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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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17-09-05 · 공포 2017-09-05
신법 (현행) 시행 2018-07-17 · 공포 2018-07-17
구법 시행 2017-09-05 신법 시행 2018-07-17 (현행)
1 제1조(설치) 국방사ㆍ군사사 및 전쟁사의 조사ㆍ수집 및 편찬 등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소속하에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를 둔다. 1 제1조(설치) 국방사ㆍ군사사 및 전쟁사의 조사ㆍ수집 및 편찬 등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소속하에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를 둔다.
2 제2조(임무)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2 제2조(임무)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3 제3조(소장) 3 제3조(소장)
4 ①연구소에 소장 1을 두되, 소장은 장성(將星級) 장교 또는 1급 군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7.9.5> 4 ①연구소에 소장 1을 두되, 소장은 2이상 군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7.9.5, 2018.7.17>
5 ②소장은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5 ②소장은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6 제4조(하부조직) 연구소에 필요한 부서를 두되, 그 조직 및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6 제4조(하부조직) 연구소에 필요한 부서를 두되, 그 조직 및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7 제5조(정원) 연구소에 두는 군인 및 군무원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7 제5조(정원) 연구소에 두는 군인 및 군무원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