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육군학생군사학교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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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17-09-05 · 공포 2017-09-05
신법 (현행)
시행 2018-08-28 · 공포 2018-08-28
구법 시행 2017-09-05
신법 시행 2018-08-28 (현행)
| 1 | 제1조(설치와 임무) | 1 | 제1조(설치와 임무) |
| 2 | ①육군에 육군학생군사학교(이하 "학교"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2.2.22> | 2 | ①육군에 육군학생군사학교(이하 "학교"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2.2.22> |
| 3 | ②학교는 육군에서 관장하는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실시하며 이에 필요한 교리를 발전시킨다. <개정 2012.2.22> | 3 | ②학교는 육군에서 관장하는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실시하며 이에 필요한 교리를 발전시킨다. <개정 2012.2.22, 2018.8.28> |
| 4 | 제2조(교장등) | 4 | 제2조(교장) |
| 5 | ①학교에 교장 및 교수부장을 둔다. <개정 2012.2.22> | 5 | ①학교에 교장을 둔다. <개정 2012.2.22, 2018.8.28> |
| 6 | ②교장은 육군의 장성급(將星級)장교로 보한다. <개정 1992.8.13, 2017.9.5> | 6 | ②교장은 육군의 장성급(將星級)장교로 보한다. <개정 1992.8.13, 2017.9.5> |
| 7 | ③교장은 육군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 부서 및 부대를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2.2.22> | 7 | ③교장은 육군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 부서 및 부대를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2.2.22> |
| 8 | ④교수부장은 육군의 장성급 장교중에서 보한다. <개정 2012.2.22, 2017.9.5> | 8 | ④ 삭제 <2018.8.28> |
| 9 | ⑤교수부장은 교장을 보좌하며, 제1조제2항 각 호의 교육업무를 조정ㆍ감독한다. <개정 2012.2.22> | 9 | ⑤ 삭제 <2018.8.28> |
| 10 | ⑥ 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교수부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12.2.22> | 10 | ⑥ 삭제 <2018.8.28> |
| 11 | 제3조(부서와 부대의 설치) | 11 | 제3조(부서와 부대의 설치) |
| 12 | ①학교에 필요한 부서와 부대를 둔다. | 12 | ①학교에 필요한 부서와 부대를 둔다. |
| 13 | ②제1항의 부서의 설치와 그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육군참모총장이 정하고, 부대의 설치와 그 임무 및 조직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 13 | ②제1항의 부서의 설치와 그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육군참모총장이 정하고, 부대의 설치와 그 임무 및 조직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
| 14 | 제4조(군사교육요원에 대한 교육의 요청) 학생군사교육실시령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군사교육요원에 대한 교육은 당해 군사교육요원이 소속된 학교의 장의 위탁에 의하여 행하되, 학생군사교육을 주관하는 장관의 요청에 따라 이를 실시한다. | 14 | 제4조 삭제 <2018.8.28> |
| 15 | 제5조(다른 부대에서의 교육실시) 교장은 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교육대상자의 수 또는 교육시설 등을 참작하여 일정한 지역의 교육대상자를 당해 지역의 부대에서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육군참모총장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역의 부대에서 그 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 15 | 제5조(다른 부대에서의 교육 실시) 교장은 일부 교육의 대상 및 내용이 학교 시설에서 실시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육군참모총장의 승인을 얻어 다른 부대에서 그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 16 | 제6조(해군ㆍ공군의 교육대상자에 대한 교육실시) 육군참모총장은 해군 또는 공군의 참모총장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해군 또는 공군의 교육대상자에 대하여 학교에서 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 16 | 제6조(해군ㆍ공군의 교육대상자에 대한 교육실시) 육군참모총장은 해군 또는 공군의 참모총장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해군 또는 공군의 교육대상자에 대하여 학교에서 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
| 17 | 제7조(정원) 학교에 군인과 군무원을 두되, 그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 17 | 제7조(정원) 학교에 군인과 군무원을 두되, 그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