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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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17-11-21 · 공포 2017-11-21
신법 (현행)
시행 2018-01-01 · 공포 2017-12-29
구법 시행 2017-11-21
신법 시행 2018-01-01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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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제1장 총칙 | 1 | 제1장 총칙 |
| 2 | 제1조(목적) 이 영은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2 | 제1조(목적) 이 영은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3 | 제2장 치료명령의 청구 | 3 | 제2장 치료명령의 청구 |
| 4 | 제2조(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 및 감정) | 4 | 제2조(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 및 감정) |
| 5 | ①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 및 제6항에 따라 검사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성충동 약물치료명령(이하 "치료명령"이라 한다)을 청구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기관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게 치료명령 청구대상자(이하 "치료명령피청구자"라 한다)에 대한 진단이나 감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23, 2016.11.29, 2017.5.29> | 5 | ①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 및 제6항에 따라 검사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성충동 약물치료명령(이하 "치료명령"이라 한다)을 청구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기관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게 치료명령 청구대상자(이하 "치료명령피청구자"라 한다)에 대한 진단이나 감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23, 2016.11.29, 2017.5.29> |
| 6 | ② 제1항에 따라 치료명령피청구자를 진단하거나 감정하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치료명령피청구자를 직접 면접하여 진단이나 감정을 실시하여야 하며, 진단이나 감정에 필요하면 심리적ㆍ생리적 평가도구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1.11.23> | 6 | ② 제1항에 따라 치료명령피청구자를 진단하거나 감정하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치료명령피청구자를 직접 면접하여 진단이나 감정을 실시하여야 하며, 진단이나 감정에 필요하면 심리적ㆍ생리적 평가도구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1.11.23> |
| 7 | 제3조(조사) | 7 | 제3조(조사) |
| 8 | ① 검사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보호관찰소(지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조사를 요청할 때에는 치료명령피청구자의 인적사항 및 범죄사실의 요지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참고자료를 함께 보낼 수 있다. | 8 | ① 검사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보호관찰소(지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조사를 요청할 때에는 치료명령피청구자의 인적사항 및 범죄사실의 요지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참고자료를 함께 보낼 수 있다. |
| 9 | ② 보호관찰소의 장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교도소ㆍ소년교도소ㆍ구치소ㆍ군교도소(이하 "수용시설"이라 한다)의 장, 경찰서장, 치료감호시설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 9 | ② 보호관찰소의 장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교도소ㆍ소년교도소ㆍ구치소ㆍ군교도소(이하 "수용시설"이라 한다)의 장, 경찰서장, 치료감호시설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
| 10 | 제4조(치료명령 청구서의 기재사항) | 10 | 제4조(치료명령 청구서의 기재사항) |
| 11 | ① 법 제7조제1항제1호에서 "치료명령 피청구자를 특정할 수 있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11 | ① 법 제7조제1항제1호에서 "치료명령 피청구자를 특정할 수 있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 12 | ② 법 제7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12 | ② 법 제7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 13 | 제4조의2(치료명령의 집행 면제 신청 등) | ||
| 14 | ① 법 제8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치료명령의 집행 면제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주거지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원을 포함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 ||
| 15 | ② 법원은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법 제8조의2제5항에 따라 필요한 사항의 조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의 인적사항 및 범죄사실의 요지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참고자료를 송부할 수 있다. | ||
| 13 | 제5조(인지행동 치료 등 심리치료 프로그램) | 16 | 제5조(인지행동 치료 등 심리치료 프로그램) |
| 14 | ① 법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인지행동 치료 등 심리치료 프로그램(이하 "심리치료프로그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 17 | ① 법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인지행동 치료 등 심리치료 프로그램(이하 "심리치료프로그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
| 15 | ② 심리치료프로그램은 성충동 약물치료(이하 "약물치료"라 한다) 기간 동안 월 1회 이상 실시되어야 한다. | 18 | ② 심리치료프로그램은 성충동 약물치료(이하 "약물치료"라 한다) 기간 동안 월 1회 이상 실시되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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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 ③ 법무부장관은 심리치료프로그램의 개발과 전문 집행 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19 | ③ 법무부장관은 심리치료프로그램의 개발과 전문 집행 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 17 | 제3장 치료명령의 집행 | 20 | 제3장 치료명령의 집행 |
| 18 | 제6조(집행지휘) | 21 | 제6조(집행지휘) |
| 19 | ① 검사는 치료명령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치료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이하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이라 한다)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지휘 서면을 보내야 한다. | 22 | ① 검사는 치료명령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치료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이하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이라 한다)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지휘 서면을 보내야 한다. |
| 20 | ② 제1항에 따른 지휘 서면에는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감정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23> | 23 | ② 제1항에 따른 지휘 서면에는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감정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23> |
| 21 | 제7조(치료명령의 집행) | 24 | 제7조(치료명령의 집행) |
| 22 |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치료명령을 집행하는 보호관찰관은 치료명령을 집행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모두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23> | 25 |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치료명령을 집행하는 보호관찰관은 치료명령을 집행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모두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23, 2017.12.29> |
| 23 | ② 보호관찰관은 치료명령을 집행하기 전에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 모두를 알려 주어야 한다. | 26 | ② 보호관찰관은 치료명령을 집행하기 전에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 모두를 알려 주어야 한다. |
| 24 | ③ 보호관찰관은 약물 투여의 방법으로 치료명령을 집행할 때에는 치료기관 의사의 진단과 처방에 따라 약물을 투여하여야 하며, 약물 투여와 함께 호르몬 수치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27 | ③ 보호관찰관은 약물 투여의 방법으로 치료명령을 집행할 때에는 치료기관 의사의 진단과 처방에 따라 약물을 투여하여야 하며, 약물 투여와 함께 호르몬 수치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 25 | 제8조(치료약물의 지정) | 28 | 제8조(치료약물의 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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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에게 투여할 약물은 다음 각 호의 약물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약물로 한다. | 29 |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에게 투여할 약물은 다음 각 호의 약물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약물로 한다. |
| 27 |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약물을 지정ㆍ고시할 때에는 반드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비뇨의학과 전문의 등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1.11.23, 2017.11.21> | 30 |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약물을 지정ㆍ고시할 때에는 반드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비뇨의학과 전문의 등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1.11.23, 2017.11.21> |
| 28 | 제9조(치료기관) | 31 | 제9조(치료기관) |
| 29 | ① 법 제14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라 보호관찰관은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기관(이하 "치료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약물치료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5.29> | 32 | ① 법 제14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라 보호관찰관은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기관(이하 "치료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약물치료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5.29> |
| 30 | ② 제1항에 따라 약물치료를 실시한 치료기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치료비용의 전부를 지급하여야 한다. | 33 | ② 제1항에 따라 약물치료를 실시한 치료기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치료비용의 전부를 지급하여야 한다. |
| 31 | 제10조(수용시설 수용자의 이송 등) | 34 | 제10조(수용시설 수용자의 이송 등) |
| 32 | ①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을 수용하고 있는 수용시설의 장은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이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ㆍ가석방 등의 사유로 석방되기 3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사이에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37조제2항에 따라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을 치료감호시설로 이송하여야 한다. | 35 | ①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을 수용하고 있는 수용시설의 장은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이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ㆍ가석방 등의 사유로 석방되기 3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사이에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37조제2항에 따라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을 치료감호시설로 이송하여야 한다. |
| 33 | ② 치료감호시설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을 이송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그 사람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36 | ② 치료감호시설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을 이송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그 사람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 34 | ③ 치료감호시설의 장은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이 형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ㆍ가석방, 가종료 등의 사유로 석방되기 5일 전까지 석방 예정 사실을 그 사람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37 | ③ 치료감호시설의 장은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이 형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ㆍ가석방, 가종료 등의 사유로 석방되기 5일 전까지 석방 예정 사실을 그 사람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 35 | 제11조(부작용에 대한 검사 및 치료) | 38 | 제11조(부작용에 대한 검사 및 치료) |
| 36 | ① 보호관찰관은 약물 투여의 방법으로 치료명령을 집행하는 경우에는 치료기관의 의사로 하여금 부작용에 대한 검사 및 치료도 함께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치료기관에서 부작용에 대한 검사 및 치료를 실시하기 어려운 때에는 치료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과 연계하여 부작용에 대한 검사 및 치료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 39 | ① 보호관찰관은 약물 투여의 방법으로 치료명령을 집행하는 경우에는 치료기관의 의사로 하여금 부작용에 대한 검사 및 치료도 함께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치료기관에서 부작용에 대한 검사 및 치료를 실시하기 어려운 때에는 치료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과 연계하여 부작용에 대한 검사 및 치료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
| 37 | ② 보호관찰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의 신체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거나 그 밖에 약물 투여에 따른 부작용이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약물 투여를 일시 중단할 수 있다. | 40 | ② 보호관찰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의 신체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거나 그 밖에 약물 투여에 따른 부작용이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약물 투여를 일시 중단할 수 있다. |
| 38 | ③ 제2항에 따라 약물 투여를 일시 중단한 경우 보호관찰관이 소속된 보호관찰소의 장은 즉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보호관찰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에 약물 투여 일시 중단의 승인을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 41 | ③ 제2항에 따라 약물 투여를 일시 중단한 경우 보호관찰관이 소속된 보호관찰소의 장은 즉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보호관찰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에 약물 투여 일시 중단의 승인을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
| 39 | ④ 심사위원회는 제3항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약물 투여 일시 중단의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사위원회는 의료기관에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에 대한 약물치료 부작용 관련 진단을 의뢰할 수 있다. | 42 | ④ 심사위원회는 제3항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약물 투여 일시 중단의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사위원회는 의료기관에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에 대한 약물치료 부작용 관련 진단을 의뢰할 수 있다. |
| 40 | ⑤ 보호관찰관은 제4항에 따른 약물 투여 일시 중단의 승인일부터 1개월마다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의 부작용 치료 내용, 신체상태의 변화 및 약물 투여 적합 여부 등에 대한 의사의 진단과 처방 결과를 심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43 | ⑤ 보호관찰관은 제4항에 따른 약물 투여 일시 중단의 승인일부터 1개월마다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의 부작용 치료 내용, 신체상태의 변화 및 약물 투여 적합 여부 등에 대한 의사의 진단과 처방 결과를 심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 41 | ⑥ 심사위원회는 제5항에 따른 보호관찰관의 보고에 따라 약물 투여 재개 여부를 심사ㆍ결정하여야 한다. | 44 | ⑥ 심사위원회는 제5항에 따른 보호관찰관의 보고에 따라 약물 투여 재개 여부를 심사ㆍ결정하여야 한다. |
| 42 | ⑦ 심사위원회가 제3항에 따른 신청을 기각하거나 제6항에 따라 약물 투여 재개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보호관찰관은 지체 없이 치료명령을 다시 집행하여야 한다. | 45 | ⑦ 심사위원회가 제3항에 따른 신청을 기각하거나 제6항에 따라 약물 투여 재개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보호관찰관은 지체 없이 치료명령을 다시 집행하여야 한다. |
| 43 | 제12조(집행이 정지된 치료명령의 잔여기간 집행) | 46 | 제12조(집행이 정지된 치료명령의 잔여기간 집행) |
| 44 | ①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집행이 정지된 치료명령의 잔여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집행한다. | 47 | ①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집행이 정지된 치료명령의 잔여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집행한다. |
| 45 | ② 제1항제2호의 경우에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은 석방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출석하여 신고하고, 보호관찰관의 치료명령 집행 지시에 따라야 한다. | 48 | ② 제1항제2호의 경우에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은 석방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출석하여 신고하고, 보호관찰관의 치료명령 집행 지시에 따라야 한다. |
| 46 | ③ 제1항에 따른 치료명령의 집행기간은 다시 치료 약물을 투여한 날부터 진행한다. | 49 | ③ 제1항에 따른 치료명령의 집행기간은 다시 치료 약물을 투여한 날부터 진행한다. |
| 47 | ④ 수용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의 장은 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치료명령의 잔여기간 집행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치료명령의 집행이 정지된 사람이 석방되기 5일 전까지 석방 예정 사실을 그 사람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50 | ④ 수용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의 장은 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치료명령의 잔여기간 집행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치료명령의 집행이 정지된 사람이 석방되기 5일 전까지 석방 예정 사실을 그 사람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 48 | 제13조(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의 의무 등) | 51 | 제13조(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의 의무 등) |
| 49 | ① 보호관찰관은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이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으면 호르몬 수치 검사 또는 상쇄약물 투약 여부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 52 | ① 보호관찰관은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이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으면 호르몬 수치 검사 또는 상쇄약물 투약 여부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
| 50 | ②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은 보호관찰관이 제1항에 따른 검사를 위하여 소변 등 시료(試料)의 제출을 지시할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 53 | ②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은 보호관찰관이 제1항에 따른 검사를 위하여 소변 등 시료(試料)의 제출을 지시할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
| 51 | ③ 보호관찰소의 장은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이 제출한 소변 등의 시료를 대검찰청 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송부하여 제1항에 따른 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0> | 54 | ③ 보호관찰소의 장은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이 제출한 소변 등의 시료를 대검찰청 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송부하여 제1항에 따른 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0> |
| 52 | 제14조(주거 이전, 국내여행 및 출국의 허가 등) | 55 | 제14조(주거 이전, 국내여행 및 출국의 허가 등) |
| 53 | ① 보호관찰관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주거 이전 등의 허가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56 | ① 보호관찰관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주거 이전 등의 허가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 54 | ②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이 주거 이전 허가를 받아 다른 보호관찰소의 관할구역으로 주거를 이전한 경우에는 3일 이내에 새로운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출석하여 주거이전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 57 | ②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이 주거 이전 허가를 받아 다른 보호관찰소의 관할구역으로 주거를 이전한 경우에는 3일 이내에 새로운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출석하여 주거이전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
| 55 | ③ 보호관찰소의 장은 소속 보호관찰관이 제1항에 따라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의 출국을 허가한 경우에는 출입국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장에게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의 출입국 사실을 통보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58 | ③ 보호관찰소의 장은 소속 보호관찰관이 제1항에 따라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의 출국을 허가한 경우에는 출입국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장에게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의 출입국 사실을 통보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 56 | 제15조(치료기간 연장 등의 신청) | 59 | 제15조(치료기간 연장 등의 신청) |
| 57 | ① 보호관찰소의 장은 법 제1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치료기간의 연장 또는 준수사항의 추가ㆍ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 60 | ① 보호관찰소의 장은 법 제1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치료기간의 연장 또는 준수사항의 추가ㆍ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
| 58 | ② 보호관찰소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할 때에는 신청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61 | ② 보호관찰소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할 때에는 신청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 59 | ③ 법원은 법 제16조에 따른 청구의 심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담당 보호관찰관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고,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을 소환하여 심문하거나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 62 | ③ 법원은 법 제16조에 따른 청구의 심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담당 보호관찰관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고,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을 소환하여 심문하거나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
| 60 | 제16조(치료명령의 가해제 신청) | 63 | 제16조(치료명령의 가해제 신청) |
| 61 |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치료명령의 가해제 신청은 심사위원회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 64 |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치료명령의 가해제 신청은 심사위원회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
| 62 | ② 심사위원회는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치료명령의 가해제를 신청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65 | ② 심사위원회는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치료명령의 가해제를 신청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 63 | 제17조(치료명령 가해제의 심사 및 결정) | 66 | 제17조(치료명령 가해제의 심사 및 결정) |
| 64 | ① 심사위원회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치료명령의 가해제를 심사할 때에는 치료를 실시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보호관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필요하면 그 밖의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1.11.23> | 67 | ① 심사위원회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치료명령의 가해제를 심사할 때에는 치료를 실시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보호관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필요하면 그 밖의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1.11.23> |
| 65 | ② 심사위원회는 법 제18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정서 등본을 관할 보호관찰소의 장과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 68 | ② 심사위원회는 법 제18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정서 등본을 관할 보호관찰소의 장과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
| 66 | ③ 제1항에 따라 심사위원회에 의견 또는 자료를 제출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그 밖의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또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11.23> | 69 | ③ 제1항에 따라 심사위원회에 의견 또는 자료를 제출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그 밖의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또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11.23> |
| 67 | 제18조(가해제의 취소 등) | 70 | 제18조(가해제의 취소 등) |
| 68 |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가해제 취소 신청은 심사위원회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 71 |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가해제 취소 신청은 심사위원회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
| 69 | ② 심사위원회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치료명령의 가해제 취소 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할 보호관찰소의 장과 가해제가 취소된 사람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72 | ② 심사위원회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치료명령의 가해제 취소 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할 보호관찰소의 장과 가해제가 취소된 사람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 70 | ③ 가해제가 취소된 경우에 치료명령의 집행기간은 가해제 취소 후 최초로 성호르몬 조절약물을 투여한 날부터 진행한다. | 73 | ③ 가해제가 취소된 경우에 치료명령의 집행기간은 가해제 취소 후 최초로 성호르몬 조절약물을 투여한 날부터 진행한다. |
| 71 | 제4장 수형자ㆍ가종료자등에 대한 치료명령 | 74 | 제4장 수형자ㆍ가종료자등에 대한 치료명령 |
| 72 | 제19조(수용시설의 장의 설명 및 동의 여부 확인) 수용시설의 장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 수형자(이하 "성폭력수형자"라 한다) 가운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21조제1항에 따라 가석방 적격심사 신청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에게 법 제22조제2항제1호에 따라 약물치료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제시하여 설명하고, 약물치료에 동의한 경우에는 이를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 75 | 제19조(수용시설의 장의 설명 및 동의 여부 확인) 수용시설의 장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 수형자(이하 "성폭력수형자"라 한다) 가운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21조제1항에 따라 가석방 적격심사 신청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에게 법 제22조제2항제1호에 따라 약물치료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제시하여 설명하고, 약물치료에 동의한 경우에는 이를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
| 73 | 제20조(수용시설의 장의 통보) 수용시설의 장은 성폭력수형자가 제19조에 따라 약물치료에 동의한 경우에는 수용시설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지청을 포함한다)의 검사에게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 76 | 제20조(수용시설의 장의 통보) 수용시설의 장은 성폭력수형자가 제19조에 따라 약물치료에 동의한 경우에는 수용시설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지청을 포함한다)의 검사에게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
| 74 | 제21조(조사) 검사는 법 제22조제2항제3호에 따라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조사를 요청할 때에는 제20조 각 호의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 77 | 제21조(조사) 검사는 법 제22조제2항제3호에 따라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조사를 요청할 때에는 제20조 각 호의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
| 75 | 제22조(검사의 치료명령 청구 등) | 78 | 제22조(검사의 치료명령 청구 등) |
| 76 | ① 검사는 법 제22조제2항제5호에 따라 약물치료 동의 여부를 확인할 때에는 약물치료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제시하여 설명하고, 약물치료에 동의한 경우에는 이를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 79 | ① 검사는 법 제22조제2항제5호에 따라 약물치료 동의 여부를 확인할 때에는 약물치료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제시하여 설명하고, 약물치료에 동의한 경우에는 이를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
| 77 | ② 법 제22조제2항제5호에 따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이나 감정 및 치료명령의 청구에 관하여는 제2조 및 제4조를 각각 준용한다. <개정 2011.11.23> | 80 | ② 법 제22조제2항제5호에 따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이나 감정 및 치료명령의 청구에 관하여는 제2조 및 제4조를 각각 준용한다. <개정 2011.11.23> |
| 78 | 제23조(치료명령 청구사실의 통보) 검사는 법 제22조제2항제5호에 따라 성폭력수형자에 대하여 치료명령을 청구한 경우에는 치료명령피청구자에게 지체 없이 청구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 81 | 제23조(치료명령 청구사실의 통보) 검사는 법 제22조제2항제5호에 따라 성폭력수형자에 대하여 치료명령을 청구한 경우에는 치료명령피청구자에게 지체 없이 청구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
| 79 | 제24조(집행지휘 등) | 82 | 제24조(집행지휘 등) |
| 80 | ① 검사는 법 제22조제2항제6호에 따라 치료명령이 결정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성폭력수형자를 수용하고 있는 수용시설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83 | ① 검사는 법 제22조제2항제6호에 따라 치료명령이 결정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성폭력수형자를 수용하고 있는 수용시설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 81 | ② 법 제22조제2항제6호에 따라 치료명령이 결정된 경우에 검사의 집행지휘에 관하여는 제6조를 준용한다. | 84 | ② 법 제22조제2항제6호에 따라 치료명령이 결정된 경우에 검사의 집행지휘에 관하여는 제6조를 준용한다. |
| 82 | 제25조(치료명령 결정문 송부) 법원은 법 제22조제2항제6호에 따라 성폭력수형자에게 치료명령을 고지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치료명령을 고지 받은 사람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결정문 등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 85 | 제25조(치료명령 결정문 송부) 법원은 법 제22조제2항제6호에 따라 성폭력수형자에게 치료명령을 고지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치료명령을 고지 받은 사람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결정문 등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
| 83 | 제26조(비용부담) | 86 | 제26조(비용부담) |
| 84 | ① 보호관찰관은 법 제22조제2항제6호에 따라 치료명령의 결정을 받은 사람에게 치료행위마다 금액을 특정하여 서면으로 치료비용의 납부를 명하여야 한다. | 87 | ① 보호관찰관은 법 제22조제2항제6호에 따라 치료명령의 결정을 받은 사람에게 치료행위마다 금액을 특정하여 서면으로 치료비용의 납부를 명하여야 한다. |
| 85 | ②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은 제1항의 서면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치료비용을 내야 한다. | 88 | ②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은 제1항의 서면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치료비용을 내야 한다. |
| 86 | ③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이 치료비용을 부담할 경제력이 없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치료비용 납부를 명하는 서면을 받을 때마다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보호관찰관에게 제출하여 치료비용 국가 부담 결정을 받아야 한다. | 89 | ③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이 치료비용을 부담할 경제력이 없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치료비용 납부를 명하는 서면을 받을 때마다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보호관찰관에게 제출하여 치료비용 국가 부담 결정을 받아야 한다. |
| 87 |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보호관찰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 90 |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보호관찰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
| 88 | ⑤ 보호관찰관은 제3항에 따른 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에게 출석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의 동의를 받아 공공기관ㆍ민간단체 등에 치료비용 부담 능력 확인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91 | ⑤ 보호관찰관은 제3항에 따른 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에게 출석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의 동의를 받아 공공기관ㆍ민간단체 등에 치료비용 부담 능력 확인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 89 | ⑥ 보호관찰관은 제5항에 따라 공공기관ㆍ민간단체 등에 치료비용 부담 능력 확인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힌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의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92 | ⑥ 보호관찰관은 제5항에 따라 공공기관ㆍ민간단체 등에 치료비용 부담 능력 확인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힌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의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 90 | ⑦ 보호관찰관은 제3항에 따라 국가 부담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치료기관에 대하여 치료행위마다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를 지급하여야 한다. | 93 | ⑦ 보호관찰관은 제3항에 따라 국가 부담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치료기관에 대하여 치료행위마다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를 지급하여야 한다. |
| 91 | 제27조(치료감호심의위원회의 감정 의뢰) | 94 | 제27조(치료감호심의위원회의 감정 의뢰) |
| 92 | ①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른 치료감호심의위원회(이하 "치료감호심의위원회"라 한다)는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가종료자 등(이하 "가종료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치료명령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치료감호시설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게 진단 및 감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23, 2016.11.29> | 95 | ①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른 치료감호심의위원회(이하 "치료감호심의위원회"라 한다)는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가종료자 등(이하 "가종료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치료명령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치료감호시설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게 진단 및 감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23, 2016.11.29> |
| 93 | ② 치료감호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치료감호시설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 및 감정만으로 성도착증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울 때에는 다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게 다시 진단 및 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1.11.23> | 96 | ② 치료감호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치료감호시설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 및 감정만으로 성도착증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울 때에는 다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게 다시 진단 및 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1.11.23> |
| 94 | ③ 치료감호심의위원회가 피보호감호자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진단 및 감정을 의뢰한 경우 보호감호시설의 장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37조제2항에 따라 피보호감호자를 치료감호시설로 이송하여야 한다. | 97 | ③ 치료감호심의위원회가 피보호감호자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진단 및 감정을 의뢰한 경우 보호감호시설의 장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37조제2항에 따라 피보호감호자를 치료감호시설로 이송하여야 한다. |
| 95 | 제28조(가종료자등에 대한 치료명령 결정의 통지 등) | 98 | 제28조(가종료자등에 대한 치료명령 결정의 통지 등) |
| 96 | ① 치료감호심의위원회는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치료명령을 부과한 경우 가종료자등에게는 그 결정서를, 치료감호시설 또는 보호감호시설(이하 "감호시설"이라 한다)의 장에게는 결정서 등본을 각각 송달하여야 한다. | 99 | ① 치료감호심의위원회는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치료명령을 부과한 경우 가종료자등에게는 그 결정서를, 치료감호시설 또는 보호감호시설(이하 "감호시설"이라 한다)의 장에게는 결정서 등본을 각각 송달하여야 한다. |
| 97 | ② 제1항에 따라 결정서 등본을 송달받은 감호시설의 장은 치료명령을 받게 될 피치료감호자 또는 피보호감호자에게 약물치료의 내용ㆍ방법ㆍ절차ㆍ효과ㆍ부작용 등에 관하여 알려 주어야 한다. | 100 | ② 제1항에 따라 결정서 등본을 송달받은 감호시설의 장은 치료명령을 받게 될 피치료감호자 또는 피보호감호자에게 약물치료의 내용ㆍ방법ㆍ절차ㆍ효과ㆍ부작용 등에 관하여 알려 주어야 한다. |
| 98 | 제29조(준용) | 101 | 제29조(준용) |
| 99 | ① 법 제4장(제22조부터 제29조까지)에 따른 치료명령에 관하여는 제7조부터 제14조까지 및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102 | ① 법 제4장(제22조부터 제29조까지)에 따른 치료명령에 관하여는 제7조부터 제14조까지 및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 100 | ② 법 제22조에 따른 치료명령에 관하여는 제1항에서 준용하는 규정 외에 제4조, 제6조 및 제15조를 준용한다. | 103 | ② 법 제22조에 따른 치료명령에 관하여는 제1항에서 준용하는 규정 외에 제4조, 제6조 및 제15조를 준용한다. |
| 101 | 제5장 보칙 <신설 2012.1.6> | 104 | 제5장 보칙 <신설 2012.1.6> |
| 102 | 제30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105 | 제30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 103 | ①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106 | ①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 104 | ② 교도소, 소년교도소, 구치소 또는 치료감호시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107 | ② 교도소, 소년교도소, 구치소 또는 치료감호시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 105 | ③ 심사위원회는 법 제18조제4항ㆍ제5항 또는 제19조제1항에 따른 치료명령 가해제 또는 가해제 취소 결정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108 | ③ 심사위원회는 법 제18조제4항ㆍ제5항 또는 제19조제1항에 따른 치료명령 가해제 또는 가해제 취소 결정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 106 | ④ 치료감호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109 | ④ 치료감호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 |
| 107 | ⑤ 보호관찰소의 장 또는 보호관찰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110 | ⑤ 보호관찰소의 장 또는 보호관찰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