 28 | ③ 원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28 | ③ 원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 29 |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29 |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 30 | ⑤ 이사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30 | ⑤ 이사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 31 | 제11조(사무처) 국시원은 제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둔다. | 31 | 제11조(사무처) 국시원은 제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둔다. |
| 32 | 제12조(직원의 임면) 국시원 사무처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장이 임면(任免)한다. | 32 | 제12조(직원의 임면) 국시원 사무처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장이 임면(任免)한다. |
| 33 | 제13조(시험위원) | 33 | 제13조(시험위원) |
| 34 | ① 원장은 시험 문항 개발 및 출제ㆍ채점 등 시험 실시에 있어 전문성ㆍ타당성을 높이기 위하여 해당 분야 전문가를 출제ㆍ채점 위원 등 시험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 34 | ① 원장은 시험 문항 개발 및 출제ㆍ채점 등 시험 실시에 있어 전문성ㆍ타당성을 높이기 위하여 해당 분야 전문가를 출제ㆍ채점 위원 등 시험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
| 35 | ② 시험위원 위촉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35 | ② 시험위원 위촉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 36 | 제14조(재원) 국시원은 제6조에 따른 실비, 제15조에 따른 출연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설립ㆍ운영한다. | 36 | 제14조(재원) 국시원은 제6조에 따른 실비, 제15조에 따른 출연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설립ㆍ운영한다. |
| 37 | 제15조(출연금) | 37 | 제15조(출연금) |
| 38 | ① 정부는 국시원의 설립ㆍ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 38 | ① 정부는 국시원의 설립ㆍ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
| 39 | 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ㆍ사용 및 관리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39 | 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ㆍ사용 및 관리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40 | 제16조(사업연도) 국시원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40 | 제16조(사업연도) 국시원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 41 | 제17조(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등) | 41 | 제17조(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등) |
| 42 | ① 국시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42 | ① 국시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 43 | ② 국시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의 세입ㆍ세출 결산서 및 사업성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감사인 또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43 | ② 국시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의 세입ㆍ세출 결산서 및 사업성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9조에 따른 감사인 또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31> |
| 44 | 제18조(시험 계획 승인) 국시원은 국가시험을 시행하고자 할 경우 시험 시행 계획을 수립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44 | 제18조(시험 계획 승인) 국시원은 국가시험을 시행하고자 할 경우 시험 시행 계획을 수립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 45 | 제19조(지도ㆍ감독 등) | 45 | 제19조(지도ㆍ감독 등) |
| 46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시원을 지도ㆍ감독한다. | 46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시원을 지도ㆍ감독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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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국시원의 운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시원에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하여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고,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자에게 이에 관한 질문을 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47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국시원의 운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시원에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하여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고,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자에게 이에 관한 질문을 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 48 | ③ 제2항에 따라 그 직무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 48 | ③ 제2항에 따라 그 직무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
| 49 |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검사를 한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국시원에 시정을 요구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49 |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검사를 한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국시원에 시정을 요구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 50 | 제20조(직원의 파견요청 등) 국시원은 그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을 거쳐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연구기관 또는 공공단체에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 50 | 제20조(직원의 파견요청 등) 국시원은 그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을 거쳐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연구기관 또는 공공단체에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
| 51 | 제21조(비밀 유지의 의무) | 51 | 제21조(비밀 유지의 의무) |
| 52 | ① 국시원의 임원이나 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52 | ① 국시원의 임원이나 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 53 | ② 제13조에 따라 국가시험 실시와 관련하여 국시원의 위촉을 받아 시험문제의 출제ㆍ채점, 시험 감독 등의 업무를 담당한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53 | ② 제13조에 따라 국가시험 실시와 관련하여 국시원의 위촉을 받아 시험문제의 출제ㆍ채점, 시험 감독 등의 업무를 담당한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 54 | 제22조(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국시원이 아닌 자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54 | 제22조(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국시원이 아닌 자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 55 | 제23조(「민법」의 준용) 국시원에 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55 | 제23조(「민법」의 준용) 국시원에 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 56 | 제24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국시원의 임원 및 직원 또는 원장의 위촉 또는 위탁을 받아 국시원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56 | 제24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국시원의 임원 및 직원 또는 원장의 위촉 또는 위탁을 받아 국시원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 57 | 제25조(벌칙) 제21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9.19> | 57 | 제25조(벌칙) 제21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9.19> |
| 58 | 제26조(과태료) | 58 | 제26조(과태료) |
| 59 | ① 제22조를 위반하여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59 | ① 제22조를 위반하여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 60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 60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