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공증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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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13-11-29 · 공포 2013-05-28
신법 (현행)
시행 2018-06-20 · 공포 2017-12-12
구법 시행 2013-11-29
신법 시행 2018-06-20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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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제1장 총칙 <개정 2009.2.6> | 1 | 제1장 총칙 <개정 2009.2.6> |
| 2 |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증인(公證人)의 지위와 그 직무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여 공증사무의 적절성과 공정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 2 |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증인(公證人)의 지위와 그 직무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여 공증사무의 적절성과 공정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
| 3 | 제1조의2(용어의 뜻)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6.1> | 3 | 제1조의2(용어의 뜻)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6.1> |
| 4 | 제2조(공증인의 직무) 공증인은 당사자나 그 밖의 관계인의 촉탁(囑託)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는 것을 직무로 한다. 공증인은 위 직무에 관하여 공무원의 지위를 가지는 것으로 본다. | 4 | 제2조(공증인의 직무) 공증인은 당사자나 그 밖의 관계인의 촉탁(囑託)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는 것을 직무로 한다. 공증인은 위 직무에 관하여 공무원의 지위를 가지는 것으로 본다. |
| 5 | 제3조(문서의 공증력의 요건) 공증인이 작성하는 문서(전자문서등을 포함한다)는 이 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면 공증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 5 | 제3조(문서의 공증력의 요건) 공증인이 작성하는 문서(전자문서등을 포함한다)는 이 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면 공증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
| 6 | 제4조(촉탁 인수 의무) | 6 | 제4조(촉탁 인수 의무) |
| 7 | ① 공증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제2조에 따른 촉탁(이하 "촉탁"이라 한다)을 거절하지 못한다. | 7 | ① 공증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제2조에 따른 촉탁(이하 "촉탁"이라 한다)을 거절하지 못한다. |
| 8 | ② 공증인이 촉탁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촉탁을 한 자(이하 "촉탁인"이라 한다)나 그 대리인에게 거절의 이유를 알려야 한다. | 8 | ② 공증인이 촉탁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촉탁을 한 자(이하 "촉탁인"이라 한다)나 그 대리인에게 거절의 이유를 알려야 한다. |
| 9 | 제5조(비밀누설 금지) 공증인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못한다. 다만, 촉탁인의 동의를 받은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9 | 제5조(비밀누설 금지) 공증인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못한다. 다만, 촉탁인의 동의를 받은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10 | 제6조(겸직 금지) 임명공증인은 다른 공무(公務)를 겸하거나 상업을 경영할 수 없고, 상사회사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의 대표자 또는 사용인이 될 수 없다. 다만, 상시 근무가 필요하지 아니하고 공증인의 직무수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업무로서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0 | 제6조(겸직 금지) 임명공증인은 다른 공무(公務)를 겸하거나 상업을 경영할 수 없고, 상사회사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의 대표자 또는 사용인이 될 수 없다. 다만, 상시 근무가 필요하지 아니하고 공증인의 직무수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업무로서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11 | 제7조(수수료, 일당, 여비 등) | 11 | 제7조(수수료, 일당, 여비 등) |
| 12 | ① 공증인은 촉탁인으로부터 수수료, 일당 및 여비를 받는다. | 12 | ① 공증인은 촉탁인으로부터 수수료, 일당 및 여비를 받는다. |
| 13 | ② 공증인은 공증에 관하여 통지 또는 송달을 하여야 할 경우에는 촉탁인이나 그의 승계인, 그 밖의 통지 또는 송달의 신청인으로부터 그에 필요한 실비(實費)를 받는다. | 13 | ② 공증인은 공증에 관하여 통지 또는 송달을 하여야 할 경우에는 촉탁인이나 그의 승계인, 그 밖의 통지 또는 송달의 신청인으로부터 그에 필요한 실비(實費)를 받는다. |
| 14 | ③ 지정공증인은 제66조의8제2항의 청구에 따라 전자문서등을 보관하는 경우 촉탁인으로부터 보관료를 받는다. | 14 | ③ 지정공증인은 제66조의8제2항의 청구에 따라 전자문서등을 보관하는 경우 촉탁인으로부터 보관료를 받는다. |
| 15 | ④ 공증인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그 밖에 어떠한 명목으로도 취급한 사건에 관하여 보수를 받지 못한다. | 15 | ④ 공증인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그 밖에 어떠한 명목으로도 취급한 사건에 관하여 보수를 받지 못한다. |
| 16 |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 일당, 여비, 실비 및 보관료에 관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 16 |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 일당, 여비, 실비 및 보관료에 관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
| 17 | 제8조(공증사무의 대행) 법무부장관은 지방검찰청의 관할 구역에 공증인이 없거나 공증인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관할 구역의 검사나 등기소장에게 공증인의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17 | 제8조(공증사무의 대행) 법무부장관은 지방검찰청의 관할 구역에 공증인이 없거나 공증인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관할 구역의 검사나 등기소장에게 공증인의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 18 | 제9조(공증인의 직무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8조에 따라 공증인의 사무를 취급하는 검사나 등기소장에 대하여는 이 법이나 그 밖의 법령 중 공증인의 직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 일당, 여비, 실비 및 보관료는 국고의 수입(收入)으로 한다. | 18 | 제9조(공증인의 직무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8조에 따라 공증인의 사무를 취급하는 검사나 등기소장에 대하여는 이 법이나 그 밖의 법령 중 공증인의 직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 일당, 여비, 실비 및 보관료는 국고의 수입(收入)으로 한다. |
| 19 | 제2장 공증인의 임명ㆍ인가 등 <개정 2009.2.6> | 19 | 제2장 공증인의 임명ㆍ인가 등 <개정 2009.2.6> |
| 20 | 제10조(공증인의 소속과 정원) | 20 | 제10조(공증인의 소속과 정원) |
| 21 | ① 공증인은 지방검찰청 소속으로 한다. | 21 | ① 공증인은 지방검찰청 소속으로 한다. |
| 22 | ② 각 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의 정원(定員)은 지방검찰청의 관할 구역마다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이 경우 지방검찰청 관할 구역의 면적, 인구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할 구역을 세분하여 정원을 정할 수 있다. | 22 | ② 각 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의 정원(定員)은 지방검찰청의 관할 구역마다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이 경우 지방검찰청 관할 구역의 면적, 인구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할 구역을 세분하여 정원을 정할 수 있다. |
| 23 | 제11조(임명공증인의 임명) | 23 | 제11조(임명공증인의 임명) |
| 24 | ① 법무부장관은 임명공증인을 임명하고 그 소속 지방검찰청을 지정할 수 있다. | 24 | ① 법무부장관은 임명공증인을 임명하고 그 소속 지방검찰청을 지정할 수 있다. |
| 25 | ② 제1항에 따라 임명을 받으려는 사람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임명신청을 하여야 한다. | 25 | ② 제1항에 따라 임명을 받으려는 사람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임명신청을 하여야 한다. |
| 26 | 제12조(임명공증인의 자격) 임명공증인에 임명될 수 있는 사람은 통산하여 10년 이상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 각 호의 직에 재직했던 사람으로 한다. | 26 | 제12조(임명공증인의 자격) 임명공증인에 임명될 수 있는 사람은 통산하여 10년 이상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 각 호의 직에 재직했던 사람으로 한다. |
| 27 | 제13조(임명공증인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명공증인이 될 수 없다. | 27 | 제13조(임명공증인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임명공증인이 될 수 없다. <개정 2017.12.12> |
| 28 | 제13조의2(임명공증인의 사무소) 임명공증인은 임명을 받으면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공증사무소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28 | 제13조의2(임명공증인의 사무소) 임명공증인은 임명을 받으면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공증사무소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 29 | 제14조(임명공증인의 면직) | 29 | 제14조(임명공증인의 면직) |
| 30 | ① 법무부장관은 임명공증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면직시킬 수 있다. | 30 | ① 법무부장관은 임명공증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면직시킬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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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 ② 제1항제4호의 경우에는 제85조에 따른 공증인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31 | ② 제1항제4호의 경우에는 제85조에 따른 공증인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 32 | ③ 지방검찰청검사장은 소속 임명공증인에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32 | ③ 지방검찰청검사장은 소속 임명공증인에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 33 | ④ 법무부장관은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로 공증인을 면직하려면 청문을 거쳐야 한다. | 33 | ④ 법무부장관은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로 공증인을 면직하려면 청문을 거쳐야 한다. |
| 34 | 제15조(임기와 당연퇴직) | 34 | 제15조(임기와 당연퇴직) |
| 35 | ① 임명공증인의 임기는 5년으로 하되, 재임명할 수 있다. | 35 | ① 임명공증인의 임기는 5년으로 하되, 재임명할 수 있다. |
| 36 | ②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임명공증인은 재임명을 하지 아니한다. | 36 | ②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임명공증인은 재임명을 하지 아니한다. |
| 37 | ③ 임명공증인의 정년은 75세로 한다. | 37 | ③ 임명공증인의 정년은 75세로 한다. |
| 38 | ④ 임명공증인은 그 정년이 되는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당연퇴직한다. | 38 | ④ 임명공증인은 그 정년이 되는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당연퇴직한다. |
| 39 | ⑤ 임명공증인이 제13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연퇴직한다. | 39 | ⑤ 임명공증인이 제13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연퇴직한다. |
| 40 | 제15조의2(공증인가) | 40 | 제15조의2(공증인가) |
| 41 | ①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에 대하여 공증인가를 하고 그 소속 지방검찰청을 지정할 수 있다. | 41 | ①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에 대하여 공증인가를 하고 그 소속 지방검찰청을 지정할 수 있다. |
| 42 | ② 제1항의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인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 42 | ② 제1항의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인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
| 43 | 제15조의3(공증담당변호사의 지정 등) | 43 | 제15조의3(공증담당변호사의 지정 등) |
| 44 | ① 인가공증인은 구성원 변호사 중에서 2명 이상의 공증담당변호사를 지정하여 소속 지방검찰청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공증담당변호사의 지정에 변경이 있을 때에도 또한 같다. | 44 | ① 인가공증인은 구성원 변호사 중에서 2명 이상의 공증담당변호사를 지정하여 소속 지방검찰청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공증담당변호사의 지정에 변경이 있을 때에도 또한 같다. |
| 45 | ② 인가공증인은 공증담당변호사가 1명만 남게 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보충하여야 한다. | 45 | ② 인가공증인은 공증담당변호사가 1명만 남게 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보충하여야 한다. |
| 46 | 제15조의4(공증담당변호사의 자격) | 46 | 제15조의4(공증담당변호사의 자격) |
| 47 | ① 공증담당변호사는 제12조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 47 | ① 공증담당변호사는 제12조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
| 48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증담당변호사가 될 수 없다. | 48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증담당변호사가 될 수 없다. |
| 49 | ③ 공증담당변호사에 관하여는 제1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49 | ③ 공증담당변호사에 관하여는 제1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 50 | ④ 인가공증인은 공증담당변호사에게 제2항 각 호 및 제1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제15조제3항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같은 조 제4항에서 정한 날까지 공증담당변호사의 지정을 철회하여야 한다. | 50 | ④ 인가공증인은 공증담당변호사에게 제2항 각 호 및 제1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제15조제3항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같은 조 제4항에서 정한 날까지 공증담당변호사의 지정을 철회하여야 한다. |
| 51 | 제15조의5(공증담당변호사의 지위) 공증에 관한 법령을 적용할 때에는 그 성격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공증담당변호사를 공증인으로 본다. | 51 | 제15조의5(공증담당변호사의 지위) 공증에 관한 법령을 적용할 때에는 그 성격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공증담당변호사를 공증인으로 본다. |
| 52 | 제15조의6(인가공증인의 사무소) 인가공증인은 인가를 받으면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공증사무소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52 | 제15조의6(인가공증인의 사무소) 인가공증인은 인가를 받으면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공증사무소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 53 | 제15조의7(공증인가의 취소) | 53 | 제15조의7(공증인가의 취소) |
| 54 | ① 법무부장관은 인가공증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공증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 54 | ① 법무부장관은 인가공증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공증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
| 55 | ② 법무부장관은 인가공증인이 해산하면 즉시 공증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 55 | ② 법무부장관은 인가공증인이 해산하면 즉시 공증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
| 56 | ③ 지방검찰청검사장은 소속 인가공증인에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56 | ③ 지방검찰청검사장은 소속 인가공증인에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 57 | ④ 법무부장관은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유로 공증인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거쳐야 한다. | 57 | ④ 법무부장관은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유로 공증인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거쳐야 한다. |
| 58 | 제15조의8(인가의 유효기간) | 58 | 제15조의8(인가의 유효기간) |
| 59 | ① 공증인가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하되, 재인가할 수 있다. | 59 | ① 공증인가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하되, 재인가할 수 있다. |
| 60 | ② 제1항의 재인가에 관하여는 제15조제2항제2호를 준용한다. | 60 | ② 제1항의 재인가에 관하여는 제15조제2항제2호를 준용한다. |
| 61 | 제15조의9(변호사 업무와의 관계) 인가공증인은 해당 법무법인등 또는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가 대리한 소송사건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공증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 61 | 제15조의9(변호사 업무와의 관계) 인가공증인은 해당 법무법인등 또는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가 대리한 소송사건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공증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
| 62 | 제15조의10(공증인의 직무교육) | 62 | 제15조의10(공증인의 직무교육) |
| 63 | ① 임명공증인은 임명일부터 3개월 이내에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증인 직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 63 | ① 임명공증인은 임명일부터 3개월 이내에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증인 직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
| 64 | ② 제15조의3제1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신고된 공증담당변호사도 제1항과 같다. | 64 | ② 제15조의3제1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신고된 공증담당변호사도 제1항과 같다. |
| 65 | 제15조의11(위임규정) 공증인의 임명이나 인가의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65 | 제15조의11(위임규정) 공증인의 임명이나 인가의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66 | 제3장 직무집행에 관한 통칙 <개정 2009.2.6> | 66 | 제3장 직무집행에 관한 통칙 <개정 2009.2.6> |
| 67 | 제16조(직무집행구역) 공증인의 직무집행구역은 그 소속 지방검찰청의 관할 구역에 따른다. 다만, 서울특별시는 하나의 직무집행구역으로 한다. | 67 | 제16조(직무집행구역) 공증인의 직무집행구역은 그 소속 지방검찰청의 관할 구역에 따른다. 다만, 서울특별시는 하나의 직무집행구역으로 한다. |
| 68 | 제17조(사무소) | 68 | 제17조(사무소) |
| 69 | ① 공증인은 사무소를 설치하거나 이전하려면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69 | ① 공증인은 사무소를 설치하거나 이전하려면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 70 | ② 임명공증인의 합동사무소의 설치,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70 | ② 임명공증인의 합동사무소의 설치,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71 | ③ 공증인은 그 사무소에서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사건의 성질상 사무소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 71 | ③ 공증인은 그 사무소에서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사건의 성질상 사무소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
| 72 | 제17조의2(인가공증인의 직무수행) | 72 | 제17조의2(인가공증인의 직무수행) |
| 73 | ① 인가공증인의 직무는 그 주사무소에서 공증담당변호사가 수행한다. | 73 | ① 인가공증인의 직무는 그 주사무소에서 공증담당변호사가 수행한다. |
| 74 | ② 인가공증인의 직무에 관하여는 공증담당변호사가 각자 인가공증인을 대표한다. | 74 | ② 인가공증인의 직무에 관하여는 공증담당변호사가 각자 인가공증인을 대표한다. |
| 75 | 제18조(신원보증금의 납부) | 75 | 제18조(신원보증금의 납부) |
| 76 | ① 공증인은 임명장 또는 인가증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소속 지방검찰청에 신원보증금을 내야 한다. | 76 | ① 공증인은 임명장 또는 인가증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소속 지방검찰청에 신원보증금을 내야 한다. |
| 77 | ② 신원보증금의 금액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 77 | ② 신원보증금의 금액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
| 78 | ③ 제1항에 따라 낸 금액이 제2항에 따라 결정된 금액에 미달하여 보충할 것을 명령받은 경우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부족액을 보충하여야 한다. | 78 | ③ 제1항에 따라 낸 금액이 제2항에 따라 결정된 금액에 미달하여 보충할 것을 명령받은 경우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부족액을 보충하여야 한다. |
| 79 | ④ 공증인은 신원보증금을 낼 때까지는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 79 | ④ 공증인은 신원보증금을 낼 때까지는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
| 80 | 제19조(신원보증금의 환급) | 80 | 제19조(신원보증금의 환급) |
| 81 | ① 신원보증금을 환급(還給)하는 경우에는 그 신원보증금에 대한 권리를 가진 자에게 6개월 이내에 환급 신청을 할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 | 81 | ① 신원보증금을 환급(還給)하는 경우에는 그 신원보증금에 대한 권리를 가진 자에게 6개월 이내에 환급 신청을 할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 |
| 82 | ② 신원보증금은 제1항에서 정한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환급하지 아니한다. | 82 | ② 신원보증금은 제1항에서 정한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환급하지 아니한다. |
| 83 | ③ 신원보증금은 다른 공과금(公課金)이나 채권(債權)보다 우선하여 제1항의 공고 비용에 충당한다. | 83 | ③ 신원보증금은 다른 공과금(公課金)이나 채권(債權)보다 우선하여 제1항의 공고 비용에 충당한다. |
| 84 | 제20조(서명ㆍ직인의 신고) | 84 | 제20조(서명ㆍ직인의 신고) |
| 85 | ① 공증인은 그 직무를 수행하기 전에 그가 사용할 서명과 직인(職印)의 인영(印影)을 소속 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85 | ① 공증인은 그 직무를 수행하기 전에 그가 사용할 서명과 직인(職印)의 인영(印影)을 소속 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 86 | ② 공증인이 신고한 서명이나 직인을 변경하려면 미리 소속 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86 | ② 공증인이 신고한 서명이나 직인을 변경하려면 미리 소속 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 87 | ③ 지방검찰청검사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서명과 직인의 인영을 신고받으면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87 | ③ 지방검찰청검사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서명과 직인의 인영을 신고받으면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 88 | ④ 공증인은 하나의 직인을 사용하여야 한다. | 88 | ④ 공증인은 하나의 직인을 사용하여야 한다. |
| 89 | 제21조(공증인의 제척) 공증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 89 | 제21조(공증인의 제척) 공증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
| 90 | 제22조(서명 시의 기재사항) 공증인이 직무상 서명할 때에는 그 직명(職名), 소속 및 사무소 소재지를 적어야 한다. | 90 | 제22조(서명 시의 기재사항) 공증인이 직무상 서명할 때에는 그 직명(職名), 소속 및 사무소 소재지를 적어야 한다. |
| 91 | 제23조(공증인의 보조자) | 91 | 제23조(공증인의 보조자) |
| 92 | ① 공증인은 보조자를 두고 그 직무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 92 | ① 공증인은 보조자를 두고 그 직무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
| 93 | ② 제1항에 따라 보조자를 두려는 공증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77조의2에 따른 대한공증인협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보조자를 교체 또는 해고하거나 보조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 93 | ② 제1항에 따라 보조자를 두려는 공증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77조의2에 따른 대한공증인협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보조자를 교체 또는 해고하거나 보조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
| 94 | 제24조(서류 등의 반출 금지, 보존) | 94 | 제24조(서류 등의 반출 금지, 보존) |
| 95 | ①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장부는 재난을 피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와 법무부장관 또는 소속 지방검찰청검사장의 명령이나 허가를 받은 경우가 아니면 사무소 밖으로 반출(搬出)할 수 없다. <개정 2013.5.28> | 95 | ①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장부는 재난을 피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와 법무부장관 또는 소속 지방검찰청검사장의 명령이나 허가를 받은 경우가 아니면 사무소 밖으로 반출(搬出)할 수 없다. <개정 2013.5.28, 2017.12.12> |
| 96 | ② 제1항의 서류 등은 마이크로필름이나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보존할 수 있다. | 96 | ② 제1항의 서류 등은 마이크로필름이나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보존할 수 있다. |
| 97 | ③ 제1항의 서류 등을 그대로 보존하거나 제2항에 따라 보존하는 경우 그 보존 방법, 보존 장소, 보존 기간, 폐기,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 97 | ③ 제1항의 서류 등을 그대로 보존하거나 제2항에 따라 보존하는 경우 그 보존 방법, 보존 장소, 보존 기간, 폐기,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
| 98 | 제4장 증서의 작성 <개정 2009.2.6> | 98 | 제4장 증서의 작성 <개정 200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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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 | 제25조(증서를 작성할 수 없는 경우) 공증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관하여는 증서를 작성할 수 없다. | 99 | 제25조(증서를 작성할 수 없는 경우) 공증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관하여는 증서를 작성할 수 없다. |
| 100 | 제26조(사용 언어) | 100 | 제26조(사용 언어) |
| 101 | ① 공증인이 작성하는 증서에는 국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촉탁인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외국어를 병기(倂記)할 수 있다. | 101 | ① 공증인이 작성하는 증서에는 국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촉탁인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외국어를 병기(倂記)할 수 있다. |
| 102 | ② 제1항 단서의 경우 국어와 병기한 외국어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국어로 작성한 내용이 우선하는 것으로 한다. | 102 | ② 제1항 단서의 경우 국어와 병기한 외국어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국어로 작성한 내용이 우선하는 것으로 한다. |
| 103 | 제27조(촉탁인의 확인) | 103 | 제27조(촉탁인의 확인) |
| 104 | ① 공증인이 증서를 작성하기 위하여는 촉탁인의 성명과 얼굴을 알아야 한다. | 104 | ① 공증인이 증서를 작성하기 위하여는 촉탁인의 성명과 얼굴을 알아야 한다. |
| 105 | ② 공증인이 촉탁인의 성명이나 얼굴을 모르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촉탁인이 맞다는 것을 증명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촉탁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여권이나 대한민국에 주재하는 그 촉탁인의 본국 영사가 발행한 증명서로써 그 촉탁인임을 증명할 수 있다. | 105 | ② 공증인이 촉탁인의 성명이나 얼굴을 모르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촉탁인이 맞다는 것을 증명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촉탁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여권이나 대한민국에 주재하는 그 촉탁인의 본국 영사가 발행한 증명서로써 그 촉탁인임을 증명할 수 있다. |
| 106 | ③ 급박한 사유로 공증인이 증서를 작성할 때에는 증서를 작성한 후 3일 이내에 증서의 작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제2항의 절차를 밟을 수 있다. | 106 | ③ 급박한 사유로 공증인이 증서를 작성할 때에는 증서를 작성한 후 3일 이내에 증서의 작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제2항의 절차를 밟을 수 있다. |
| 107 | ④ 제3항의 절차를 밟았을 경우에는 그 증서가 급박한 사유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 107 | ④ 제3항의 절차를 밟았을 경우에는 그 증서가 급박한 사유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
| 108 | 제28조(통역인의 사용) 촉탁인이 국어를 해득(解得)하지 못하는 경우 또는 듣지 못하거나 말하지 못하는 등 말로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사람으로서 문자도 해득하지 못하는 경우에 공증인이 증서를 작성하려면 통역인을 사용하여야 한다. | 108 | 제28조(통역인의 사용) 촉탁인이 국어를 해득(解得)하지 못하는 경우 또는 듣지 못하거나 말하지 못하는 등 말로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사람으로서 문자도 해득하지 못하는 경우에 공증인이 증서를 작성하려면 통역인을 사용하여야 한다. |
| 109 | 제29조(참여인의 참여) | 109 | 제29조(참여인의 참여) |
| 110 | ① 촉탁인이 시각장애인이거나 문자를 해득하지 못하는 경우에 공증인이 증서를 작성할 때에는 참여인을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 110 | ① 촉탁인이 시각장애인이거나 문자를 해득하지 못하는 경우에 공증인이 증서를 작성할 때에는 참여인을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
| 111 | ② 촉탁인이 참여인의 참여를 청구한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 111 | ② 촉탁인이 참여인의 참여를 청구한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
| 112 | 제30조(대리 촉탁) 대리인에 의하여 촉탁되었을 경우 그 대리인에게는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112 | 제30조(대리 촉탁) 대리인에 의하여 촉탁되었을 경우 그 대리인에게는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 113 | 제31조(대리권의 증명) | 113 | 제31조(대리권의 증명) |
| 114 | ① 대리인의 촉탁으로 공증인이 증서를 작성할 경우에는 대리권을 증명할 증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 114 | ① 대리인의 촉탁으로 공증인이 증서를 작성할 경우에는 대리권을 증명할 증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
| 115 | ② 제1항의 증서가 인증을 받지 아니한 사서증서일 경우에는 그 증서 외에 권한 있는 행정기관이 작성한 인감증명서 또는 서명에 관한 증명서를 제출하게 하여 증서가 진정한 것임을 증명하게 하여야 한다. | 115 | ② 제1항의 증서가 인증을 받지 아니한 사서증서일 경우에는 그 증서 외에 권한 있는 행정기관이 작성한 인감증명서 또는 서명에 관한 증명서를 제출하게 하여 증서가 진정한 것임을 증명하게 하여야 한다. |
| 116 | ③ 증서의 작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대리 또는 그 방식의 결함을 추후 보완한 경우에는 그 증서는 결함이 있었다는 이유로 효력이 부정되지 아니한다. | 116 | ③ 증서의 작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대리 또는 그 방식의 결함을 추후 보완한 경우에는 그 증서는 결함이 있었다는 이유로 효력이 부정되지 아니한다. |
| 117 | 제32조(허락ㆍ동의가 필요한 법률행위의 공증) | 117 | 제32조(허락ㆍ동의가 필요한 법률행위의 공증) |
| 118 | ① 제3자의 허락이나 동의가 필요한 법률행위에 관하여 공증인이 증서를 작성할 때에는 그 허락이나 동의가 있었음을 증명할 증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 118 | ① 제3자의 허락이나 동의가 필요한 법률행위에 관하여 공증인이 증서를 작성할 때에는 그 허락이나 동의가 있었음을 증명할 증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
| 119 |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31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 119 |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31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
| 120 | 제33조(통역인ㆍ참여인의 선정과 자격) | 120 | 제33조(통역인ㆍ참여인의 선정과 자격) |
| 121 | ① 통역인과 참여인은 촉탁인이나 그 대리인이 선정하여야 한다. | 121 | ① 통역인과 참여인은 촉탁인이나 그 대리인이 선정하여야 한다. |
| 122 | ② 참여인은 통역인을 겸할 수 있다. | 122 | ② 참여인은 통역인을 겸할 수 있다. |
| 123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참여인이 될 수 없다. 다만, 제29조제2항에 따라 촉탁인이 참여인의 참여를 청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23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참여인이 될 수 없다. 다만, 제29조제2항에 따라 촉탁인이 참여인의 참여를 청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12.12> |
| 124 | 제34조(증서의 내용) 공증인은 증서를 작성할 때 그가 들은 진술, 목격한 사실, 그 밖에 실제로 경험한 사실과 그 경험한 방법을 적어야 한다. | 124 | 제34조(증서의 내용) 공증인은 증서를 작성할 때 그가 들은 진술, 목격한 사실, 그 밖에 실제로 경험한 사실과 그 경험한 방법을 적어야 한다. |
| 125 | 제35조(기재사항) 공증인이 작성하는 증서에는 그 내용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적어야 한다. | 125 | 제35조(기재사항) 공증인이 작성하는 증서에는 그 내용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적어야 한다. |
| 126 | 제35조의2(부기) | 126 | 제35조의2(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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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7 | ① 공증인은 공정증서에 적힌 양쪽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의 촉탁을 받아 채무의 전부 변제 사실이나 계약의 전부 해소 사실을 증서의 원본에 부기(附記)할 수 있다. | 127 | ① 공증인은 공정증서에 적힌 양쪽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의 촉탁을 받아 채무의 전부 변제 사실이나 계약의 전부 해소 사실을 증서의 원본에 부기(附記)할 수 있다. |
| 128 | ② 제1항에 따라 원본에 부기를 할 때에는 그 연월일을 명확하게 적고 촉탁인 또는 그 대리인과 공증인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 128 | ② 제1항에 따라 원본에 부기를 할 때에는 그 연월일을 명확하게 적고 촉탁인 또는 그 대리인과 공증인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
| 129 | ③ 제1항의 경우에는 제27조부터 제33조까지 및 제36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129 | ③ 제1항의 경우에는 제27조부터 제33조까지 및 제36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 130 | 제36조(증서의 작성 방법) | 130 | 제36조(증서의 작성 방법) |
| 131 | ① 공증인이 증서를 작성할 때에는 보통의 쉬운 용어를 사용하고 글자 획을 명확하게 써야 한다. | 131 | ① 공증인이 증서를 작성할 때에는 보통의 쉬운 용어를 사용하고 글자 획을 명확하게 써야 한다. |
| 132 | ② 글자가 연결되어야 할 자행(字行)에 빈 공간이 있을 때에는 직선 또는 사선을 그어 그 부분에 다른 글자가 없음을 표시하여야 한다. | 132 | ② 글자가 연결되어야 할 자행(字行)에 빈 공간이 있을 때에는 직선 또는 사선을 그어 그 부분에 다른 글자가 없음을 표시하여야 한다. |
| 133 | 제37조(글자의 수정ㆍ삽입ㆍ삭제) | 133 | 제37조(글자의 수정ㆍ삽입ㆍ삭제) |
| 134 | ① 증서의 글자는 수정할 수 없다. | 134 | ① 증서의 글자는 수정할 수 없다. |
| 135 | ② 증서에 글자를 삽입할 때에는 삽입한 글자 수와 그 위치를 칸의 밖이나 끝부분 여백에 적고 공증인, 촉탁인 또는 그 대리인과 참여인이 이에 날인하여야 한다. | 135 | ② 증서에 글자를 삽입할 때에는 삽입한 글자 수와 그 위치를 칸의 밖이나 끝부분 여백에 적고 공증인, 촉탁인 또는 그 대리인과 참여인이 이에 날인하여야 한다. |
| 136 | ③ 증서의 글자를 삭제할 때에는 그 글자를 명확히 읽을 수 있도록 글자의 모양은 남겨 두고 삭제한 글자 수와 그 위치를 칸의 밖이나 끝부분 여백에 적고 공증인, 촉탁인 또는 그 대리인과 참여인이 이에 날인하여야 한다. | 136 | ③ 증서의 글자를 삭제할 때에는 그 글자를 명확히 읽을 수 있도록 글자의 모양은 남겨 두고 삭제한 글자 수와 그 위치를 칸의 밖이나 끝부분 여백에 적고 공증인, 촉탁인 또는 그 대리인과 참여인이 이에 날인하여야 한다. |
| 137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위반한 정정(訂正)은 효력이 없다. | 137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위반한 정정(訂正)은 효력이 없다. |
| 138 | 제38조(증서의 작성 절차) | 138 | 제38조(증서의 작성 절차) |
| 139 | ① 공증인은 그가 작성한 증서를 모든 참석자에게 읽어 주거나 열람하게 하여 촉탁인 또는 그 대리인의 이의가 없음을 확인하고 그 취지를 증서에 적어야 한다. | 139 | ① 공증인은 그가 작성한 증서를 모든 참석자에게 읽어 주거나 열람하게 하여 촉탁인 또는 그 대리인의 이의가 없음을 확인하고 그 취지를 증서에 적어야 한다. |
| 140 | ② 통역인을 참여시켰을 경우에는 제1항의 절차 외에 통역인에게 증서의 취지를 통역하게 하고 그 취지를 증서에 적어야 한다. | 140 | ② 통역인을 참여시켰을 경우에는 제1항의 절차 외에 통역인에게 증서의 취지를 통역하게 하고 그 취지를 증서에 적어야 한다. |
| 141 |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각각의 취지를 적으면 공증인과 참석자는 각자 증서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 141 |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각각의 취지를 적으면 공증인과 참석자는 각자 증서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
| 142 | ④ 참석자로서 서명할 수 없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유를 증서에 적고 공증인과 참여인이 날인하여야 한다. | 142 | ④ 참석자로서 서명할 수 없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유를 증서에 적고 공증인과 참여인이 날인하여야 한다. |
| 143 | ⑤ 공증인은 증서가 여러 장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각 장에 걸쳐 직인으로 간인(間印)하여야 한다. | 143 | ⑤ 공증인은 증서가 여러 장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각 장에 걸쳐 직인으로 간인(間印)하여야 한다. |
| 144 | 제39조(서면의 인용) | 144 | 제39조(서면의 인용) |
| 145 | ① 공증인이 작성하는 증서에 다른 서면을 인용하고 이를 그 증서에 첨부하는 경우에는 공증인은 그 증서와 첨부 서면에 걸쳐 직인으로 간인하여야 한다. | 145 | ① 공증인이 작성하는 증서에 다른 서면을 인용하고 이를 그 증서에 첨부하는 경우에는 공증인은 그 증서와 첨부 서면에 걸쳐 직인으로 간인하여야 한다. |
| 146 | ② 제1항의 첨부 서면에 관하여는 제36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146 | ② 제1항의 첨부 서면에 관하여는 제36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 147 |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첨부 서면은 공증인이 작성한 증서의 일부로 본다. | 147 |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첨부 서면은 공증인이 작성한 증서의 일부로 본다. |
| 148 | 제40조(부속 서류의 연철) | 148 | 제40조(부속 서류의 연철) |
| 149 | ① 다음 각 호의 부속 서류는 공증인이 작성한 증서에 연철(連綴)하여야 한다. 다만, 촉탁인이 부속 서류 원본의 반환을 청구한 경우에는 원본 대신 그 등본을 연철할 수 있다. | 149 | ① 다음 각 호의 부속 서류는 공증인이 작성한 증서에 연철(連綴)하여야 한다. 다만, 촉탁인이 부속 서류 원본의 반환을 청구한 경우에는 원본 대신 그 등본을 연철할 수 있다. |
| 150 | ② 공증인은 증서와 그 부속 서류 간 및 부속 서류 상호 간에 걸쳐 직인으로 간인하여야 한다. | 150 | ② 공증인은 증서와 그 부속 서류 간 및 부속 서류 상호 간에 걸쳐 직인으로 간인하여야 한다. |
| 151 | 제41조(원본 멸실의 경우) | 151 | 제41조(원본 멸실의 경우) |
| 152 | ① 증서의 원본이 멸실(滅失)된 경우 공증인은 이미 발급한 증서의 정본(正本) 또는 등본을 회수하여 소속 지방검찰청검사장의 인가를 받아 멸실된 증서를 대신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 152 | ① 증서의 원본이 멸실(滅失)된 경우 공증인은 이미 발급한 증서의 정본(正本) 또는 등본을 회수하여 소속 지방검찰청검사장의 인가를 받아 멸실된 증서를 대신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
| 153 | ② 제1항의 증서에는 소속 지방검찰청검사장의 인가를 받아 멸실된 증서를 대신하여 보존한다는 취지와 인가 연월일을 적고 공증인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 153 | ② 제1항의 증서에는 소속 지방검찰청검사장의 인가를 받아 멸실된 증서를 대신하여 보존한다는 취지와 인가 연월일을 적고 공증인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
| 154 | 제42조(인지의 첨부) 공증인은 「인지세법」에 따라 인지세 납부의 대상이 되는 공정증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촉탁인에게 증서의 원본에 인지를 붙이도록 하여야 한다. | 154 | 제42조(인지의 첨부) 공증인은 「인지세법」에 따라 인지세 납부의 대상이 되는 공정증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촉탁인에게 증서의 원본에 인지를 붙이도록 하여야 한다. |
| 155 | 제43조(원본의 열람) | 155 | 제43조(원본의 열람) |
| 156 | ① 촉탁인, 그 승계인 또는 증서의 취지에 관하여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음을 증명한 자는 증서 원본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 156 | ① 촉탁인, 그 승계인 또는 증서의 취지에 관하여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음을 증명한 자는 증서 원본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
| 157 | ② 제1항에 따라 공증인이 증서의 원본을 열람하게 하는 경우에는 제27조제1항ㆍ제2항 및 제30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2.1.17> | 157 | ② 제1항에 따라 공증인이 증서의 원본을 열람하게 하는 경우에는 제27조제1항ㆍ제2항 및 제30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2.1.17> |
| 158 | ③ 공증인이 촉탁인의 승계인에게 증서 원본을 열람하게 할 경우에는 승계인임을 증명하는 증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 158 | ③ 공증인이 촉탁인의 승계인에게 증서 원본을 열람하게 할 경우에는 승계인임을 증명하는 증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
| 159 | ④ 검사는 언제든지 증서 원본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 159 | ④ 검사는 언제든지 증서 원본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
| 160 | 제43조의2(대리권의 증명) | 160 | 제43조의2(대리권의 증명) |
| 161 | ① 대리인의 촉탁으로 공증인이 증서의 원본을 열람하게 하는 경우에는 대리권을 증명할 증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 161 | ① 대리인의 촉탁으로 공증인이 증서의 원본을 열람하게 하는 경우에는 대리권을 증명할 증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
| 162 | ② 공증인은 제1항의 증서가 인증을 받지 아니한 사서증서일 경우에는 그 증서 외에 서명에 관한 증명서를 제출하게 하여 증서가 진정한 것임을 증명하게 하여야 한다. | 162 | ② 공증인은 제1항의 증서가 인증을 받지 아니한 사서증서일 경우에는 그 증서 외에 서명에 관한 증명서를 제출하게 하여 증서가 진정한 것임을 증명하게 하여야 한다. |
| 163 | 제44조(증서원부) 공증인은 증서원부(證書原簿)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 163 | 제44조(증서원부) 공증인은 증서원부(證書原簿)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
| 164 | 제45조(증서원부의 기입 사항) | 164 | 제45조(증서원부의 기입 사항) |
| 165 | ① 증서원부에는 증서를 작성할 때마다 진행 순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적어야 한다. | 165 | ① 증서원부에는 증서를 작성할 때마다 진행 순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적어야 한다. |
| 166 | ② 제1항은 증서를 작성한 사실을 적을 장부에 관하여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적용하지 아니한다. | 166 | ② 제1항은 증서를 작성한 사실을 적을 장부에 관하여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적용하지 아니한다. |
| 167 | 제46조(증서 정본의 발급) | 167 | 제46조(증서 정본의 발급) |
| 168 | ① 촉탁인 또는 그 승계인은 증서 정본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 | 168 | ① 촉탁인 또는 그 승계인은 증서 정본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 |
| 169 | ② 제1항에 따라 공증인이 증서 정본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제27조제1항ㆍ제2항, 제30조, 제31조제1항ㆍ제2항 및 제43조제3항을 준용한다. | 169 | ② 제1항에 따라 공증인이 증서 정본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제27조제1항ㆍ제2항, 제30조, 제31조제1항ㆍ제2항 및 제43조제3항을 준용한다. |
| 170 | ③ 촉탁인의 승계인이 증서 정본의 발급을 청구하는 경우에 제출할 증서에 관하여는 제31조제2항을 준용한다. | 170 | ③ 촉탁인의 승계인이 증서 정본의 발급을 청구하는 경우에 제출할 증서에 관하여는 제31조제2항을 준용한다. |
| 171 | 제47조(증서 정본의 기재사항) | 171 | 제47조(증서 정본의 기재사항) |
| 172 | ① 증서 정본에는 공증인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적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 172 | ① 증서 정본에는 공증인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적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
| 173 | ② 제1항에 따르지 아니하면 증서 정본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 173 | ② 제1항에 따르지 아니하면 증서 정본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
| 174 | 제48조(초록 정본) | 174 | 제48조(초록 정본) |
| 175 | ① 여러 개의 사건을 연달아 적은 증서나 여러 사람 각자에 대한 관계가 다른 증서에 관하여는 유용한 부분과 증서의 방식에 관한 부분만을 발췌하여 그 정본을 작성할 수 있다. | 175 | ① 여러 개의 사건을 연달아 적은 증서나 여러 사람 각자에 대한 관계가 다른 증서에 관하여는 유용한 부분과 증서의 방식에 관한 부분만을 발췌하여 그 정본을 작성할 수 있다. |
| 176 | ② 제1항의 정본에는 증서의 일부를 발췌하여 작성한 초록(抄錄) 정본이라는 사실을 적어야 한다. | 176 | ② 제1항의 정본에는 증서의 일부를 발췌하여 작성한 초록(抄錄) 정본이라는 사실을 적어야 한다. |
| 177 | 제49조(정본 발급 사실의 기재) 공증인은 증서의 정본을 발급할 때에는 그 증서 원본의 끝 부분에 촉탁인이나 그 승계인 아무개에게 정본을 발급하였다는 사실과 그 발급 연월일을 적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 177 | 제49조(정본 발급 사실의 기재) 공증인은 증서의 정본을 발급할 때에는 그 증서 원본의 끝 부분에 촉탁인이나 그 승계인 아무개에게 정본을 발급하였다는 사실과 그 발급 연월일을 적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
| 178 | 제50조(등본의 발급) | 178 | 제50조(등본의 발급) |
| 179 | ① 촉탁인, 그 승계인 또는 증서의 취지에 관하여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음을 증명한 자는 증서 또는 그 부속 서류의 등본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 | 179 | ① 촉탁인, 그 승계인 또는 증서의 취지에 관하여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음을 증명한 자는 증서 또는 그 부속 서류의 등본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 |
| 180 | ② 제1항에 따라 공증인이 증서의 등본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제27조제1항ㆍ제2항, 제30조, 제43조제3항 및 제43조의2를 준용한다. <개정 2012.1.17> | 180 | ② 제1항에 따라 공증인이 증서의 등본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제27조제1항ㆍ제2항, 제30조, 제43조제3항 및 제43조의2를 준용한다. <개정 2012.1.17> |
| 181 | 제51조(등본의 기재사항) 증서의 등본에는 공증인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적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 181 | 제51조(등본의 기재사항) 증서의 등본에는 공증인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적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
| 182 | 제52조(초록 등본) | 182 | 제52조(초록 등본) |
| 183 | ① 증서의 등본은 증서의 일부에 관하여 작성할 수 있다. | 183 | ① 증서의 등본은 증서의 일부에 관하여 작성할 수 있다. |
| 184 | ② 제1항의 등본에는 증서의 일부를 발췌하여 작성한 초록 등본이라는 사실을 적어야 한다. | 184 | ② 제1항의 등본에는 증서의 일부를 발췌하여 작성한 초록 등본이라는 사실을 적어야 한다. |
| 185 | 제53조(부속 서류의 등본) 증서의 부속 서류의 등본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제51조 및 제52조를 준용한다. | 185 | 제53조(부속 서류의 등본) 증서의 부속 서류의 등본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제51조 및 제52조를 준용한다. |
| 186 | 제54조(청구자의 등본 작성) | 186 | 제54조(청구자의 등본 작성) |
| 187 | ① 증서 또는 그 부속 서류의 등본을 청구하는 자는 이에 적어야 할 사항을 직접 적고 공증인에게 서명날인만을 청구할 수 있다. | 187 | ① 증서 또는 그 부속 서류의 등본을 청구하는 자는 이에 적어야 할 사항을 직접 적고 공증인에게 서명날인만을 청구할 수 있다. |
| 188 | ② 공증인이 제1항의 등본에 서명날인하면 그 등본은 공증인 자신이 작성한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 188 | ② 공증인이 제1항의 등본에 서명날인하면 그 등본은 공증인 자신이 작성한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
| 189 | 제55조(정본ㆍ등본 작성 방법) | 189 | 제55조(정본ㆍ등본 작성 방법) |
| 190 | ① 증서의 정본ㆍ등본 또는 그 부속 서류의 등본이 여러 장으로 되어 있으면 공증인은 각 장에 걸쳐 직인으로 간인하여야 한다. | 190 | ① 증서의 정본ㆍ등본 또는 그 부속 서류의 등본이 여러 장으로 되어 있으면 공증인은 각 장에 걸쳐 직인으로 간인하여야 한다. |
| 191 | ② 증서의 정본ㆍ등본 또는 그 부속 서류의 등본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제36조 및 제37조를 준용한다. | 191 | ② 증서의 정본ㆍ등본 또는 그 부속 서류의 등본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제36조 및 제37조를 준용한다. |
| 192 | 제56조(유언서ㆍ거절증서 작성의 특칙) 공증인이 유언서를 작성할 때에는 제17조제3항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공증인이 거절증서를 작성할 때에는 제27조부터 제31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192 | 제56조(유언서ㆍ거절증서 작성의 특칙) |
| 193 | ① 공증인이 유언서를 작성할 때에는 법무부장관 또는 소속 지방검찰청검사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제1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
| 194 | ② 공증인이 유언서를 작성할 때에는 제17조제3항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공증인이 거절증서를 작성할 때에는 제27조부터 제31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
| 193 | 제56조의2(어음ㆍ수표의 공증 등) | 195 | 제56조의2(어음ㆍ수표의 공증 등) |
| 194 | ① 공증인은 어음ㆍ수표에 첨부하여 강제집행을 인낙(認諾)한다는 취지를 적은 공정증서를 작성할 수 있다. | 196 | ① 공증인은 어음ㆍ수표에 첨부하여 강제집행을 인낙(認諾)한다는 취지를 적은 공정증서를 작성할 수 있다. |
| 195 | ② 제1항에 따른 증서는 어음ㆍ수표의 발행인과 수취인, 양도인과 양수인 또는 그 대리인의 촉탁이 있을 때에만 작성할 수 있다. | 197 | ② 제1항에 따른 증서는 어음ㆍ수표의 발행인과 수취인, 양도인과 양수인 또는 그 대리인의 촉탁이 있을 때에만 작성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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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6 | ③ 공증인이 제1항에 따른 증서를 작성할 때에는 어음ㆍ수표의 원본을 붙여 증서의 정본을 작성하고, 그 어음ㆍ수표의 사본을 붙여 증서의 원본 및 등본을 작성한 후, 증서의 정본은 어음ㆍ수표상의 채권자에게 내주고, 그 등본은 어음ㆍ수표상의 채무자에게 내주며, 그 원본은 공증인이 보존한다. | 198 | ③ 공증인이 제1항에 따른 증서를 작성할 때에는 어음ㆍ수표의 원본을 붙여 증서의 정본을 작성하고, 그 어음ㆍ수표의 사본을 붙여 증서의 원본 및 등본을 작성한 후, 증서의 정본은 어음ㆍ수표상의 채권자에게 내주고, 그 등본은 어음ㆍ수표상의 채무자에게 내주며, 그 원본은 공증인이 보존한다. |
| 197 | ④ 제1항에 따른 증서는 「민사집행법」 제56조에도 불구하고 그 어음 또는 수표에 공증된 발행인, 배서인(背書人) 및 공증된 환어음을 공증인수(公證引受)한 지급인에 대하여는 집행권원으로 본다. | 199 | ④ 제1항에 따른 증서는 「민사집행법」 제56조에도 불구하고 그 어음 또는 수표에 공증된 발행인, 배서인(背書人) 및 공증된 환어음을 공증인수(公證引受)한 지급인에 대하여는 집행권원으로 본다. |
| 198 | ⑤ 제4항에 따라 집행권원으로 보는 증서에 대한 집행문(執行文)은 공증된 어음ㆍ수표의 수취인이나 공증배서(公證背書)된 양수인에게만 부여한다. | 200 | ⑤ 제4항에 따라 집행권원으로 보는 증서에 대한 집행문(執行文)은 공증된 어음ㆍ수표의 수취인이나 공증배서(公證背書)된 양수인에게만 부여한다. |
| 199 | ⑥ 제1항의 경우에는 제25조부터 제35조까지, 제35조의2, 제36조부터 제38조까지, 제40조부터 제43조까지 및 제43조의2를 준용한다. <개정 2012.1.17> | 201 | ⑥ 제1항의 경우에는 제25조부터 제35조까지, 제35조의2, 제36조부터 제38조까지, 제40조부터 제43조까지 및 제43조의2를 준용한다. <개정 2012.1.17> |
| 200 | 제56조의3(건물ㆍ토지ㆍ특정동산의 인도 등에 관한 법률행위의 공증 등) | 202 | 제56조의3(건물ㆍ토지ㆍ특정동산의 인도 등에 관한 법률행위의 공증 등) |
| 201 | ① 공증인은 건물이나 토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산의 인도 또는 반환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를 기재한 공정증서를 작성할 수 있다. 다만, 임차건물의 인도 또는 반환에 관한 공정증서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임대차 관계 종료를 원인으로 임차건물을 인도 또는 반환하기 전 6개월 이내에 작성되는 경우로서 그 증서에 임차인에 대한 금원 지급에 대하여도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합의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만 작성할 수 있다. | 203 | ① 공증인은 건물이나 토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산의 인도 또는 반환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를 기재한 공정증서를 작성할 수 있다. 다만, 임차건물의 인도 또는 반환에 관한 공정증서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임대차 관계 종료를 원인으로 임차건물을 인도 또는 반환하기 전 6개월 이내에 작성되는 경우로서 그 증서에 임차인에 대한 금원 지급에 대하여도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합의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만 작성할 수 있다. |
| 202 | ② 제1항에 따른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할 때에는 어느 한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를 대리하거나 어느 한 대리인이 당사자 쌍방을 대리하지 못한다. | 204 | ② 제1항에 따른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할 때에는 어느 한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를 대리하거나 어느 한 대리인이 당사자 쌍방을 대리하지 못한다. |
| 203 | ③ 제1항에 따른 공정증서는 「민사집행법」 제56조에도 불구하고 강제집행의 집행권원으로 본다. | 205 | ③ 제1항에 따른 공정증서는 「민사집행법」 제56조에도 불구하고 강제집행의 집행권원으로 본다. |
| 204 | ④ 제3항에 따라 집행권원으로 보는 증서에 대한 집행문은 그 증서를 보존하는 공증인이 그 공증인의 사무소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단독판사의 허가를 받아 부여한다. 이 경우 지방법원 단독판사는 허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당사자 본인이나 그 대리인을 심문할 수 있다. | 206 | ④ 제3항에 따라 집행권원으로 보는 증서에 대한 집행문은 그 증서를 보존하는 공증인이 그 공증인의 사무소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단독판사의 허가를 받아 부여한다. 이 경우 지방법원 단독판사는 허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당사자 본인이나 그 대리인을 심문할 수 있다. |
| 205 | 제56조의4(집행문 부여의 제한) | 207 | 제56조의4(집행문 부여의 제한) |
| 206 | ① 공증인은 공정증서를 작성한 날부터 7일(제56조의3에 따른 공정증서 중 건물이나 토지의 인도 또는 반환에 관한 공정증서인 경우에는 1개월)이 지나지 아니하면 집행문을 부여할 수 없다. <개정 2013.5.28> | 208 | ① 공증인은 공정증서를 작성한 날부터 7일(제56조의3에 따른 공정증서 중 건물이나 토지의 인도 또는 반환에 관한 공정증서인 경우에는 1개월)이 지나지 아니하면 집행문을 부여할 수 없다. <개정 2013.5.28> |
| 207 | ② 공증인은 제35조의2제1항에 따른 부기가 있으면 집행문을 부여할 수 없다. | 209 | ② 공증인은 제35조의2제1항에 따른 부기가 있으면 집행문을 부여할 수 없다. |
| 208 | 제56조의5(집행권원인 공정증서의 정본 등의 송달) | 210 | 제56조의5(집행권원인 공정증서의 정본 등의 송달) |
| 209 | ① 제56조의3 및 「민사집행법」 제56조제4호에 따른 집행권원인 증서의 정본 또는 등본이나 그 증서에 관한 같은 법 제39조제2항ㆍ제3항의 집행문 및 증명서 등본의 송달은 우편으로 하거나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제46조 또는 제50조에 따라 증서의 정본 또는 등본을 발급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증서의 정본 또는 등본이 송달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5.28> | 211 | ① 제56조의3 및 「민사집행법」 제56조제4호에 따른 집행권원인 증서의 정본 또는 등본이나 그 증서에 관한 같은 법 제39조제2항ㆍ제3항의 집행문 및 증명서 등본의 송달은 우편으로 하거나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제46조 또는 제50조에 따라 증서의 정본 또는 등본을 발급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증서의 정본 또는 등본이 송달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5.28> |
| 210 | ② 우편에 의한 송달은 신청을 받아 공증인이 수행한다. | 212 | ② 우편에 의한 송달은 신청을 받아 공증인이 수행한다. |
| 211 | ③ 제2항에 따른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76조제2항, 제178조제1항, 제179조부터 제183조까지, 제186조 및 제193조를 준용한다. | 213 | ③ 제2항에 따른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76조제2항, 제178조제1항, 제179조부터 제183조까지, 제186조 및 제193조를 준용한다. |
| 212 | 제5장 사서증서의 인증 <개정 2009.2.6> | 214 | 제5장 사서증서의 인증 <개정 2009.2.6> |
| 213 | 제57조(인증 방법) | 215 | 제57조(인증 방법) |
| 214 | ① 사서증서의 인증은 촉탁인으로 하여금 공증인 앞에서 사서증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거나 사서증서의 서명 또는 날인을 본인이나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한 후 그 사실을 증서에 적는 방법으로 한다. | 216 | ① 사서증서의 인증은 촉탁인으로 하여금 공증인 앞에서 사서증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거나 사서증서의 서명 또는 날인을 본인이나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한 후 그 사실을 증서에 적는 방법으로 한다. |
| 215 | ② 사서증서의 등본에 대한 인증은 사서증서와 대조하여 그와 일치함을 인정한 후 그 사실을 적는 방법으로 한다. | 217 | ② 사서증서의 등본에 대한 인증은 사서증서와 대조하여 그와 일치함을 인정한 후 그 사실을 적는 방법으로 한다. |
| 216 | ③ 사서증서에 글자의 삽입, 삭제, 수정, 난외(欄外) 기재 또는 그 밖에 정정된 부분이 있거나 파손되거나 그 밖에 겉보기에 현저히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 상황을 인증문에 적어야 한다. | 218 | ③ 사서증서에 글자의 삽입, 삭제, 수정, 난외(欄外) 기재 또는 그 밖에 정정된 부분이 있거나 파손되거나 그 밖에 겉보기에 현저히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 상황을 인증문에 적어야 한다. |
| 217 | ④ 공증인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인증을 부여한 증서의 사본과 그 부속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 219 | ④ 공증인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인증을 부여한 증서의 사본과 그 부속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
| 218 | 제57조의2(선서인증) | 220 | 제57조의2(선서인증) |
| 219 | ① 공증인은 사서증서에 인증을 부여할 때 촉탁인이 공증인 앞에서 사서증서에 적힌 내용이 진실함을 선서하고 이에 서명 또는 날인하거나 사서증서의 서명 또는 날인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 선서 사실을 증서에 적어야 한다. | 221 | ① 공증인은 사서증서에 인증을 부여할 때 촉탁인이 공증인 앞에서 사서증서에 적힌 내용이 진실함을 선서하고 이에 서명 또는 날인하거나 사서증서의 서명 또는 날인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 선서 사실을 증서에 적어야 한다. |
| 220 | ② 공증인은 「민사소송법」 제32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1항의 선서를 시키지 못한다. | 222 | ② 공증인은 「민사소송법」 제32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1항의 선서를 시키지 못한다. |
| 221 | ③ 제1항의 선서인증은 대리인에 의하여 촉탁할 수 없다. | 223 | ③ 제1항의 선서인증은 대리인에 의하여 촉탁할 수 없다. |
| 222 | ④ 공증인은 선서에 앞서 촉탁인에게 선서의 취지를 밝히고, 증서에 적힌 내용이 거짓이라는 것을 알면서 선서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을 알려주어야 한다. <신설 2013.5.28> | 224 | ④ 공증인은 선서에 앞서 촉탁인에게 선서의 취지를 밝히고, 증서에 적힌 내용이 거짓이라는 것을 알면서 선서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을 알려주어야 한다. <신설 2013.5.28> |
| 223 | ⑤ 제1항에 따른 선서는 촉탁인이 자필로 "양심에 따라 이 증서에 적힌 내용이 진실함을 선서하며, 만일 위 내용이 거짓이라면 과태료 처분을 받기로 맹세합니다"라고 적은 선서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8> | 225 | ⑤ 제1항에 따른 선서는 촉탁인이 자필로 "양심에 따라 이 증서에 적힌 내용이 진실함을 선서하며, 만일 위 내용이 거짓이라면 과태료 처분을 받기로 맹세합니다"라고 적은 선서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8> |
| 224 | ⑥ 공증인은 촉탁인으로 하여금 선서서를 소리내어 읽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며, 촉탁인이 선서서를 적을 수 없거나 읽지 못하는 경우나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29조에 따른 참여인으로 하여금 이를 대신하게 한다. <개정 2013.5.28> | 226 | ⑥ 공증인은 촉탁인으로 하여금 선서서를 소리내어 읽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며, 촉탁인이 선서서를 적을 수 없거나 읽지 못하는 경우나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29조에 따른 참여인으로 하여금 이를 대신하게 한다. <개정 2013.5.28> |
| 225 | ⑦ 제1항의 선서인증에 관하여는 제63조제1항ㆍ제3항 및 제65조제1항ㆍ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3.5.28> | 227 | ⑦ 제1항의 선서인증에 관하여는 제63조제1항ㆍ제3항 및 제65조제1항ㆍ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3.5.28> |
| 226 | 제58조(증서에의 기재) 인증을 부여하여야 할 증서에는 등부번호(登簿番號), 인증의 연월일 및 장소를 적고 공증인과 참여인이 서명날인한 후 증서와 인증부(認證簿)의 사이에 간인하여야 한다. | 228 | 제58조(증서에의 기재) 인증을 부여하여야 할 증서에는 등부번호(登簿番號), 인증의 연월일 및 장소를 적고 공증인과 참여인이 서명날인한 후 증서와 인증부(認證簿)의 사이에 간인하여야 한다. |
| 227 | 제59조(사서증서에 대한 인증 부여 시의 준용) 사서증서에 인증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제25조부터 제33조까지, 제36조, 제37조 및 제38조제5항을 준용한다. | 229 | 제59조(사서증서에 대한 인증 부여 시의 준용) 사서증서에 인증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제25조부터 제33조까지, 제36조, 제37조 및 제38조제5항을 준용한다. |
| 228 | 제60조(인증부) 공증인은 인증부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 230 | 제60조(인증부) 공증인은 인증부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
| 229 | 제61조(인증부의 기재사항) 인증부에는 인증을 부여할 때마다 진행 순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적어야 한다. | 231 | 제61조(인증부의 기재사항) 인증부에는 인증을 부여할 때마다 진행 순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적어야 한다. |
| 230 | 제62조 삭제 <2009.2.6> | 232 | 제62조 삭제 <2009.2.6> |
| 231 | 제63조(정관인증의 절차) | 233 | 제63조(정관인증의 절차) |
| 232 | ① 「상법」 제292조와 그 준용 규정에 따라 정관의 인증을 촉탁하려면 정관(전자문서로 작성된 정관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두 통을 제출하여야 한다. | 234 | ① 「상법」 제292조와 그 준용 규정에 따라 정관의 인증을 촉탁하려면 정관(전자문서로 작성된 정관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두 통을 제출하여야 한다. |
| 233 | ② 정관의 인증은 촉탁인 또는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공증인 앞에서 제출된 각 정관에 발기인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였음을 확인하게 한 후 그 사실을 적는 방법으로 한다. | 235 | ② 정관의 인증은 촉탁인 또는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공증인 앞에서 제출된 각 정관에 발기인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였음을 확인하게 한 후 그 사실을 적는 방법으로 한다. |
| 234 | ③ 공증인은 제2항의 기재를 한 정관 중 한 통은 자신이 보존하고 다른 한 통은 촉탁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 236 | ③ 공증인은 제2항의 기재를 한 정관 중 한 통은 자신이 보존하고 다른 한 통은 촉탁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
| 235 | ④ 제2항의 경우에는 제57조제3항과 제58조부터 제6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237 | ④ 제2항의 경우에는 제57조제3항과 제58조부터 제6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 236 | 제64조(부속 서류의 연철) | 238 | 제64조(부속 서류의 연철) |
| 237 | ① 다음 각 호의 부속 서류는 제63조제3항에 따라 공증인이 보존하는 정관에 연철하여야 한다. | 239 | ① 다음 각 호의 부속 서류는 제63조제3항에 따라 공증인이 보존하는 정관에 연철하여야 한다. |
| 238 |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40조제2항을 준용한다. | 240 |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40조제2항을 준용한다. |
| 239 | 제65조(보존 정관 등이 멸실된 경우) | 241 | 제65조(보존 정관 등이 멸실된 경우) |
| 240 | ① 제63조제3항에 따라 보존하는 정관이 멸실된 경우에는 공증인은 촉탁인에게 돌려준 정관으로 등본을 작성하거나 이미 발급한 정관의 등본을 회수하여 소속 지방검찰청검사장의 인가를 받아 멸실된 정관을 대신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 242 | ① 제63조제3항에 따라 보존하는 정관이 멸실된 경우에는 공증인은 촉탁인에게 돌려준 정관으로 등본을 작성하거나 이미 발급한 정관의 등본을 회수하여 소속 지방검찰청검사장의 인가를 받아 멸실된 정관을 대신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
| 241 | ② 제57조제4항에 따라 보존하는 증서 사본이 멸실된 경우에는 공증인은 촉탁인이 소지하는 증서에 따른 사본을 작성하여 소속 지방검찰청검사장의 인가를 받아 멸실된 증서 사본을 대신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 243 | ② 제57조제4항에 따라 보존하는 증서 사본이 멸실된 경우에는 공증인은 촉탁인이 소지하는 증서에 따른 사본을 작성하여 소속 지방검찰청검사장의 인가를 받아 멸실된 증서 사본을 대신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
| 242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는 제41조제2항을 준용한다. | 244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는 제41조제2항을 준용한다. |
| 243 | 제66조(공증인 보존 정관 등에 대한 준용) 공증인이 보존하는 정관과 그 부속 서류에 관하여는 제43조, 제43조의2 및 제50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2.1.17> | 245 | 제66조(공증인 보존 정관 등에 대한 준용) 공증인이 보존하는 정관과 그 부속 서류에 관하여는 제43조, 제43조의2 및 제50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2.1.17> |
| 244 | 제66조의2(법인의사록의 인증) | 246 | 제66조의2(법인의사록의 인증) |
| 245 | ①법인 등기를 할 때 그 신청서류에 첨부되는 법인 총회 등의 의사록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자본금의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를 「상법」 제295조제1항에 따라 발기설립하는 경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5.28> | 247 | ①법인 등기를 할 때 그 신청서류에 첨부되는 법인 총회 등의 의사록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5.28, 2017.12.12> |
| 246 |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을 하는 공증인은 그 총회 등의 결의의 절차 및 내용이 진실에 부합(符合)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2.6> | 248 |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인증은 공증인이 법인 총회 등의 결의의 절차 및 내용이 진실에 부합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촉탁인이나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공증인 앞에서 의사록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확인하게 한 후 그 사실을 적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7.12.12> |
| 247 | ③ 제2항에 따른 확인은 공증인이 해당 법인의 의결장소에 참석하여 결의의 절차 및 내용을 검사하거나 해당 의결을 한 자 중 그 의결에 필요한 정족수 이상의 자 또는 그 대리인의 촉탁을 받아 의사록의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는지에 관하여 진술을 듣고, 촉탁인 또는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공증인 앞에서 의사록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확인하게 한 후 그 사실을 적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09.2.6> | 249 | ③ 제2항에 따른 사실의 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7.12.12> |
| 248 | ④ 제1항에 따른 의사록을 인증하는 경우에는 제57조제3항, 제58조부터 제61조까지, 제63조제1항ㆍ제3항, 제64조, 제65조제1항ㆍ제3항 및 제66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9.2.6> | 250 | ④ 공증인이 해당 법인의 의결장소에 참석하여 결의의 절차 및 내용을 검사할 때에는 법무부장관 또는 소속 지방검찰청검사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제1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7.12.12> |
| 251 | ⑤ 제1항에 따른 의사록을 인증하는 경우에는 제57조제3항, 제58조부터 제61조까지, 제63조제1항ㆍ제3항, 제64조, 제65조제1항ㆍ제3항 및 제66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9.2.6, 2017.12.12> | ||
| 249 | 제5장의2 전자문서등에 대한 인증 <신설 2009.2.6> | 252 | 제5장의2 전자문서등에 대한 인증 <신설 2009.2.6> |
| 250 | 제66조의3(지정공증인의 지정 등) | 253 | 제66조의3(지정공증인의 지정 등) |
| 251 | ① 법무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갖춘 공증인을 지정공증인으로 지정하고 고시할 수 있다. | 254 | ① 법무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갖춘 공증인을 지정공증인으로 지정하고 고시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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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2 | ② 제1항의 지정을 받으려는 공증인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 255 | ② 제1항의 지정을 받으려는 공증인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
| 253 | ③ 지정공증인이 취급하는 전자문서등에 대한 공증사무에 관하여는 제6장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256 | ③ 지정공증인이 취급하는 전자문서등에 대한 공증사무에 관하여는 제6장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 254 | ④ 지정공증인의 자격ㆍ지정절차 등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257 | ④ 지정공증인의 자격ㆍ지정절차 등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255 | 제66조의4(지정공증인의 지정 취소) | 258 | 제66조의4(지정공증인의 지정 취소) |
| 256 | ① 법무부장관은 지정공증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정공증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259 | ① 법무부장관은 지정공증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정공증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 257 | ② 지방검찰청검사장은 소속 지정공증인에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260 | ② 지방검찰청검사장은 소속 지정공증인에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 258 | ③ 법무부장관은 제1항제2호의 사유로 지정공증인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거쳐야 한다. | 261 | ③ 법무부장관은 제1항제2호의 사유로 지정공증인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거쳐야 한다. |
| 259 | 제66조의5(전자문서의 인증) | 262 | 제66조의5(전자문서의 인증) |
| 260 | ① 전자문서에 대한 인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3.5.28> | 263 | ① 전자문서에 대한 인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3.5.28> |
| 261 | ② 지정공증인은 전자문서를 인증할 때에 촉탁인이 그 앞에서 전자문서의 내용이 진실함을 선서하고 이에 전자서명을 하거나 전자서명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 선서사실을 적은 정보를 전자문서에 전자적 방식으로 첨부하여야 한다. | 264 | ② 지정공증인은 전자문서를 인증할 때에 촉탁인이 그 앞(제66조의12에 따라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인터넷 화상장치 앞을 포함한다)에서 전자문서의 내용이 진실함을 선서하고 이에 전자서명을 하거나 전자서명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 선서사실을 적은 정보를 전자문서에 전자적 방식으로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2> |
| 262 | ③ 제1항에 따른 인증에 관하여는 제25조부터 제3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265 | ③ 제1항에 따른 인증에 관하여는 제25조부터 제3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 263 | ④ 제2항에 따른 선서인증에 관하여는 제25조부터 제29조까지, 제32조, 제33조, 제57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6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3.5.28> | 266 | ④ 제2항에 따른 선서인증에 관하여는 제25조부터 제29조까지, 제32조, 제33조, 제57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6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3.5.28> |
| 264 | 제66조의6(전자화문서의 인증) | 267 | 제66조의6(전자화문서의 인증) |
| 265 | ① 지정공증인은 전자화문서와 전자화대상문서를 대조하여 서로 일치하는 경우에는 전자화문서에 대하여 제57조제2항의 인증을 부여할 수 있다. | 268 | ① 지정공증인은 전자화문서와 전자화대상문서를 대조하여 서로 일치하는 경우에는 전자화문서에 대하여 제57조제2항의 인증을 부여할 수 있다. |
| 266 | ② 전자화문서의 인증에 관하여는 제25조부터 제3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269 | ② 전자화문서의 인증에 관하여는 제25조부터 제33조까지 및 제66조의12를 준용한다. <개정 2017.12.12> |
| 267 | 제66조의7(지정공증인의 전자서명) 지정공증인은 제66조의5제1항ㆍ제2항 및 제66조의6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등에 인증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자문서등에 수록된 정보 및 이에 첨부한 정보에 대하여 전자서명을 하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해당 전자문서등에 전자적 방식으로 첨부하여야 한다. | 270 | 제66조의7(지정공증인의 전자서명) 지정공증인은 제66조의5제1항ㆍ제2항 및 제66조의6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등에 인증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자문서등에 수록된 정보 및 이에 첨부한 정보에 대하여 전자서명을 하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해당 전자문서등에 전자적 방식으로 첨부하여야 한다. |
| 268 | 제66조의8(인증한 전자문서등의 보존 등) | 271 | 제66조의8(인증한 전자문서등의 보존 등) |
| 269 | ① 제66조의5제1항ㆍ제2항 및 제66조의6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등에 인증을 부여한 지정공증인은 인증한 전자문서등에 수록된 정보와의 동일성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보존하여야 한다. | 272 | ① 제66조의5제1항ㆍ제2항 및 제66조의6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등에 인증을 부여한 지정공증인은 인증한 전자문서등에 수록된 정보와의 동일성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보존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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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0 | ② 촉탁인은 지정공증인에게 제66조의5제1항ㆍ제2항 및 제66조의6제1항에 따라 인증을 부여받은 전자문서등과 동일한 정보를 수록한 전자문서등의 보관을 청구할 수 있다. | 273 | ② 촉탁인은 지정공증인에게 제66조의5제1항ㆍ제2항 및 제66조의6제1항에 따라 인증을 부여받은 전자문서등과 동일한 정보를 수록한 전자문서등의 보관을 청구할 수 있다. |
| 271 | 제66조의9(인증정보의 제공 등) | 274 | 제66조의9(인증정보의 제공 등) |
| 272 | ① 촉탁인, 그 승계인 또는 전자문서등의 내용, 그 진위 및 존재 여부 등에 관하여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음을 증명한 자는 지정공증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청구할 수 있다. | 275 | ① 촉탁인, 그 승계인 또는 전자문서등의 내용, 그 진위 및 존재 여부 등에 관하여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음을 증명한 자는 지정공증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청구할 수 있다. |
| 273 |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정보의 제공은 지정공증인이 보관하는 전자문서등의 내용을 증명하는 서면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 276 |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정보의 제공은 지정공증인이 보관하는 전자문서등의 내용을 증명하는 서면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
| 274 | ③ 지정공증인은 제1항에 따라 전자적 방식으로 증명 또는 정보제공을 하는 경우에는 제66조의7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277 | ③ 지정공증인은 제1항에 따라 전자적 방식으로 증명 또는 정보제공을 하는 경우에는 제66조의7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 275 | 제66조의10(위임규정) 촉탁인 및 지정공증인이 사용하는 전자서명, 전자문서등의 형식, 전자문서등에 대한 인증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 278 | 제66조의10(위임규정) 촉탁인 및 지정공증인이 사용하는 전자서명, 전자문서등의 형식, 전자문서등에 대한 인증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
| 276 | 제66조의11(기술의 개발ㆍ보급) 법무부장관은 지정공증인이 수행하는 전자문서등의 인증에 필요한 기술을 개발하고 보급하여야 한다. | 279 | 제66조의11(기술의 개발ㆍ보급) 법무부장관은 지정공증인이 수행하는 전자문서등의 인증에 필요한 기술을 개발하고 보급하여야 한다. |
| 280 | 제66조의12(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한 전자문서의 인증) | ||
| 281 | ① 제66조의5에 따른 전자문서의 인증은 지정공증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동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공증인은 전자문서의 인증과 관련된 진행 상황 전부를 녹화하여야 한다. | ||
| 282 | ② 제1항에 따라 지정공증인이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전자문서를 인증할 때에는 촉탁인이나 그 대리인에게 주민등록증이나 그 밖에 권한있는 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첨부된 증명서를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게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 촉탁인 또는 그 대리인이 맞다는 것을 증명하게 하여야 한다. | ||
| 277 | 제6장 대리, 겸무 및 인계 <개정 2009.2.6> | 283 | 제6장 대리, 겸무 및 인계 <개정 2009.2.6> |
| 278 | 제67조(공증직무 대리의 촉탁) | 284 | 제67조(공증직무 대리의 촉탁) |
| 279 | ① 공증인이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다른 공증인에게 대리를 촉탁할 수 있다. | 285 | ① 공증인이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다른 공증인에게 대리를 촉탁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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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0 | ② 공증인이 제1항에 따라 대리를 촉탁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소속 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대리를 해임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 286 | ② 공증인이 제1항에 따라 대리를 촉탁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소속 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대리를 해임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
| 281 | 제68조(공증직무의 대리명령) | 287 | 제68조(공증직무의 대리명령) |
| 282 | ① 제67조제1항의 경우에 공증인이 대리를 촉탁할 수 없을 때에는 소속 지방검찰청검사장은 그 관할 구역의 다른 공증인에게 대리를 명할 수 있다. | 288 | ① 제67조제1항의 경우에 공증인이 대리를 촉탁할 수 없을 때에는 소속 지방검찰청검사장은 그 관할 구역의 다른 공증인에게 대리를 명할 수 있다. |
| 283 | ② 공증인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었을 때에는 소속 지방검찰청검사장은 제1항의 명령을 철회하여야 한다. | 289 | ② 공증인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었을 때에는 소속 지방검찰청검사장은 제1항의 명령을 철회하여야 한다. |
| 284 | 제69조(대리공증인의 사무소) | 290 | 제69조(대리공증인의 사무소) |
| 285 | ① 대리공증인이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라 그 직무를 수행하는 사무소는 피대리공증인(被代理公證人)의 사무소로 본다. | 291 | ① 대리공증인이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라 그 직무를 수행하는 사무소는 피대리공증인(被代理公證人)의 사무소로 본다. |
| 286 | ② 대리공증인이 직무상 서명할 때에는 피대리공증인의 성명, 소속, 사무소 소재지와 그의 대리공증인이라는 사실을 적어야 한다. | 292 | ② 대리공증인이 직무상 서명할 때에는 피대리공증인의 성명, 소속, 사무소 소재지와 그의 대리공증인이라는 사실을 적어야 한다. |
| 287 | ③ 대리공증인에 관하여는 제21조를 적용한다. | 293 | ③ 대리공증인에 관하여는 제21조를 적용한다. |
| 288 | 제70조(사무소 서류의 봉인) 공증인의 사망, 면직 또는 사임으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지방검찰청검사장은 그가 지정한 공무원에게 지체 없이 사무소의 서류를 봉인(封印)하게 하여야 한다. | 294 | 제70조(사무소 서류의 봉인) 공증인의 사망, 면직 또는 사임으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지방검찰청검사장은 그가 지정한 공무원에게 지체 없이 사무소의 서류를 봉인(封印)하게 하여야 한다. |
| 289 | 제71조(겸무명령) | 295 | 제71조(겸무명령) |
| 290 | ① 공증인이 사망, 면직 또는 사임한 후 즉시 후임자가 임명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속 지방검찰청검사장은 그 관할 구역의 다른 공증인에게 겸무(兼務)를 명할 수 있다. | 296 | ① 공증인이 사망, 면직 또는 사임한 후 즉시 후임자가 임명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속 지방검찰청검사장은 그 관할 구역의 다른 공증인에게 겸무(兼務)를 명할 수 있다. |
| 291 | ② 후임자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었을 때에는 소속 지방검찰청검사장은 제1항의 명령을 철회하여야 한다. | 297 | ② 후임자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었을 때에는 소속 지방검찰청검사장은 제1항의 명령을 철회하여야 한다. |
| 292 | 제72조(서류의 접수) | 298 | 제72조(서류의 접수) |
| 293 | ① 공증인이 면직 또는 사임한 경우에는 후임자나 겸무자는 전임자의 참여 아래 지체 없이 서류를 접수하여야 한다. | 299 | ① 공증인이 면직 또는 사임한 경우에는 후임자나 겸무자는 전임자의 참여 아래 지체 없이 서류를 접수하여야 한다. |
| 294 | ② 전임자가 사망이나 그 밖의 사유로 참여할 수 없는 경우에는 후임자 또는 겸무자는 소속 지방검찰청검사장이 지정하는 공무원의 참여 아래 서류를 인수하여야 한다. | 300 | ② 전임자가 사망이나 그 밖의 사유로 참여할 수 없는 경우에는 후임자 또는 겸무자는 소속 지방검찰청검사장이 지정하는 공무원의 참여 아래 서류를 인수하여야 한다. |
| 295 | ③ 제70조에 따른 서류의 봉인 후에 임명된 후임자나 겸무자는 소속 지방검찰청검사장이 지정한 공무원의 참여 아래 봉인을 풀고 서류를 인수하여야 한다. | 301 | ③ 제70조에 따른 서류의 봉인 후에 임명된 후임자나 겸무자는 소속 지방검찰청검사장이 지정한 공무원의 참여 아래 봉인을 풀고 서류를 인수하여야 한다. |
| 296 | 제73조(겸무자 서류 인도 시의 준용) 겸무자가 서류를 다시 다른 공증인에게 인도하는 경우에는 제72조를 준용한다. | 302 | 제73조(겸무자 서류 인도 시의 준용) 겸무자가 서류를 다시 다른 공증인에게 인도하는 경우에는 제72조를 준용한다. |
| 297 | 제74조(겸무자 또는 후임자라는 사실의 기재) | 303 | 제74조(겸무자 또는 후임자라는 사실의 기재) |
| 298 | ① 겸무자가 직무상 서명하는 경우에는 겸무자라는 사실을 적어야 한다. | 304 | ① 겸무자가 직무상 서명하는 경우에는 겸무자라는 사실을 적어야 한다. |
| 299 | ② 전임자나 겸무자가 작성한 증서에 의하여 후임자가 정본이나 등본을 작성하고 이에 서명할 때에는 후임자라는 사실을 적어야 한다. | 305 | ② 전임자나 겸무자가 작성한 증서에 의하여 후임자가 정본이나 등본을 작성하고 이에 서명할 때에는 후임자라는 사실을 적어야 한다. |
| 300 | 제75조(서류의 인계명령) | 306 | 제75조(서류의 인계명령) |
| 301 | ① 공증인이 사망, 면직 또는 사임한 경우에 정원이 변경되었거나 그 밖의 사유로 후임자가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은 공증인이 소속한 지방검찰청 관할 구역의 다른 공증인에게 서류의 인계(引繼)를 명하여야 한다. | 307 | ① 공증인이 사망, 면직 또는 사임한 경우에 정원이 변경되었거나 그 밖의 사유로 후임자가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은 공증인이 소속한 지방검찰청 관할 구역의 다른 공증인에게 서류의 인계(引繼)를 명하여야 한다. |
| 302 | ② 제1항에 따라 서류의 인계를 명령받은 공증인에 관하여는 제72조 및 제74조제2항을 준용한다. | 308 | ② 제1항에 따라 서류의 인계를 명령받은 공증인에 관하여는 제72조 및 제74조제2항을 준용한다. |
| 303 | 제76조(공증인의 정직에 관한 준용) | 309 | 제76조(공증인의 정직에 관한 준용) |
| 304 | ① 공증인의 정직(停職)에 관하여는 제70조, 제71조, 제72조제3항 및 제74조제1항을 준용한다. | 310 | ① 공증인의 정직(停職)에 관하여는 제70조, 제71조, 제72조제3항 및 제74조제1항을 준용한다. |
| 305 | ② 제1항의 경우에 겸무자의 사무소는 정직자의 사무소로 본다. | 311 | ② 제1항의 경우에 겸무자의 사무소는 정직자의 사무소로 본다. |
| 306 | 제77조(검사 등의 공증인 직무 수행 시의 준용) 검사나 등기소장이 제8조에 따라 공증인의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제72조 및 제73조를 준용한다. | 312 | 제77조(검사 등의 공증인 직무 수행 시의 준용) 검사나 등기소장이 제8조에 따라 공증인의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제72조 및 제73조를 준용한다. |
| 307 | 제6장의2 대한공증인협회 <개정 2009.2.6> | 313 | 제6장의2 대한공증인협회 <개정 2009.2.6> |
| 308 | 제77조의2(목적과 설립) | 314 | 제77조의2(목적과 설립) |
| 309 | ① 적절하고 통일된 공증업무를 위한 지도ㆍ감독을 수행하고, 공증제도의 개선과 발전을 도모하며, 공증인의 품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대한공증인협회를 둔다. | 315 | ① 적절하고 통일된 공증업무를 위한 지도ㆍ감독을 수행하고, 공증제도의 개선과 발전을 도모하며, 공증인의 품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대한공증인협회를 둔다. |
| 310 | ② 대한공증인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 316 | ② 대한공증인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
| 311 | ③ 대한공증인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회칙을 정하여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한다. 회칙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317 | ③ 대한공증인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회칙을 정하여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한다. 회칙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7.12.12> |
| 312 | 제77조의3(입회의무) | 318 | 제77조의3(입회의무) |
| 313 | ① 공증인은 대한공증인협회의 회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 319 | ① 공증인은 대한공증인협회의 회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
| 314 | ② 인가공증인은 공증담당변호사 중에서 대표자 1명을 선정하여 대한공증인협회 회원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수행한다. | 320 | ② 인가공증인은 공증담당변호사 중에서 대표자 1명을 선정하여 대한공증인협회 회원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수행한다. |
| 315 | ③ 인가공증인의 공증담당변호사는 대한공증인협회의 준회원이 된다. | 321 | ③ 인가공증인의 공증담당변호사는 대한공증인협회의 준회원이 된다. |
| 316 | 제77조의4(임원) | 322 | 제77조의4(임원) |
| 317 | ① 대한공증인협회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 323 | ① 대한공증인협회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개정 2017.12.12> |
| 318 | ② 임원은 총회에서 선임한다. | 324 | ② 임원은 총회에서 선임한다. |
| 319 | 제77조의5(총회) | 325 | 제77조의5(총회) |
| 320 | ① 대한공증인협회에 총회를 둔다. | 326 | ① 대한공증인협회에 총회를 둔다. |
| 321 | ② 총회는 대한공증인협회에서 회칙에 따라 선출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 327 | ② 총회는 회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12.12> |
| 322 | ③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 328 | ③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7.12.12> |
| 323 | 제77조의6(운영위원회) | 329 | 제77조의6(이사회) |
| 324 | ① 대한공증인협회에 회칙의 규정에 따라 운영위원회를 둔다. | 330 | ① 대한공증인협회에 회칙의 규정에 따라 이사회를 둔다. <개정 2017.12.12> |
| 325 | ② 운영위원회는 대한공증인협회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결의한다. | 331 | ② 이사회는 대한공증인협회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결의한다. <개정 2017.12.12> |
| 326 | 제77조의7(자문과 건의) 대한공증인협회는 공공기관의 자문에 답하고, 공증사무와 관련된 개선사항을 공공기관에 건의할 수 있다. | 332 | 제77조의7(자문과 건의) 대한공증인협회는 공공기관의 자문에 답하고, 공증사무와 관련된 개선사항을 공공기관에 건의할 수 있다. |
| 327 | 제77조의8(회원 연수 등) | 333 | 제77조의8(회원 연수 등) |
| 328 | ① 대한공증인협회는 공증인의 윤리의식을 함양하고 전문성과 직무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회원(준회원을 포함한다) 및 제23조제1항에 따른 보조자를 상대로 연수교육을 하여야 한다. | 334 | ① 대한공증인협회는 공증인의 윤리의식을 함양하고 전문성과 직무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회원(준회원을 포함한다) 및 제23조제1항에 따른 보조자를 상대로 연수교육을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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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9 | ② 연수교육의 시간, 방식,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한공증인협회가 정한다. | 335 | ② 연수교육의 시간, 방식,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한공증인협회가 정한다. |
| 330 | ③ 대한공증인협회의 장은 매년 1월 말일까지 전년도에 실시한 연수교육 상황과 실적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336 | ③ 대한공증인협회의 장은 매년 1월 말일까지 전년도에 실시한 연수교육 상황과 실적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 331 | 제77조의9(공증 서류의 통합보관) | 337 | 제77조의9(공증 서류의 통합보관) |
| 332 | ① 대한공증인협회는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공증인을 대신하여 제2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 등과 제66조의8제1항ㆍ제2항에 따른 정보, 전자문서등을 통합보관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시설 기준 및 허가 절차 등에 관하여는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 338 | ① 대한공증인협회는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공증인을 대신하여 제2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 등과 제66조의8제1항ㆍ제2항에 따른 정보, 전자문서등을 통합보관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시설 기준 및 허가 절차 등에 관하여는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
| 333 | ② 제1항에 따라 대한공증인협회가 통합보관하는 서류 등, 정보 및 전자문서등은 공증인이 보존하거나 보관하는 것으로 본다. | 339 | ② 제1항에 따라 대한공증인협회가 통합보관하는 서류 등, 정보 및 전자문서등은 공증인이 보존하거나 보관하는 것으로 본다. |
| 334 | ③ 법무부장관은 대한공증인협회가 제1항에 따른 시설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청문을 거쳐야 한다. | 340 | ③ 법무부장관은 대한공증인협회가 제1항에 따른 시설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청문을 거쳐야 한다. |
| 335 | ④ 제1항에 따른 통합보관의 절차, 비용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한공증인협회가 정한다. | 341 | ④ 제1항에 따른 통합보관의 절차, 비용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한공증인협회가 정한다. |
| 336 | 제77조의10(감독) | 342 | 제77조의10(감독) |
| 337 | ① 대한공증인협회는 법무부장관의 감독을 받는다. | 343 | ① 대한공증인협회는 법무부장관의 감독을 받는다. |
| 338 | ② 대한공증인협회는 총회의 결의내용을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344 | ② 대한공증인협회는 총회의 결의내용을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 339 | ③ 법무부장관은 제2항의 결의내용이 법령을 위반한다고 인정하면 취소할 수 있다. | 345 | ③ 법무부장관은 제2항의 결의내용이 법령을 위반한다고 인정하면 취소할 수 있다. |
| 340 | 제77조의11(위임규정) 대한공증인협회의 조직ㆍ운영 등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346 | 제77조의11(위임규정) 대한공증인협회의 조직ㆍ운영 등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341 | 제7장 감독과 징계 <개정 2009.2.6> | 347 | 제7장 감독과 징계 <개정 2009.2.6> |
| 342 | 제78조(감독기관) | 348 | 제78조(감독기관) |
| 343 | ① 공증인은 법무부장관이 감독한다. | 349 | ① 공증인은 법무부장관이 감독한다. |
| 344 | ② 법무부장관은 공증인에 대한 감독권의 일부를 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 위임하거나 대한공증인협회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 350 | ② 법무부장관은 공증인에 대한 감독권의 일부를 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 위임하거나 대한공증인협회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
| 345 | 제79조(감독권의 내용) 제78조제1항의 감독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 351 | 제79조(감독권의 내용) 제78조제1항의 감독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
| 346 | 제80조(서류의 검열) 법무부장관은 소속 직원에게 공증인이 보존하거나 보관하는 서류 등을 검열하게 할 수 있다. | 352 | 제80조(서류의 검열) 법무부장관은 소속 직원에게 공증인이 보존하거나 보관하는 서류 등을 검열하게 할 수 있다. |
| 347 | 제81조(이의 신청) | 353 | 제81조(이의 신청) |
| 348 | ① 촉탁인이나 이해관계인은 공증인의 사무 취급에 관하여 소속 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 354 | ① 촉탁인이나 이해관계인은 공증인의 사무 취급에 관하여 소속 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
| 349 | ② 제1항의 이의에 대한 지방검찰청검사장의 처분에 관하여는 다시 법무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 355 | ② 제1항의 이의에 대한 지방검찰청검사장의 처분에 관하여는 다시 법무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
| 350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의 신청 및 처리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 356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의 신청 및 처리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
| 351 | 제82조(징계사유 및 보고) | 357 | 제82조(징계사유 및 보고) |
| 352 | ① 법무부장관은 공증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85조에 따른 공증인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 358 | ① 법무부장관은 공증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85조에 따른 공증인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
| 353 | ② 지방검찰청검사장 및 대한공증인협회의 장은 공증인에게 징계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359 | ② 지방검찰청검사장 및 대한공증인협회의 장은 공증인에게 징계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 354 | ③ 제1항에 따른 징계의결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 360 | ③ 제1항에 따른 징계의결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
| 355 | 제83조(징계의 종류) 공증인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361 | 제83조(징계의 종류) 공증인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 356 | 제84조(징계기관) 공증인에 대한 징계는 제85조에 따른 공증인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한다. | 362 | 제84조(징계기관) 공증인에 대한 징계는 제85조에 따른 공증인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한다. |
| 357 | 제84조의2(인가공증인에 대한 징계) 인가공증인의 공증담당변호사에게 징계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증담당변호사 뿐만 아니라 인가공증인도 징계할 수 있다. 다만, 인가공증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363 | 제84조의2(인가공증인에 대한 징계) 인가공증인의 공증담당변호사에게 징계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증담당변호사 뿐만 아니라 인가공증인도 징계할 수 있다. 다만, 인가공증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358 | 제85조(징계위원회) | 364 | 제85조(징계위원회) |
| 359 | ① 공증인에 대한 징계사건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공증인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365 | ① 공증인에 대한 징계사건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공증인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 360 | ② 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6명으로 구성하며,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하기 위하여 예비위원 6명을 둔다. | 366 | ② 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6명으로 구성하며,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하기 위하여 예비위원 6명을 둔다. |
| 361 | ③ 위원장은 법무부차관이 된다. | 367 | ③ 위원장은 법무부차관이 된다. |
| 362 | ④ 위원 및 예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368 | ④ 위원 및 예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 363 | ⑤ 위원장은 징계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 369 | ⑤ 위원장은 징계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
| 364 |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예비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370 |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예비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 371 | ⑦ 법무부장관은 제4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지명철회 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 <신설 2017.12.12> | ||
| 372 | ⑧ 징계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신설 2017.12.12> | ||
| 365 | 제85조의2(징계혐의자의 출석ㆍ진술권 등) | 373 | 제85조의2(징계혐의자의 출석ㆍ진술권 등) |
| 366 | ① 위원장은 징계심의기일을 정하고 징계혐의자에게 출석을 명할 수 있다. | 374 | ① 위원장은 징계심의기일을 정하고 징계혐의자에게 출석을 명할 수 있다. |
| 367 | ② 징계혐의자는 징계심의기일에 출석하여 말 또는 서면으로 자기에게 유리한 사실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 375 | ② 징계혐의자는 징계심의기일에 출석하여 말 또는 서면으로 자기에게 유리한 사실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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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8 | ③ 징계위원회는 징계심의기일에 심의를 시작하고 징계혐의자에 대하여 징계사유가 되는 사실과 그 밖에 필요한 사실에 대하여 심문할 수 있다. | 376 | ③ 징계위원회는 징계심의기일에 심의를 시작하고 징계혐의자에 대하여 징계사유가 되는 사실과 그 밖에 필요한 사실에 대하여 심문할 수 있다. |
| 369 | ④ 징계혐의자는 변호사 또는 변호사에 준하는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을 특별변호인으로 선임하여 징계사건에 대한 진술과 증거제출을 하게 할 수 있다. | 377 | ④ 징계혐의자는 변호사 또는 변호사에 준하는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을 특별변호인으로 선임하여 징계사건에 대한 진술과 증거제출을 하게 할 수 있다. |
| 370 | ⑤ 징계위원회는 직권으로 또는 징계혐의자나 특별변호인의 청구를 받아 감정을 명하거나 증인을 심문할 수 있으며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기관에 대하여 사실 조회 또는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378 | ⑤ 징계위원회는 직권으로 또는 징계혐의자나 특별변호인의 청구를 받아 감정을 명하거나 증인을 심문할 수 있으며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기관에 대하여 사실 조회 또는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 371 | ⑥ 징계위원회는 징계혐의자가 위원장의 출석명령을 받고 징계심의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 379 | ⑥ 징계위원회는 징계혐의자가 위원장의 출석명령을 받고 징계심의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
| 372 | ⑦ 위원장은 출석한 징계혐의자나 선임된 특별변호인에게 징계사건에 대한 최종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380 | ⑦ 위원장은 출석한 징계혐의자나 선임된 특별변호인에게 징계사건에 대한 최종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 373 | 제85조의3(제척 사유) 위원장과 위원은 자기 또는 자기의 친족이나 친족이었던 사람에 대한 징계사건의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 | 381 | 제85조의3(제척 사유) 위원장과 위원은 자기 또는 자기의 친족이나 친족이었던 사람에 대한 징계사건의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 |
| 374 | 제85조의4(징계의결) 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의 심의를 마치면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징계를 의결한다. | 382 | 제85조의4(징계의결) 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의 심의를 마치면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징계를 의결한다. |
| 375 | 제85조의5(과태료의 집행) | 383 | 제85조의5(과태료의 집행) |
| 376 | ① 제83조제3호에 따른 과태료를 내지 아니할 때에는 검사의 명령으로 집행한다. | 384 | ① 제83조제3호에 따른 과태료를 내지 아니할 때에는 검사의 명령으로 집행한다. |
| 377 | ② 제1항의 집행에 관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 제249조를 준용한다. | 385 | ② 제1항의 집행에 관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 제249조를 준용한다. |
| 378 | ③ 공증인이 낸 신원보증금은 제19조제3항의 경우 외에는 다른 공과금 및 채권보다 우선하여 과태료에 충당한다. | 386 | ③ 공증인이 낸 신원보증금은 제19조제3항의 경우 외에는 다른 공과금 및 채권보다 우선하여 과태료에 충당한다. |
| 379 | 제85조의6(위임규정) 징계위원회의 운영이나 그 밖에 징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387 | 제85조의6(위임규정) 징계위원회의 운영이나 그 밖에 징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380 | 제85조의7(「형사소송법」 등의 준용) 서류의 송달, 기일의 지정이나 변경 및 증인ㆍ감정인의 선서와 급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 388 | 제85조의7(「형사소송법」 등의 준용) 서류의 송달, 기일의 지정이나 변경 및 증인ㆍ감정인의 선서와 급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
| 381 | 제86조(직무정지) | 389 | 제86조(직무정지) |
| 382 | ① 공증인이 구속되거나 구류의 형을 받으면 석방될 때까지 그 직무가 정지된다. | 390 | ① 공증인이 구속되거나 구류의 형을 받으면 석방될 때까지 그 직무가 정지된다. |
| 383 | ② 법무부장관은 제84조에 따른 징계절차가 개시된 공증인에 대하여 징계결정의 결과 정직 또는 해임(인가공증인의 경우 인가취소)에 이르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크고 그대로 두면 공정하고 적절한 공증사무의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징계절차가 끝날 때까지 공증인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 | 391 | ② 법무부장관은 제84조에 따른 징계절차가 개시된 공증인에 대하여 징계결정의 결과 정직 또는 해임(인가공증인의 경우 인가취소)에 이르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크고 그대로 두면 공정하고 적절한 공증사무의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징계절차가 끝날 때까지 공증인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 |
| 384 | ③ 징계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직무가 정지된 날부터 3개월 내에 해당 공증인에 대하여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징계위원회의 결정으로 3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392 | ③ 징계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직무가 정지된 날부터 3개월 내에 해당 공증인에 대하여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징계위원회의 결정으로 3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 385 | ④ 공증인의 직무정지에 관하여는 공증인의 정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393 | ④ 공증인의 직무정지에 관하여는 공증인의 정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 386 | 제86조의2(직무정지의 해제) 법무부장관은 직무정지 기간 중인 공증인에 대한 징계절차의 진행 상황에 비추어 정직 또는 해임(인가공증인의 경우에는 인가취소)에 이르게 될 가능성이 크지 아니하고, 공정하고 적절한 공증사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직권으로 그 직무정지를 해제할 수 있다. | 394 | 제86조의2(직무정지의 해제) 법무부장관은 직무정지 기간 중인 공증인에 대한 징계절차의 진행 상황에 비추어 정직 또는 해임(인가공증인의 경우에는 인가취소)에 이르게 될 가능성이 크지 아니하고, 공정하고 적절한 공증사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직권으로 그 직무정지를 해제할 수 있다. |
| 387 | 제86조의3(직무정지 기간의 합산) 직무정지명령을 받은 공증인이 해당 징계사건에서 정직 처분을 받으면 직무정지 기간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직 기간에 포함한다. | 395 | 제86조의3(직무정지 기간의 합산) 직무정지명령을 받은 공증인이 해당 징계사건에서 정직 처분을 받으면 직무정지 기간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직 기간에 포함한다. |
| 388 | 제8장 벌칙 <신설 2009.2.6> | 396 | 제8장 벌칙 <신설 2009.2.6> |
| 397 | 제86조의4(벌칙) | ||
| 398 | ① 공증사무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벌금과 징역은 병과할 수 있다. | ||
| 399 | ② 공증인이나 공증보조자가 공증사무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벌금과 징역은 병과할 수 있다. | ||
| 389 | 제87조(벌칙) 공증인이 아니면서 공증인의 표시 또는 기재를 하거나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공증사무를 취급한다는 표시 또는 기재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 400 | 제87조(벌칙) 공증인이 아니면서 공증인의 표시 또는 기재를 하거나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공증사무를 취급한다는 표시 또는 기재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
| 390 | 제88조(벌칙) 임명공증인 또는 인가공증인의 공증담당변호사가 제66조의2제2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401 | 제88조(벌칙) 임명공증인 또는 인가공증인의 공증담당변호사가 제66조의2제2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391 | 제89조(양벌규정) 인가공증인의 공증담당변호사가 그 인가공증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8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공증담당변호사를 벌하는 외에 그 인가공증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인가공증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402 | 제89조(양벌규정) 인가공증인의 공증담당변호사가 그 인가공증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8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공증담당변호사를 벌하는 외에 그 인가공증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인가공증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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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2 | 제90조(과태료) | 403 | 제90조(과태료) |
| 393 | ① 제57조의2제1항 또는 제66조의5제2항에 따라 선서를 할 때 사서증서 또는 전자문서의 내용이 거짓이라는 것을 알면서 선서한 사람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404 | ① 제57조의2제1항 또는 제66조의5제2항에 따라 선서를 할 때 사서증서 또는 전자문서의 내용이 거짓이라는 것을 알면서 선서한 사람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 394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해당 공증인이 소속된 지방검찰청의 검사장이 부과ㆍ징수한다. | 405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해당 공증인이 소속된 지방검찰청의 검사장이 부과ㆍ징수한다. |
| 395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위반자가 자신 또는 제3자에 대한 재판에서 자신의 사서증서 또는 전자문서에 적힌 거짓 내용을 정정하는 진술을 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감경하거나 면제한다. | 406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위반자가 자신 또는 제3자에 대한 재판에서 자신의 사서증서 또는 전자문서에 적힌 거짓 내용을 정정하는 진술을 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감경하거나 면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