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육군학생군사학교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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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17-09-05 · 공포 2017-09-05
신법 (현행) 시행 2018-08-28 · 공포 2018-08-28
구법 시행 2017-09-05 신법 시행 2018-08-28 (현행)
1 제1조(설치와 임무) 1 제1조(설치와 임무)
2 ①육군에 육군학생군사학교(이하 "학교"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2.2.22> 2 ①육군에 육군학생군사학교(이하 "학교"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2.2.22>
3 ②학교는 육군에서 관장하는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실시하며 이에 필요한 교리를 발전시킨다. <개정 2012.2.22> 3 ②학교는 육군에서 관장하는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실시하며 이에 필요한 교리를 발전시킨다. <개정 2012.2.22, 2018.8.28>
4 제2조(교장) 4 제2조(교장)
5 ①학교에 교장 및 교수부장을 둔다. <개정 2012.2.22> 5 ①학교에 교장을 둔다. <개정 2012.2.22, 2018.8.28>
6 ②교장은 육군의 장성급(將星級)장교로 보한다. <개정 1992.8.13, 2017.9.5> 6 ②교장은 육군의 장성급(將星級)장교로 보한다. <개정 1992.8.13, 2017.9.5>
7 ③교장은 육군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 부서 및 부대를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2.2.22> 7 ③교장은 육군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 부서 및 부대를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2.2.22>
8 ④교수부장은 육군의 장성급 장교중에서 보한다. <개정 2012.2.22, 2017.9.5> 8 ④ 삭제 <2018.8.28>
9 ⑤교수부장은 교장을 보좌하며, 제1조제2항 각 호의 교육업무를 조정ㆍ감독한다. <개정 2012.2.22> 9 ⑤ 삭제 <2018.8.28>
10 ⑥ 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교수부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12.2.22> 10 ⑥ 삭제 <2018.8.28>
11 제3조(부서와 부대의 설치) 11 제3조(부서와 부대의 설치)
12 ①학교에 필요한 부서와 부대를 둔다. 12 ①학교에 필요한 부서와 부대를 둔다.
13 ②제1항의 부서의 설치와 그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육군참모총장이 정하고, 부대의 설치와 그 임무 및 조직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13 ②제1항의 부서의 설치와 그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육군참모총장이 정하고, 부대의 설치와 그 임무 및 조직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14 제4조(군사교육요원에 대한 교육의 요청) 학생군사교육실시령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군사교육요원에 대한 교육은 당해 군사교육요원이 소속된 학교의 장의 위탁에 의하여 행하되, 학생군사교육을 주관하는 장관의 요청에 따라 이를 실시한다. 14 제4조 삭제 <2018.8.28>
15 제5조(다른 부대에서의 교육실시) 교장은 교육 실시있어 교육대상자의 수 또는 교육시설 등을 참작하여 일정지역의 교육대상자를 당해 지역의 부대에서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육군참모총장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역의 부대에서 그 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15 제5조(다른 부대에서의 교육 실시) 교장은 일부 교육의 대상 및 내용이 학교 시설에서 실시하기적합하지 아니경우에는 육군참모총장의 승인을 얻어 다른 부대에서 그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6 제6조(해군ㆍ공군의 교육대상자에 대한 교육실시) 육군참모총장은 해군 또는 공군의 참모총장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해군 또는 공군의 교육대상자에 대하여 학교에서 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16 제6조(해군ㆍ공군의 교육대상자에 대한 교육실시) 육군참모총장은 해군 또는 공군의 참모총장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해군 또는 공군의 교육대상자에 대하여 학교에서 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17 제7조(정원) 학교에 군인과 군무원을 두되, 그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17 제7조(정원) 학교에 군인과 군무원을 두되, 그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