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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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17-09-05 · 공포 2017-09-05
신법 (현행)
시행 2018-07-17 · 공포 2018-07-17
구법 시행 2017-09-05
신법 시행 2018-07-17 (현행)
| 1 | 제1조(설치) 국방사ㆍ군사사 및 전쟁사의 조사ㆍ수집 및 편찬 등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소속하에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를 둔다. | 1 | 제1조(설치) 국방사ㆍ군사사 및 전쟁사의 조사ㆍ수집 및 편찬 등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소속하에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를 둔다. |
| 2 | 제2조(임무)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 2 | 제2조(임무)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
| 3 | 제3조(소장) | 3 | 제3조(소장) |
| 4 | ①연구소에 소장 1인을 두되, 소장은 장성급(將星級) 장교 또는 1급 군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7.9.5> | 4 | ①연구소에 소장 1명을 두되, 소장은 2급 이상 군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7.9.5, 2018.7.17> |
| 5 | ②소장은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 5 | ②소장은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
| 6 | 제4조(하부조직) 연구소에 필요한 부서를 두되, 그 조직 및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 6 | 제4조(하부조직) 연구소에 필요한 부서를 두되, 그 조직 및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
| 7 | 제5조(정원) 연구소에 두는 군인 및 군무원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 7 | 제5조(정원) 연구소에 두는 군인 및 군무원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