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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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17-09-19 · 공포 2017-09-19
신법 (현행)
시행 2018-09-14 · 공포 2018-03-13
구법 시행 2017-09-19
신법 시행 2018-09-14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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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립중앙의료원을 설립ㆍ운영하여 공공의료의 효율성과 만족도를 높이고 수준 높은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 육성하여 공공의료를 선도하게 함으로써 국민건강 증진과 국가보건의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립중앙의료원을 설립ㆍ운영하여 공공의료의 효율성과 만족도를 높이고 수준 높은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 육성하여 공공의료를 선도하게 함으로써 국민건강 증진과 국가보건의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 2 | 제2조(법인격) 국립중앙의료원은 법인으로 한다. | 2 | 제2조(법인격) 국립중앙의료원은 법인으로 한다. |
| 3 | 제3조(설립) | 3 | 제3조(설립) |
| 4 | ① 국립중앙의료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4 | ① 국립중앙의료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 5 |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5 |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 6 | 제4조(정관) | 6 | 제4조(정관) |
| 7 | ① 국립중앙의료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7 | ① 국립중앙의료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 8 | ② 국립중앙의료원이 정관을 변경하려면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0.1.18> | 8 | ② 국립중앙의료원이 정관을 변경하려면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0.1.18> |
| 9 | 제5조(사업) 국립중앙의료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개정 2010.1.18, 2016.2.3> | 9 | 제5조(사업) 국립중앙의료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개정 2010.1.18, 2016.2.3, 2018.3.13> |
| 10 | 제6조(이사회) | 10 | 제6조(이사회) |
| 11 | ① 국립중앙의료원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 11 | ① 국립중앙의료원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
| 12 | ② 이사회는 원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 12 | ② 이사회는 원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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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 ③ 원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13 | ③ 원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 14 | ④ 이사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14 | ④ 이사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 15 | 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15 | 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 16 | 제7조(임원) | 16 | 제7조(임원) |
| 17 | ① 국립중앙의료원에 임원으로서 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 17 | ① 국립중앙의료원에 임원으로서 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
| 18 | ② 원장을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 18 | ② 원장을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
| 19 | ③ 이사 중에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거나 병원경영에 전문성을 가진 외부인사 2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 19 | ③ 이사 중에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거나 병원경영에 전문성을 가진 외부인사 2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
| 20 | ④ 원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10.1.18> | 20 | ④ 원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10.1.18> |
| 21 | ⑤ 이사와 감사의 임명에 관하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21 | ⑤ 이사와 감사의 임명에 관하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 22 | 제8조(임원의 임기) | 22 | 제8조(임원의 임기) |
| 23 | ① 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 | 23 | ① 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 |
| 24 | ②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 | 24 | ②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 |
| 25 | ③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될 수 있다. | 25 | ③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될 수 있다. |
| 26 | ④ 원장이나 이사가 임기 중 궐위된 경우 새로 선임되는 원장과 이사의 임기는 새로이 개시된다. | 26 | ④ 원장이나 이사가 임기 중 궐위된 경우 새로 선임되는 원장과 이사의 임기는 새로이 개시된다. |
| 27 | 제9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립중앙의료원의 임원이 될 수 없다. | 27 | 제9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립중앙의료원의 임원이 될 수 없다. |
| 28 | 제10조(원장) | 28 | 제10조(원장) |
| 29 | ① 원장은 국립중앙의료원을 대표하며 국립중앙의료원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 29 | ① 원장은 국립중앙의료원을 대표하며 국립중앙의료원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
| 30 | ②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 중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해임되지 아니한다. | 30 | ②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 중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해임되지 아니한다. |
| 31 | ③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원장을 해임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의결을 거쳐 해임건의가 있어야 한다. | 31 | ③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원장을 해임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의결을 거쳐 해임건의가 있어야 한다. |
| 32 | ④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이사 중 정관으로 정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 32 | ④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이사 중 정관으로 정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
| 33 | 제11조(부속기관의 설치와 직원의 임면) | 33 | 제11조(부속기관의 설치와 직원의 임면) |
| 34 | ① 국립중앙의료원에 부속병원과 그 밖에 필요한 기구 및 직원을 둔다. | 34 | ① 국립중앙의료원에 부속병원과 그 밖에 필요한 기구 및 직원을 둔다. |
| 35 | ②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장이 임면한다. | 35 | ②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장이 임면한다. |
| 36 | 제12조(감사의 의무) 감사는 매년 종합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과 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 36 | 제12조(감사의 의무) 감사는 매년 종합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과 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
| 37 | 제13조(겸직) | 37 | 제13조(겸직) |
| 38 | ①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소속 대학의 총장ㆍ학장의 허가를 받아 국립중앙의료원의 교육, 연구 및 진료업무를 겸할 수 있다. | 38 | ①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소속 대학의 총장ㆍ학장의 허가를 받아 국립중앙의료원의 교육, 연구 및 진료업무를 겸할 수 있다. |
| 39 | ② 제1항에 따라 교육공무원이 국립중앙의료원의 업무를 겸하는 경우 그 직무 및 보수, 그 밖에 겸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39 | ② 제1항에 따라 교육공무원이 국립중앙의료원의 업무를 겸하는 경우 그 직무 및 보수, 그 밖에 겸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40 | 제14조(재원) 국립중앙의료원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의 수익금, 제15조에 따른 출연금, 기부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운영한다. | 40 | 제14조(재원) 국립중앙의료원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의 수익금, 제15조에 따른 출연금, 기부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운영한다. |
| 41 | 제15조(출연 또는 보조) | 41 | 제15조(출연 또는 보조) |
| 42 | ① 국가는 국립중앙의료원의 사업과 운영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또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 42 | ① 국가는 국립중앙의료원의 사업과 운영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또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
| 43 | ② 국립중앙의료원은 매 사업연도의 4월 말까지 다음 연도의 출연금예산요구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 43 | ② 국립중앙의료원은 매 사업연도의 4월 말까지 다음 연도의 출연금예산요구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
| 44 | ③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는 국립중앙의료원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립중앙의료원에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할 수 있다. | 44 | ③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는 국립중앙의료원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립중앙의료원에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할 수 있다. |
| 45 | 제16조(국유재산의 무상 대부) | 45 | 제16조(국유재산의 무상 대부) |
| 46 | ① 국가는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하면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을 국립중앙의료원에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 46 | ① 국가는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하면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을 국립중앙의료원에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
| 47 | ② 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의 무상 대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47 | ② 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의 무상 대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48 | 제17조(사업연도) 국립중앙의료원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48 | 제17조(사업연도) 국립중앙의료원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 49 | 제18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등) | 49 | 제18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등) |
| 50 | ① 국립중앙의료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ㆍ제출하여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1.18> | 50 | ① 국립중앙의료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ㆍ제출하여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1.18> |
| 51 | ② 국립중앙의료원은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와 예산서의 내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내용을 변경하려면 미리 그 변경할 내용과 사유를 명시한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제출하여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1.18> | 51 | ② 국립중앙의료원은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와 예산서의 내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내용을 변경하려면 미리 그 변경할 내용과 사유를 명시한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제출하여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1.18> |
| 52 | 제19조(결산서의 제출) 국립중앙의료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의 수입ㆍ지출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법」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후 이사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다음 회계연도 개시 후 2개월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 52 | 제19조(결산서의 제출) 국립중앙의료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의 수입ㆍ지출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법」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후 이사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다음 회계연도 개시 후 2개월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
| 53 | 제20조(업무 협력 및 협약 체결) | 53 | 제20조(업무 협력 및 협약 체결) |
| 54 | ① 국립중앙의료원은 다른 의료기관이나 대학ㆍ연구기관과 협력하여 공공의료와 관련한 연구, 사업수행 및 기술 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 54 | ① 국립중앙의료원은 다른 의료기관이나 대학ㆍ연구기관과 협력하여 공공의료와 관련한 연구, 사업수행 및 기술 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
| 55 | ② 원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다른 의료기관이나 대학ㆍ연구기관과 인력과 기술의 지원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 55 | ② 원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다른 의료기관이나 대학ㆍ연구기관과 인력과 기술의 지원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
| 56 | 제21조(운영평가 및 지도) | 56 | 제21조(운영평가 및 지도) |
| 57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중앙의료원에 대한 운영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 57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중앙의료원에 대한 운영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
| 58 | ② 제1항에 따른 운영평가의 기준은 국립중앙의료원의 경영상태, 취약계층에 대한 공공보건의료사업의 성과, 고객서비스 등을 포함한다. | 58 | ② 제1항에 따른 운영평가의 기준은 국립중앙의료원의 경영상태, 취약계층에 대한 공공보건의료사업의 성과, 고객서비스 등을 포함한다. |
| 59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운영평가의 세부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 | 59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운영평가의 세부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 |
| 60 | 제22조(공무원의 파견) | 60 | 제22조(공무원의 파견) |
| 61 | ① 국립중앙의료원은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을 거쳐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소속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 61 | ① 국립중앙의료원은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을 거쳐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소속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
| 62 |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 62 |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
| 63 | 제23조(비밀엄수의 의무) 국립중앙의료원의 임직원이나 그 직에 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63 | 제23조(비밀엄수의 의무) 국립중앙의료원의 임직원이나 그 직에 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 64 | 제24조(「민법」의 준용) 국립중앙의료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64 | 제24조(「민법」의 준용) 국립중앙의료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 65 | 제25조(지도ㆍ감독)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립중앙의료원에 대하여 그 사업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사업 또는 재산상황을 검사하여 정관 또는 규정의 변경,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명하는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 65 | 제25조(지도ㆍ감독)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립중앙의료원에 대하여 그 사업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사업 또는 재산상황을 검사하여 정관 또는 규정의 변경,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명하는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
| 66 | 제25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국립중앙의료원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66 | 제25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국립중앙의료원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 67 | 제26조(벌칙) 제23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9.19> | 67 | 제26조(벌칙) 제23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9.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