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국방대학교 학생 선발 및 수업료 징수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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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17-08-01 · 공포 2017-08-01
신법 (현행)
시행 2018-01-02 · 공포 2018-01-02
구법 시행 2017-08-01
신법 시행 2018-01-02 (현행)
| 1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방대학교 학생의 입학정원ㆍ선발ㆍ입학절차 및 수업료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방대학교 학생의 입학정원ㆍ선발ㆍ입학절차 및 수업료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2 | 제2조(입학자격 등) | 2 | 제2조(입학자격 등) |
| 3 | ① 삭제 <2009.10.19> | 3 | ① 삭제 <2009.10.19> |
| 4 | ②「국방대학교 설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방대학교의 기본과정 또는 학위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추천권자의 입학추천을 받은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08.3.4, 2009.10.19, 2013.3.23, 2014.11.19, 2015.3.5, 2017.8.1> | 4 | ②「국방대학교 설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방대학교의 기본과정 또는 학위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추천권자의 입학추천을 받은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08.3.4, 2009.10.19, 2013.3.23, 2014.11.19, 2015.3.5, 2017.8.1, 2018.1.2> |
| 5 | ③영 제9조제1항제3호에서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부장급 이상의 간부를 말한다. <개정 2009.10.19> | 5 | ③영 제9조제1항제3호에서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부장급 이상의 간부를 말한다. <개정 2009.10.19> |
| 6 | ④ 삭제 <2009.10.19> | 6 | ④ 삭제 <2009.10.19> |
| 7 | 제3조(입학정원 등) | 7 | 제3조(입학정원 등) |
| 8 | ①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학생의 입학정원(入學定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국방부장관은 해당 연도의 교육소요에 따라 제2호에 따른 학위과정의 입학정원을 감축할 수 있다. <개정 2014.12.10> | 8 | ①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학생의 입학정원(入學定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국방부장관은 해당 연도의 교육소요에 따라 제2호에 따른 학위과정의 입학정원을 감축할 수 있다. <개정 2014.12.10> |
| 9 | ②국방대학교의 각 과정별 입학정원의 구성비율은 별표와 같다. 다만, 국방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구성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2.10> | 9 | ②국방대학교의 각 과정별 입학정원의 구성비율은 별표와 같다. 다만, 국방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구성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2.10> |
| 10 | 제4조(입학추천) | 10 | 제4조(입학추천) |
| 11 | ①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추천권자(이하 "추천권자"라 한다)는 각 과정별 교육예정인원을 매년 6월 30일까지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기본과정의 입학추천자 명단은 매년 10월 31일까지, 학위과정의 입학추천자 명단은 매년 9월 30일까지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1 | ①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추천권자(이하 "추천권자"라 한다)는 각 과정별 교육예정인원을 매년 6월 30일까지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기본과정의 입학추천자 명단은 매년 10월 31일까지, 학위과정의 입학추천자 명단은 매년 9월 30일까지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12 | ②추천권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방대학교의 입학추천을 하는 경우에는 상위계급 또는 직급에의 진급 또는 승진이 가능한 자를 추천하여야 한다. | 12 | ②추천권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방대학교의 입학추천을 하는 경우에는 상위계급 또는 직급에의 진급 또는 승진이 가능한 자를 추천하여야 한다. |
| 13 |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천자 명단의 제출은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제2호서식에 의한다. | 13 | ③ 제1항에 따른 입학추천자 명단의 제출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8.1.2> |
| 14 | 제5조(학생선발) | 14 | 제5조(학생선발) |
| 15 | ①기본과정의 학생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학추천을 받은 자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선발한다. | 15 | ①기본과정의 학생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학추천을 받은 자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선발한다. |
| 16 | ②학위과정의 학생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학추천을 받은 자로서 입학시험에 합격한 자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선발한다. | 16 | ②학위과정의 학생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학추천을 받은 자로서 입학시험에 합격한 자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선발한다. |
| 17 |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학시험은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으로 하되, 그 방법과 절차는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 17 | ③제2항에 따른 입학시험의 방법과 절차는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8.1.2> |
| 18 | ④국방부장관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학생선발ㆍ입학시험 등에 관한 업무를 국방대학교 총장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18 | ④국방부장관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학생선발ㆍ입학시험 등에 관한 업무를 국방대학교 총장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 19 | 제6조(입학허가 등) | 19 | 제6조(입학허가 등) |
| 20 | ①국방대학교에의 입학은 국방부장관이 허가한다. | 20 | ①국방대학교에의 입학은 국방부장관이 허가한다. |
| 21 | ②국방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학을 허가한 때에는 현역군인에 대하여는 매년 11월 30일까지 입학을 명하고, 현역군인이 아닌 자에 대하여는 입학허가자의 명단을 추천권자에게 통보한다. | 21 | ②국방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학을 허가한 때에는 현역군인에 대하여는 매년 11월 30일까지 입학을 명하고, 현역군인이 아닌 자에 대하여는 입학허가자의 명단을 추천권자에게 통보한다. |
| 22 |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학허가자의 명단을 통보받은 추천권자는 통보받은 입학허가자의 명단을 해당자의 소속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통보한다. | 22 | ③제2항에 따른 입학허가자(제2조제2항제2호가목 단서 및 같은 항 제3호 단서에 해당하여 입학허가를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의 명단을 통보받은 추천권자는 통보받은 입학허가자의 명단을 해당자의 소속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통보한다. <개정 2018.1.2> |
| 23 |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입학이 허가된 자에 대하여 입학을 명하고, 그 사실을 추천권자에게 통보한다. | 23 |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입학이 허가된 자에 대하여 입학을 명하고, 그 사실을 추천권자에게 통보한다. |
| 24 |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추천권자는 이를 국방부장관에게 통보한다. | 24 |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추천권자는 이를 국방부장관에게 통보한다. |
| 25 | 제7조(수업료 등) 「국방대학교 설치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수업료 기타 징수금은 「국립학교 설치령」에 의하여 설치된 대학에 준하는 금액으로 하되, 그 세부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3.5> | 25 | 제7조(수업료 등) 「국방대학교 설치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수업료 기타 징수금은 「국립학교 설치령」에 의하여 설치된 대학에 준하는 금액으로 하되, 그 세부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