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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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17-07-26 · 공포 2017-07-26
신법 (현행)
시행 2018-05-18 · 공포 2018-04-17
구법 시행 2017-07-26
신법 시행 2018-05-18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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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기술의 연구개발과 선진 기술의 도입ㆍ보급 등을 협동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산업기술연구조합의 설립과 그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원함으로써 산업기술의 향상을 통한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기술의 연구개발과 선진 기술의 도입ㆍ보급 등을 협동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산업기술연구조합의 설립과 그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원함으로써 산업기술의 향상을 통한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 2 | 제2조(법인격) 산업기술연구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 2 | 제2조(법인격) 산업기술연구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
| 3 | 제3조(요건)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3 | 제3조(요건)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 4 | 제4조(명칭) 조합은 그 명칭에 연구조합이라는 글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 4 | 제4조(명칭) 조합은 그 명칭에 연구조합이라는 글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
| 5 | 제5조(사업) 조합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 5 | 제5조(사업) 조합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
| 6 | 제6조(조합원의 자격) 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자는 조합이 수행하는 기술개발 등의 성과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이용하는 자로 한다. | 6 | 제6조(조합원의 자격) 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자는 조합이 수행하는 기술개발 등의 성과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이용하는 자로 한다. |
| 7 | 제7조(조합의 설립) 조합을 설립하려면 조합원 자격을 가진 3인 이상의 발기인(發起人)이 있어야 한다. | 7 | 제7조(조합의 설립) 조합을 설립하려면 조합원 자격을 가진 3인 이상의 발기인(發起人)이 있어야 한다. |
| 8 | 제8조(조합의 설립인가) | 8 | 제8조(조합의 설립인가) |
| 9 | ① 발기인은 창립총회 후 30일 이내에 조합 설립인가 신청서에 정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 9 | ① 발기인은 창립총회 후 30일 이내에 조합 설립인가 신청서에 정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
| 10 | ②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제1항에 따른 조합 설립인가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10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설립인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5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4.17> |
| 11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인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인가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4.17> | ||
| 12 | ④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제1항에 따른 조합 설립인가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4.17> | ||
| 11 | 제9조(정관 기재사항) | 13 | 제9조(정관 기재사항) |
| 12 | ① 조합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4 | ① 조합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 13 | ② 조합의 존립기간 또는 해산의 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를 정관에 적어야 한다. | 15 | ② 조합의 존립기간 또는 해산의 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를 정관에 적어야 한다. |
| 14 | 제10조(정관의 변경) | 16 | 제10조(정관의 변경) |
| 15 | ① 조합은 정관을 변경하려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 17 | ① 조합은 정관을 변경하려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
| 16 | ② 제1항의 인가에 관하여는 제8조제2항을 준용한다. | 18 | ② 제1항의 인가에 관하여는 제8조제4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8.4.17> |
| 17 | 제11조(비용의 부과) | 19 | 제11조(비용의 부과) |
| 18 | ① 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의 사업에 드는 비용을 조합원에게 부과할 수 있다. | 20 | ① 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의 사업에 드는 비용을 조합원에게 부과할 수 있다. |
| 19 | ② 조합원은 제1항의 비용 납부에 관하여 상계(相計)로써 조합에 대항하지 못한다. | 21 | ② 조합원은 제1항의 비용 납부에 관하여 상계(相計)로써 조합에 대항하지 못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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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 제12조(자금의 지원) 정부는 조합의 사업과 조합원이 조합의 연구성과를 기업화하는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산업 육성을 위하여 조성된 자금 중에서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 22 | 제12조(자금의 지원) 정부는 조합의 사업과 조합원이 조합의 연구성과를 기업화하는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산업 육성을 위하여 조성된 자금 중에서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
| 21 | 제13조(조세 지원) 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세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 23 | 제13조(조세 지원) 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세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
| 22 | 제14조(국가연구개발사업 우선 참여) 정부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조합을 우선적으로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 관련 연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4 | 제14조(국가연구개발사업 우선 참여) 정부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조합을 우선적으로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 관련 연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23 | 제15조(우선구매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조합원이 조합의 연구성과를 기업화하여 생산하는 제품에 대한 우선구매, 그 밖에 시장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 25 | 제15조(우선구매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조합원이 조합의 연구성과를 기업화하여 생산하는 제품에 대한 우선구매, 그 밖에 시장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
| 24 | 제16조(사업실적 및 결산서의 제출) 조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사업실적과 결산에 관한 보고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 26 | 제16조(사업실적 및 결산서의 제출) 조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사업실적과 결산에 관한 보고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
| 25 | 제17조(검사) | 27 | 제17조(검사) |
| 26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조합의 업무 또는 회계가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하거나 그 운영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합으로부터 그 업무나 회계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받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 28 |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조합의 업무 또는 회계가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하거나 그 운영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합으로부터 그 업무나 회계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받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
| 27 | ② 제1항의 경우에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29 | ② 제1항의 경우에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 28 | 제18조(「민법」의 준용) 조합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30 | 제18조(「민법」의 준용) 조합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 29 | 제19조(과태료) | 31 | 제19조(과태료) |
| 30 | ① 제17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를 한 자 또는 검사를 방해하거나 검사에 응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32 | ① 제17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를 한 자 또는 검사를 방해하거나 검사에 응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 31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 33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
| 32 | 제20조 삭제 <2001.1.16> | 34 | 제20조 삭제 <2001.1.16> |
| 33 | 제21조 삭제 <2001.1.16> | 35 | 제21조 삭제 <2001.1.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