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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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16-08-01 · 공포 2016-08-01
신법 (현행) 시행 2018-09-21 · 공포 2018-09-21
구법 시행 2016-08-01 신법 시행 2018-09-21 (현행)
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무원연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무원연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2조(급여수급자가 없는 경우의 급여 사용) 2 제2조(급여수급자가 없는 경우의 급여 사용)
3 ①「공무원연금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 연금취급기관장은 영 제24조제2항에 따라 사망한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을 위하여 급여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급여청구서에 해당 급여의 사용계획서를 첨부하여 공무원연금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제출하고 공단은 이를 심사하여 연금취급기관장에게 해당 급여를 지급한다. 3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1항 본문에 따른 연금취급기관장은 영 제28조제2항에 따라 사망한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을 위하여 급여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급여청구서에 해당 급여의 사용계획서를 첨부하여 「공무원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공무원연금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제출하고 공단은 이를 심사하여 연금취급기관장에게 해당 급여를 지급한다.
4 ② 제1항에 따라 급여를 받은 연금취급기관장은 제1항 사용계획서에 따라 집행하여야 하며, 집행을 마친이의 사용명세서에 영수증을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4 ② 제1항에 따라 급여를 받은 연금취급기관장은 제1항에 따른 사용계획서에 따라 급여사용하여야 하며, 급여를 사용한급여사용명세서에 영수증을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5 제3조(연금증서의 재발급) 연금수급 연금증서를 잃어버거나 훼손한 경우에는 를 재발급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연금증서 훼손한 경우에는 그 훼손된 연금증서를 반환하여야 한다. 5 제3조(연금증서의 재발급) 연금인 급여를 받는 사람(이하 "연금수급자"라 한다)이 연금증서를 잃어버거나 연금증서가 헐어 못 쓰게 된 경우에는 재발급신청을 하여 연금증서를 재발급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연금증서 헐어 못 쓰게 되었을 때에는 그 연금증서를 반환하여야 한다.
6 제4조(연금수급자의 신상 변동 등의 신고) 6 제4조(연금수급자의 신상 변동 등의 신고)
7 ① 공단은 적정한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연금수급자로 하여금 급여와 관련된 신분 변동사항을 신고하게 할 수 있다. 7 ① 공단은 적정한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연금수급자로 하여금 급여와 관련된 신분상의 변동사항을 신고하게 할 수 있다.
8 ② 연금수급자는 성명이나 주소를 변경한 경우에는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성명 변경을 신고할 때에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연금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8 ② 연금수급자는 성명이나 주소를 변경한 경우에는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성명 변경을 신고할 때에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9 제5조 삭제 <2005.6.30> 9 제5조(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기간의 신고 절차 등) 영 제44조제3항에 따라 법 제28조제1호에 따른 퇴직급여의 수급권자,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분할연금의 수급권자 또는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퇴직연금일시금 등의 분할 청구자가 영 제44조제1항 및 제2항의 기간(이하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기간"이라 한다)을 신고할 때에는 분할연금 등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45조제1항에 따른 분할연금 등이 청구된 후에 법원의 재판 등에 따라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기간이 당초 신고내용과 달리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제3호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할 수 있다.
10 제6조(기여금 납입사항의 보고) 10 제6조(장해 인정 등)
11 ① 연금취급기관장은 영 제60조에 따라 기여금ㆍ반납금 등을 납입하였을 때에는 즉시 기여금 등의 납부자료를 공단의 종합정보통신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1 ① 장해의 판정은 영 제55조제1호에 따른 공무원연금 장해진단서 또는 영 제56조제2항에 따른 진단 결과 발급된 공무원연금 장해진단서를 기준으로 한다.
12 ② 제1항의 기여금 등 납부자료에는 소속 공무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12 ② 장해의 확정일은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증상이 안정된 후 6개월이 지나고 그 증상이 자연적 경과로 최종 상태에 이르렀다고 진단된 날로 한다. 다만, 그 부상 또는 질병이 안정된 시기나 최종 치료시점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장해 진단일을 장해가 확정된 날로 본다.
13 제7조(신분 변동사항의 통보) 13 ③ 비공무상 장해급여의 장해등급 결정에 관하여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제10조를 준용한다.
14 ① 연금취급기관장은 연금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의 신규채용, 승진, 승급, 전입, 전출, 강임, 휴직, 복직, 시간제근무공무원의 지정 및 해제, 징계, 퇴직, 사망 등 신분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14 제7조(중대한 과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63조제3항제2호에 따른 "중대한 과실"로 본다.
15 ② 공단은 연금취급기관장으로부터 공무원의 신규임용사실을 통보받았을 때에는 해당 공무원에게 연금가입사실을 알려야 한다. 15 제8조(기여금 등 납입사항의 보고)
16 제8조(연금 관련 사항의 전산관리) 공단은 이 법을 적용받는 공무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연금 관련 정보(이하 "연금정보"라 한다)를 전산화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6 ① 연금취급기관장은 영 제63조에 따라 기여금ㆍ반납금 등을 납입하였을 때에는 즉시 기여금 등의 납부 자료를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7 제9조(연금정보의 열람) 연금취급기관장과 공단은 이 법을 적용받는 공무원이 연금정보를 확인하려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등에 의하여 해당 공무원의 연금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7 ② 제1항의 기여금 등 납부 자료에는 소속 공무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8 제10조 삭제 <2004.8.5> 18 제9조(신분 변동사항의 통보)
19 제11조 삭제 <2016.8.1> 19 ① 연금취급기관장은 연금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의 신규채용, 승진, 승급, 전입, 전출, 강임, 휴직, 복직,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3에 따른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을 근무하는 공무원(이하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이라 한다)의 지정 및 해제, 징계, 퇴직, 사망 등 신분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20 제12조 삭제 <2016.8.1> 20 ② 공단은 연금취급기관장으로부터 공무원의 신규채용 사실을 통보받았을 때에는 해당 공무원에게 연금가입 사실을 알려야 한다.
21 제13조 삭제 <2016.8.1> 21 제10조(연금 관련 사항의 전산관리) 공단은 이 법을 적용받는 공무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연금 관련 정보(이하 "연금정보"라 한다)를 전산화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22 제14조 삭제 <2016.8.1> 22 제11조(연금정보의 열람) 공단과 연금취급기관장은 이 법을 적용받는 공무원이 연금정보를 확인하려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그 공무원의 연금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23 제15조(중과실 적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62조제3항제1호의 "중대한 과실"로 본다. 23 제12조(장부의 비치)
24 제16조(공무상 재해여부의 확인 등) 공단은 영 제30조에 따른 공무상 요양 승인 신청, 영 제46조에 따른 장해급여 청구 또는 영 제52조에 따른 유족보상금 청구를 받은 경우에 급여사유가 공무상 재해로 인하여 발생하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신청인ㆍ청구인ㆍ연금취급기관장ㆍ행정기관 또는 의료기관에 관련 자료를 요청하거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필요한 사항을 조사ㆍ확인하도록 할 수 있다. 24 ① 공단과 연금취급기관장은 연금문서의 접수ㆍ발송 상황을 정확하게 기록ㆍ정리하기 위하여 일반문서 접수ㆍ발송부와는 별도로 연금문서 접수부와 연금문서 발송부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25 제17조(진단요구)
26 ① 공단은 요양관리와 장애 여부에 대한 판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무원연금급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에게 공단이 지정하는 의료기관(국립ㆍ공립종합병원, 대학부속병원 및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산재요양기관중 종합병원 규모 이상의 의료기관을 말한다)에서 진단을 받도록 요구할 수 있다.
27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진단에 드는 비용을 실비(實費)로 지급할 수 있다.
28 제18조(실비 지급기준) 제17조제2항에 따른 실비의 지급은 진단을 한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명세서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명세서가 없거나 명세서에 구체적인 비용이 분명하게 적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요양급여기준과 진료수가기준 중 유사한 기준에 따라 산정(算定)한 금액으로 한다.
29 제19조 삭제 <2001.2.28>
30 제20조(요양기간의 연장 및 추가 질병ㆍ부상의 확인) 공단은 영 제31조에 따른 공무상요양기간의 연장 및 추가된 질병ㆍ부상의 확인과 영 제32조에 따른 공무상요양비를 지급할 때 영 제29조의2에 따른 요양자문위원(이하 "요양자문위원"이라 한다)의 자문을 거칠 수 있다.
31 제21조(간호ㆍ이송의 대상 및 비용 지급의 범위)
32 ① 법 제35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간호ㆍ이송의 대상 및 비용지급의 범위에 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1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33 ② 법 제35조제1항제5호에 따른 간호가 필요한 경우 영 제30조, 제31조 또는 제33조에 따른 공무상 요양 승인, 공무상 요양기간연장 승인, 공무상 재요양 승인을 신청할 때에는 간호의 필요성에 대한 담당의사의 소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은 요양자문위원의 자문을 거쳐 간호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34 ③ 공단은 간호ㆍ이송의 대상과 비용지급에 관하여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준을 정할 수 있다.
35 제22조(장애인정기준)
36 ① 장애의 판정은 장해급여청구 시 제출된 공무원연금장해진단서 또는 공단이 요구하여 실시한 진단에 따라 발급된 공무원연금장해진단서를 기준으로 한다.
37 ② 장애의 확정일은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증상이 안정된 후 6개월이 지나고 그 증상이 자연적 경과로 최종상태에 이르렀다고 진단된 날로 한다. 다만, 요양승인기간이 끝난 때부터 1년 이상 지나고 그 질병 또는 부상이 안정된 시기나 최종 치료시점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장애진단일을 장애가 확정된 날로 본다.
38 제23조(장애상태의 분류 및 판정) 영 제45조제2항에 따른 장애등급 결정은 별표 1의 판정기준에 따른다.
39 제24조(장애등급의 결정)
40 ① 영 제45조에 따른 장애등급의 판정은 요양의 종료 또는 보존적(保存的) 치료단계에 이르러 그 증상이 악화되거나 호전되지 아니하고 6개월 이상 지속된 상태에서 결정하여야 한다.
41 ② 장애상태가 영 별표 3의 장애등급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장애등급표상 가장 유사한 장애등급으로 결정한다.
42 ③ 제2항에 따른 장애등급의 결정을 할 때에는 장애발생 부위 및 양태와 신체부위별 장애 정도, 노동력 상실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43 제25조(운동기능장애의 측정)
44 ① 장애로 인한 운동기능장애의 정도 측정은 의학적으로 공인된 측정방법에 의한다. 다만, 여러 종류의 측정방법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개발된 측정방법에 의하되, 운동기능장애의 정도가 명확히 표시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정도의 표시가 명확한 방법에 의한다.
45 ② 장애로 인한 운동기능장애의 정도는 제1항에 따른 측정치와 별표 2의 신체 부위별 각종 관절 표준각도에 따른 비장애인의 운동가능 범위를 비교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6.8.1>
46 제26조(장부의 비치)
47 ① 공단과 연금취급기관장은 연금문서의 수발상황을 정확하게 기록ㆍ정리하기 위하여 일반문서 수발부와는 별도로 연금문서 접수부와 연금문서 발송부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48 ② 연금문서를 발송할 때에는 그 봉투 또는 엽서의 표면에 "연금문서"라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25 ② 연금문서를 발송할 때에는 그 봉투 또는 엽서의 표면에 "연금문서"라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49 27조(통계의 작성ㆍ유지) 공단은 비용 징수 급여 지급 등 공무원연금 운영에 필요한 각종 통계를 작성ㆍ유지하여야 한다. 26 13조(통계의 작성ㆍ유지) 공단은 기여금 등 비용 징수, 급여 지급 등 공무원연금 운영에 필요한 각종 통계를 작성ㆍ유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