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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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17-09-19 · 공포 2017-09-19
신법 (현행) 시행 2018-09-14 · 공포 2018-03-13
구법 시행 2017-09-19 신법 시행 2018-09-14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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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립중앙의료원을 설립ㆍ운영하여 공공의료의 효율성과 만족도를 높이고 수준 높은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 육성하여 공공의료를 선도하게 함으로써 국민건강 증진과 국가보건의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립중앙의료원을 설립ㆍ운영하여 공공의료의 효율성과 만족도를 높이고 수준 높은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 육성하여 공공의료를 선도하게 함으로써 국민건강 증진과 국가보건의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2조(법인격) 국립중앙의료원은 법인으로 한다. 2 제2조(법인격) 국립중앙의료원은 법인으로 한다.
3 제3조(설립) 3 제3조(설립)
4 ① 국립중앙의료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4 ① 국립중앙의료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5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5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6 제4조(정관) 6 제4조(정관)
7 ① 국립중앙의료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7 ① 국립중앙의료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8 ② 국립중앙의료원이 정관을 변경하려면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0.1.18> 8 ② 국립중앙의료원이 정관을 변경하려면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0.1.18>
9 제5조(사업) 국립중앙의료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개정 2010.1.18, 2016.2.3> 9 제5조(사업) 국립중앙의료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개정 2010.1.18, 2016.2.3, 2018.3.13>
10 제6조(이사회) 10 제6조(이사회)
11 ① 국립중앙의료원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11 ① 국립중앙의료원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12 ② 이사회는 원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12 ② 이사회는 원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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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③ 원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13 ③ 원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14 ④ 이사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4 ④ 이사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5 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15 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16 제7조(임원) 16 제7조(임원)
17 ① 국립중앙의료원에 임원으로서 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17 ① 국립중앙의료원에 임원으로서 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18 ② 원장을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18 ② 원장을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19 ③ 이사 중에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거나 병원경영에 전문성을 가진 외부인사 2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19 ③ 이사 중에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거나 병원경영에 전문성을 가진 외부인사 2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20 ④ 원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10.1.18> 20 ④ 원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10.1.18>
21 ⑤ 이사와 감사의 임명에 관하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1 ⑤ 이사와 감사의 임명에 관하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2 제8조(임원의 임기) 22 제8조(임원의 임기)
23 ① 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 23 ① 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
24 ②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 24 ②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
25 ③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될 수 있다. 25 ③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될 수 있다.
26 ④ 원장이나 이사가 임기 중 궐위된 경우 새로 선임되는 원장과 이사의 임기는 새로이 개시된다. 26 ④ 원장이나 이사가 임기 중 궐위된 경우 새로 선임되는 원장과 이사의 임기는 새로이 개시된다.
27 제9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립중앙의료원의 임원이 될 수 없다. 27 제9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립중앙의료원의 임원이 될 수 없다.
28 제10조(원장) 28 제10조(원장)
29 ① 원장은 국립중앙의료원을 대표하며 국립중앙의료원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29 ① 원장은 국립중앙의료원을 대표하며 국립중앙의료원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30 ②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 중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해임되지 아니한다. 30 ②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 중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해임되지 아니한다.
31 ③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원장을 해임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의결을 거쳐 해임건의가 있어야 한다. 31 ③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원장을 해임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의결을 거쳐 해임건의가 있어야 한다.
32 ④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이사 중 정관으로 정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32 ④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이사 중 정관으로 정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33 제11조(부속기관의 설치와 직원의 임면) 33 제11조(부속기관의 설치와 직원의 임면)
34 ① 국립중앙의료원에 부속병원과 그 밖에 필요한 기구 및 직원을 둔다. 34 ① 국립중앙의료원에 부속병원과 그 밖에 필요한 기구 및 직원을 둔다.
35 ②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장이 임면한다. 35 ②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장이 임면한다.
36 제12조(감사의 의무) 감사는 매년 종합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과 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36 제12조(감사의 의무) 감사는 매년 종합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과 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37 제13조(겸직) 37 제13조(겸직)
38 ①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소속 대학의 총장ㆍ학장의 허가를 받아 국립중앙의료원의 교육, 연구 및 진료업무를 겸할 수 있다. 38 ①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소속 대학의 총장ㆍ학장의 허가를 받아 국립중앙의료원의 교육, 연구 및 진료업무를 겸할 수 있다.
39 ② 제1항에 따라 교육공무원이 국립중앙의료원의 업무를 겸하는 경우 그 직무 및 보수, 그 밖에 겸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9 ② 제1항에 따라 교육공무원이 국립중앙의료원의 업무를 겸하는 경우 그 직무 및 보수, 그 밖에 겸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0 제14조(재원) 국립중앙의료원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의 수익금, 제15조에 따른 출연금, 기부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운영한다. 40 제14조(재원) 국립중앙의료원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의 수익금, 제15조에 따른 출연금, 기부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운영한다.
41 제15조(출연 또는 보조) 41 제15조(출연 또는 보조)
42 ① 국가는 국립중앙의료원의 사업과 운영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또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42 ① 국가는 국립중앙의료원의 사업과 운영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또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43 ② 국립중앙의료원은 매 사업연도의 4월 말까지 다음 연도의 출연금예산요구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43 ② 국립중앙의료원은 매 사업연도의 4월 말까지 다음 연도의 출연금예산요구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44 ③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는 국립중앙의료원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립중앙의료원에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할 수 있다. 44 ③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는 국립중앙의료원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립중앙의료원에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할 수 있다.
45 제16조(국유재산의 무상 대부) 45 제16조(국유재산의 무상 대부)
46 ① 국가는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하면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을 국립중앙의료원에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46 ① 국가는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하면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을 국립중앙의료원에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47 ② 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의 무상 대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7 ② 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의 무상 대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8 제17조(사업연도) 국립중앙의료원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48 제17조(사업연도) 국립중앙의료원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49 제18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등) 49 제18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등)
50 ① 국립중앙의료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ㆍ제출하여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1.18> 50 ① 국립중앙의료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ㆍ제출하여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1.18>
51 ② 국립중앙의료원은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와 예산서의 내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내용을 변경하려면 미리 그 변경할 내용과 사유를 명시한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제출하여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1.18> 51 ② 국립중앙의료원은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와 예산서의 내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내용을 변경하려면 미리 그 변경할 내용과 사유를 명시한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제출하여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1.18>
52 제19조(결산서의 제출) 국립중앙의료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의 수입ㆍ지출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법」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후 이사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다음 회계연도 개시 후 2개월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52 제19조(결산서의 제출) 국립중앙의료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의 수입ㆍ지출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법」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후 이사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다음 회계연도 개시 후 2개월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53 제20조(업무 협력 및 협약 체결) 53 제20조(업무 협력 및 협약 체결)
54 ① 국립중앙의료원은 다른 의료기관이나 대학ㆍ연구기관과 협력하여 공공의료와 관련한 연구, 사업수행 및 기술 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54 ① 국립중앙의료원은 다른 의료기관이나 대학ㆍ연구기관과 협력하여 공공의료와 관련한 연구, 사업수행 및 기술 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55 ② 원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다른 의료기관이나 대학ㆍ연구기관과 인력과 기술의 지원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55 ② 원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다른 의료기관이나 대학ㆍ연구기관과 인력과 기술의 지원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56 제21조(운영평가 및 지도) 56 제21조(운영평가 및 지도)
57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중앙의료원에 대한 운영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57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중앙의료원에 대한 운영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58 ② 제1항에 따른 운영평가의 기준은 국립중앙의료원의 경영상태, 취약계층에 대한 공공보건의료사업의 성과, 고객서비스 등을 포함한다. 58 ② 제1항에 따른 운영평가의 기준은 국립중앙의료원의 경영상태, 취약계층에 대한 공공보건의료사업의 성과, 고객서비스 등을 포함한다.
59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운영평가의 세부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 59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운영평가의 세부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
60 제22조(공무원의 파견) 60 제22조(공무원의 파견)
61 ① 국립중앙의료원은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을 거쳐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소속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61 ① 국립중앙의료원은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을 거쳐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소속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62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62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63 제23조(비밀엄수의 의무) 국립중앙의료원의 임직원이나 그 직에 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63 제23조(비밀엄수의 의무) 국립중앙의료원의 임직원이나 그 직에 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64 제24조(「민법」의 준용) 국립중앙의료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64 제24조(「민법」의 준용) 국립중앙의료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65 제25조(지도ㆍ감독)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립중앙의료원에 대하여 그 사업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사업 또는 재산상황을 검사하여 정관 또는 규정의 변경,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명하는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65 제25조(지도ㆍ감독)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립중앙의료원에 대하여 그 사업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사업 또는 재산상황을 검사하여 정관 또는 규정의 변경,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명하는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66 제25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국립중앙의료원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66 제25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국립중앙의료원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67 제26조(벌칙) 제23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9.19> 67 제26조(벌칙) 제23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