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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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18-03-20 · 공포 2017-09-19
신법 (현행) 시행 2018-11-01 · 공포 2017-10-31
구법 시행 2018-03-20 신법 시행 2018-11-01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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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을 설립하여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제도를 전문적ㆍ객관적으로 운영하고 국내외 시험제도에 대한 조사ㆍ연구ㆍ개발을 통하여 우수한 보건의료인을 배출함으로써 국가 보건의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을 설립하여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제도를 전문적ㆍ객관적으로 운영하고 국내외 시험제도에 대한 조사ㆍ연구ㆍ개발을 통하여 우수한 보건의료인을 배출함으로써 국가 보건의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2조(법인격)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2 제2조(법인격)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3 제3조(설립) 3 제3조(설립)
4 ① 국시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4 ① 국시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5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5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6 ③ 설립등기 외의 등기에 관하여는 「민법」 중 재단법인의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6 ③ 설립등기 외의 등기에 관하여는 「민법」 중 재단법인의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7 제4조(사무소) 국시원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7 제4조(사무소) 국시원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8 제5조(정관) 8 제5조(정관)
9 ① 국시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9 ① 국시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0 ② 국시원은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0 ② 국시원은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1 제6조(사업) 11 제6조(사업)
12 ① 국시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2 ① 국시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3 ② 국시원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할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용자에게 그 실비(實費)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13 ② 국시원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할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용자에게 그 실비(實費)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14 제7조(임원) 14 제7조(임원)
15 ① 국시원은 원장 1명과 상임이사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15 ① 국시원은 원장 1명과 상임이사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16 ② 원장 및 감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6 ② 원장 및 감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7 ③ 원장 및 상임이사 외의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17 ③ 원장 및 상임이사 외의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18 ④ 임원의 자격ㆍ선임ㆍ임기ㆍ직무,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18 ④ 임원의 자격ㆍ선임ㆍ임기ㆍ직무,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19 제8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다. 19 제8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다.
20 제9조(임원의 직무) 20 제9조(임원의 직무)
21 ① 원장은 국시원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도ㆍ감독 한다. 21 ① 원장은 국시원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도ㆍ감독 한다.
22 ②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22 ②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23 ③ 이사는 이사회에 부쳐진 안건을 심의하고 의결에 참여한다. 23 ③ 이사는 이사회에 부쳐진 안건을 심의하고 의결에 참여한다.
24 ④ 감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제5항에 따른 감사기준에 따라 국시원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고 그 의견을 이사회에 제출한다. 24 ④ 감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제5항에 따른 감사기준에 따라 국시원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고 그 의견을 이사회에 제출한다.
25 제10조(이사회) 25 제10조(이사회)
26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시원에 이사회를 둔다. 26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시원에 이사회를 둔다.
27 ② 이사회는 원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27 ② 이사회는 원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28 ③ 원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8 ③ 원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9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29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30 ⑤ 이사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30 ⑤ 이사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31 제11조(사무처) 국시원은 제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둔다. 31 제11조(사무처) 국시원은 제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둔다.
32 제12조(직원의 임면) 국시원 사무처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장이 임면(任免)한다. 32 제12조(직원의 임면) 국시원 사무처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장이 임면(任免)한다.
33 제13조(시험위원) 33 제13조(시험위원)
34 ① 원장은 시험 문항 개발 및 출제ㆍ채점 등 시험 실시에 있어 전문성ㆍ타당성을 높이기 위하여 해당 분야 전문가를 출제ㆍ채점 위원 등 시험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34 ① 원장은 시험 문항 개발 및 출제ㆍ채점 등 시험 실시에 있어 전문성ㆍ타당성을 높이기 위하여 해당 분야 전문가를 출제ㆍ채점 위원 등 시험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35 ② 시험위원 위촉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35 ② 시험위원 위촉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36 제14조(재원) 국시원은 제6조에 따른 실비, 제15조에 따른 출연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설립ㆍ운영한다. 36 제14조(재원) 국시원은 제6조에 따른 실비, 제15조에 따른 출연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설립ㆍ운영한다.
37 제15조(출연금) 37 제15조(출연금)
38 ① 정부는 국시원의 설립ㆍ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38 ① 정부는 국시원의 설립ㆍ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39 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ㆍ사용 및 관리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9 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ㆍ사용 및 관리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0 제16조(사업연도) 국시원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40 제16조(사업연도) 국시원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41 제17조(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등) 41 제17조(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등)
42 ① 국시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42 ① 국시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43 ② 국시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의 세입ㆍ세출 결산서 및 사업성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감사인 또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3 ② 국시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의 세입ㆍ세출 결산서 및 사업성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9조에 따른 감사인 또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31>
44 제18조(시험 계획 승인) 국시원은 국가시험을 시행하고자 할 경우 시험 시행 계획을 수립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4 제18조(시험 계획 승인) 국시원은 국가시험을 시행하고자 할 경우 시험 시행 계획을 수립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5 제19조(지도ㆍ감독 등) 45 제19조(지도ㆍ감독 등)
46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시원을 지도ㆍ감독한다. 46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국시원을 지도ㆍ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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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국시원의 운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시원에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하여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고,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자에게 이에 관한 질문을 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47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국시원의 운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시원에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하여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고,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자에게 이에 관한 질문을 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48 ③ 제2항에 따라 그 직무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48 ③ 제2항에 따라 그 직무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49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검사를 한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국시원에 시정을 요구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49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검사를 한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국시원에 시정을 요구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50 제20조(직원의 파견요청 등) 국시원은 그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을 거쳐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연구기관 또는 공공단체에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50 제20조(직원의 파견요청 등) 국시원은 그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을 거쳐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연구기관 또는 공공단체에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51 제21조(비밀 유지의 의무) 51 제21조(비밀 유지의 의무)
52 ① 국시원의 임원이나 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52 ① 국시원의 임원이나 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53 ② 제13조에 따라 국가시험 실시와 관련하여 국시원의 위촉을 받아 시험문제의 출제ㆍ채점, 시험 감독 등의 업무를 담당한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53 ② 제13조에 따라 국가시험 실시와 관련하여 국시원의 위촉을 받아 시험문제의 출제ㆍ채점, 시험 감독 등의 업무를 담당한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54 제22조(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국시원이 아닌 자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54 제22조(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국시원이 아닌 자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55 제23조(「민법」의 준용) 국시원에 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55 제23조(「민법」의 준용) 국시원에 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56 제24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국시원의 임원 및 직원 또는 원장의 위촉 또는 위탁을 받아 국시원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56 제24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국시원의 임원 및 직원 또는 원장의 위촉 또는 위탁을 받아 국시원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57 제25조(벌칙) 제21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9.19> 57 제25조(벌칙) 제21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9.19>
58 제26조(과태료) 58 제26조(과태료)
59 ① 제22조를 위반하여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59 ① 제22조를 위반하여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60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60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