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국방통합데이터센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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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17-09-05 · 공포 2017-09-05
신법 (현행)
시행 2017-12-21 · 공포 2017-12-19
구법 시행 2017-09-05
신법 시행 2017-12-21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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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제1조(설치) | 1 | 제1조(설치) |
| 2 | ①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국방정보시스템 중 컴퓨터체계에 대한 관리 및 운영 업무를 통합하여 관장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국방통합데이터센터를 둔다. | 2 | ①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국방정보시스템 중 컴퓨터체계에 대한 관리 및 운영 업무를 통합하여 관장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국방통합데이터센터를 둔다. |
| 3 | ② 국방통합데이터센터는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군 책임운영기관으로 운영한다. | 3 | ② 국방통합데이터센터는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군 책임운영기관으로 운영한다. |
| 4 |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4 |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 5 | 제3조(업무) 국방통합데이터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5 | 제3조(업무) 국방통합데이터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 6 | 제4조(센터장의 채용) | 6 | 제4조(센터장의 채용) |
| 7 | ① 국방통합데이터센터에 센터장 1명을 둔다. | 7 | ① 국방통합데이터센터에 센터장 1명을 둔다. |
| 8 | ② 센터장은 국방부장관이 장성급(將星級) 장교 또는 계약군무원으로 채용한다. <개정 2017.9.5> | 8 | ② 센터장은 국방부장관이 장성급(將星級) 장교 또는 임기제일반군무원으로 채용한다. <개정 2017.9.5, 2017.12.19> |
| 9 | 제5조(센터장의 직무) 센터장은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국방통합데이터센터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 9 | 제5조(센터장의 직무) 센터장은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국방통합데이터센터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
| 10 | 제6조(하부조직) 국방통합데이터센터의 하부조직의 설치와 분장사무는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이하 "기본운영규정"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 10 | 제6조(하부조직) 국방통합데이터센터의 하부조직의 설치와 분장사무는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이하 "기본운영규정"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
| 11 | 제7조(정원) 국방통합데이터센터에 두는 군인과 군무원의 총 정원의 한도는 국방부장관이 정하고, 군인의 병과별ㆍ계급별 정원 및 군무원의 종류별ㆍ직급별 정원은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 11 | 제7조(정원) 국방통합데이터센터에 두는 군인과 군무원의 총 정원의 한도는 국방부장관이 정하고, 군인의 병과별ㆍ계급별 정원 및 군무원의 종류별ㆍ직급별 정원은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