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재외공관 무관주재령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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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17-06-19 · 공포 2017-06-19
신법 (현행)
시행 2018-07-04 · 공포 2018-07-04
구법 시행 2017-06-19
신법 시행 2018-07-04 (현행)
| 1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외공관 무관주재령」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외공관 무관주재령」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2 |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2 |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 3 | 제3조 삭제 <2012.12.3> | 3 | 제3조 삭제 <2012.12.3> |
| 4 | 제4조(주재무관의 계급) 주재무관의 계급은 중령 이상으로 하되, 재외공관에 2명 이상의 주재무관을 두는 경우에 주재무관의 계급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 4 | 제4조(주재무관의 계급) 주재무관의 계급은 중령 이상으로 하되, 재외공관에 2명 이상의 주재무관을 두는 경우에 주재무관의 계급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8.7.4> |
| 5 | 제5조(주재무관의 선발 및 임명) | 5 | 제5조(주재무관의 선발 및 임명) |
| 6 | ① 주재무관은 본인의 희망에 따라 지원한 사람 중에서 육군ㆍ해군ㆍ공군(이하 "각군"이라 한다) 참모총장(해병대의 경우에는 해병대사령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 국방부 직할기관의 장 또는 방위사업청장 등의 추천을 받아 국방부장관이 선발하여 임명한다. 다만, 특별한 목적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이 지명 선발하여 임명할 수 있다. | 6 | ① 주재무관은 본인의 희망에 따라 지원한 사람 중에서 육군ㆍ해군ㆍ공군(이하 "각군"이라 한다) 참모총장(해병대의 경우에는 해병대사령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 국방부 직할기관의 장 또는 방위사업청장 등의 추천을 받아 국방부장관이 선발하여 임명한다. 다만, 특별한 목적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이 지명 선발하여 임명할 수 있다. |
| 7 |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주재무관의 선발을 위하여 주재무관선발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7 |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주재무관의 선발을 위하여 주재무관선발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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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 ③ 주재무관의 자격 요건, 선발에 관한 세부 절차와 주재무관선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 8 | ③ 주재무관의 자격 요건, 선발에 관한 세부 절차와 주재무관선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
| 9 | 제5조의2(주재무관의 교육훈련) | 9 | 제5조의2(주재무관의 교육훈련) |
| 10 | ① 국방부장관은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재무관을 선발하면 주재국에 파견하기 전에 주재무관의 기본소양과 임무수행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소집교육을 실시한다. | 10 | ① 국방부장관은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재무관을 선발하면 주재국에 파견하기 전에 주재무관의 기본소양과 임무수행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소집교육을 실시한다. |
| 11 | ② 국방부장관은 주재무관의 임무수행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파견기간 중에 국내 및 국외에서 정기적으로 소집하여 직무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11 | ② 국방부장관은 주재무관의 임무수행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파견기간 중에 국내 및 국외에서 정기적으로 소집하여 직무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 12 | 제6조 삭제 <2012.12.3> | 12 | 제6조 삭제 <2012.12.3> |
| 13 | 제7조(주재무관의 등재) 주재무관은 주재국(겸임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법령 또는 관례에 따라 등재하여야 한다. <개정 1984.10.5, 2012.12.3> | 13 | 제7조(주재무관의 등재) 주재무관은 주재국(겸임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법령 또는 관례에 따라 등재하여야 한다. <개정 1984.10.5, 2012.12.3> |
| 14 | 제8조(주재무관의 임무) 주재무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 14 | 제8조(주재무관의 임무) 주재무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
| 15 | 제9조(주재무관의 서열) 같은 재외공관에 2명 이상의 주재무관을 두는 경우에 주재무관의 서열은 「군인사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다. | 15 | 제9조(주재무관의 서열) 같은 재외공관에 2명 이상의 주재무관을 두는 경우에 주재무관의 서열은 「군인사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다. |
| 16 | 제10조(수석무관의 임무) 수석무관은 제8조에 따른 임무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다른 주재무관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2.12.3> | 16 | 제10조(수석무관의 임무 및 권한) 수석무관은 제8조에 따른 임무를 수행하며, 영 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다른 주재무관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2.12.3, 2018.7.4> |
| 17 | 제11조(수석무관의 직무대행) 수석무관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다음 상급선임 주재무관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 경우 수석무관의 직무를 대행하는 주재무관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 | 17 | 제11조(수석무관의 직무대행) 수석무관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다음 상급선임 주재무관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 경우 수석무관의 직무를 대행하는 주재무관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 |
| 18 | 제12조(수석무관이 아닌 주재무관의 직무대행) 수석무관이 아닌 주재무관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수석무관은 다른 주재무관으로 하여금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석무관은 지체 없이 이를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 | 18 | 제12조(수석무관이 아닌 주재무관의 직무대행) 수석무관이 아닌 주재무관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수석무관은 다른 주재무관으로 하여금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석무관은 지체 없이 이를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 |
| 19 | 제13조(국방부장관과 공관장의 상반된 지시사항의 처리) 주재무관은 공관장과 국방부장관으로부터 각각 상반되는 지시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그에 대한 지시를 다시 받아야 한다. | 19 | 제13조(국방부장관과 공관장의 상반된 지시사항의 처리) 주재무관은 공관장과 국방부장관으로부터 각각 상반되는 지시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그에 대한 지시를 다시 받아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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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 제14조(주재무관의 공식발표) 주재무관은 공관장의 동의와 국방부장관의 허가없이는 대외적인 공식발표를 할 수 없다. | 20 | 제14조(주재무관의 공식발표) 주재무관은 공관장의 동의와 국방부장관의 허가없이는 대외적인 공식발표를 할 수 없다. |
| 21 | 제15조(주재무관의 여행 및 일시귀국) 주재무관이 주재국 내의 다른 지역을 여행하려면 공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주재국 외의 국가를 여행하거나 일시귀국을 하려면 국방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2.12.3> | 21 | 제15조(주재무관의 여행 및 일시귀국) 주재무관이 주재국 내의 다른 지역을 여행하려면 공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주재국 외의 국가를 여행하거나 일시귀국을 하려면 국방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2.12.3> |
| 22 | 제16조(보고) 주재무관은 국방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업무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 22 | 제16조(보고) 주재무관은 국방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업무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
| 23 | 제17조(재외공관무관부의 예산) 재외공관무관부에서 필요로 하는 예산은 국방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 23 | 제17조(재외공관무관부의 예산) 재외공관무관부에서 필요로 하는 예산은 국방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
| 24 | 제18조(문서처리) 재외공관무관부의 일반 문서 및 군사비밀에 속하는 문서의 취급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 24 | 제18조(문서처리) 재외공관무관부의 일반 문서 및 군사비밀에 속하는 문서의 취급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
| 25 | 제19조(주재무관의 양성 등) 각군 참모총장은 어학교육 등을 통하여 우수한 주재무관을 양성하고, 주재무관에 대한 전문인력 직위 지정 등 인사관리 제도를 통하여 주재무관의 전문성이 활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25 | 제19조(주재무관의 양성 등) 각군 참모총장은 어학교육 등을 통하여 우수한 주재무관을 양성하고, 주재무관에 대한 전문인력 직위 지정 등 인사관리 제도를 통하여 주재무관의 전문성이 활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