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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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17-11-28 · 공포 2017-11-28
신법 (현행) 시행 2018-04-24 · 공포 2018-04-24
구법 시행 2017-11-28 신법 시행 2018-04-24 (현행)
1 제1조(목적) 이 영은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제1조(목적) 이 영은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2조(효행장려기본계획의 수립) 보건복지부장관은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효행장려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2010.3.15> 2 제2조(효행장려기본계획의 수립) 보건복지부장관은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효행장려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2010.3.15>
3 제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별표의 부과기준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 부과ㆍ징수한다. 3 제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별표의 부과기준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8.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