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
현행법
공포일: 2018년 6월 8일 | 0052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술수요조사)
①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기술수요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술수요조사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제3조(연구개발사업 협약 체결 대상 기관 등)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제6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협회, 학회 등"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조(연구과제 평가단의 구성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영 제8조제1항에 따른 연구과제 평가단을 구성하기 전에 연구과제 평가단 후보단(이하 "후보단"이라 한다)을 구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보단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후보단에 속해 있는 사람을 평가위원으로 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로 연구과제 평가단을 구성하여야 한다.
③ 연구과제 평가단의 평가는 서면평가, 온라인평가, 대면(발표)평가, 현장평가 중에서 하나 이상의 방법을 선택하여 실시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각 평가의 결과를 종합하여 연구과제를 선정하되, 각 평가결과 중 100점 만점에 60점 미만(국토교통부장관이 연구과제의 특성을 고려하여 60점 이상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점수 미만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연구과제 선정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과제의 제안 요구사항과의 부합 여부 등 적부(適否)를 판단하는 평가에 대해서는 평가결과가 부(否)인 경우에 연구과제 선정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⑤ 평가위원 등 연구과제 평가와 관련된 자는 연구과제의 평가과정에서 알게 된 중요사항을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구과제 평가단의 구성ㆍ운영, 평가방법, 평가항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제5조(출연금 이자의 사용용도) 영 제10조제4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용도를 말한다.
제6조(성과 확산을 위한 사업 및 시책의 수립ㆍ시행)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과학기술의 보급 및 활용촉진을 위한 사업 및 시책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 기관 또는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때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전문 연구인력의 양성 등)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수립되는 국토교통과학기술분야의 전문 연구인력(이하 "전문연구인력"이라 한다) 양성을 위한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구법
공포일: 2016년 6월 30일 | 0032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술수요조사)
①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기술수요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술수요조사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제3조(연구개발사업 협약 체결 대상 기관 등)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제6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협회, 학회 등"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조(연구과제 평가단의 구성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영 제8조제1항에 따른 연구과제 평가단을 구성하기 전에 연구과제 평가단 후보단(이하 "후보단"이라 한다)을 구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보단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후보단에 속해 있는 사람을 평가위원으로 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로 연구과제 평가단을 구성하여야 한다.
③ 연구과제 평가단의 평가는 서면평가, 온라인평가, 대면(발표)평가, 현장평가 중에서 하나 이상의 방법을 선택하여 실시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각 평가의 결과를 종합하여 연구과제를 선정하되, 각 평가결과 중 100점 만점에 60점 미만(국토교통부장관이 연구과제의 특성을 고려하여 60점 이상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점수 미만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연구과제 선정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과제의 제안 요구사항과의 부합 여부 등 적부(適否)를 판단하는 평가에 대해서는 평가결과가 부(否)인 경우에 연구과제 선정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⑤ 평가위원 등 연구과제 평가와 관련된 자는 연구과제의 평가과정에서 알게 된 중요사항을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구과제 평가단의 구성ㆍ운영, 평가방법, 평가항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제5조(출연금 이자의 사용용도) 영 제10조제4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용도를 말한다.
제6조(성과 확산을 위한 사업 및 시책의 수립ㆍ시행)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과학기술의 보급 및 활용촉진을 위한 사업 및 시책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 기관 또는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때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전문 연구인력의 양성 등)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수립되는 국토교통과학기술분야의 전문 연구인력(이하 "전문연구인력"이라 한다) 양성을 위한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