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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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17-07-26 · 공포 2017-07-26
신법 (현행)
시행 2019-04-17 · 공포 2018-10-16
구법 시행 2017-07-26
신법 시행 2019-04-17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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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를 설립하여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제도를 확립ㆍ운영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건전한 재정 운영과 지방재정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를 설립하여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제도를 확립ㆍ운영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건전한 재정 운영과 지방재정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 2 | 제2조(법인격과 등기) | 2 | 제2조(법인격과 등기) |
| 3 | ①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 3 | ①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
| 4 | ② 공제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4 | ② 공제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 5 | 제3조(사무소) | 5 | 제3조(사무소) |
| 6 | ① 공제회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울특별시 외의 곳에 둘 수 있다. | 6 | ① 공제회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울특별시 외의 곳에 둘 수 있다. |
| 7 | ② 공제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부(支部)를 둘 수 있다. | 7 | ② 공제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부(支部)를 둘 수 있다. |
| 8 | 제4조(정치활동의 금지) | 8 | 제4조(정치활동의 금지) |
| 9 | ① 공제회는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 | 9 | ① 공제회는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 |
| 10 | ② 공제회의 임원은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다. | 10 | ② 공제회의 임원은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다. |
| 11 | 제5조(정관) | 11 | 제5조(정관) |
| 12 | ① 공제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2 | ① 공제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 13 | ② 정관의 변경은 운영위원회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 13 | ② 정관의 변경은 운영위원회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
| 14 | 제5조의2(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공제회가 아닌 자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
| 14 | 제6조(회원의 자격) 공제회의 회원이 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 15 | 제6조(회원의 자격) 공제회의 회원이 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
| 15 | 제7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 16 | 제7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
| 16 | ① 회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회의 사업에 참가하고 이에 따른 모든 권익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 | 17 | ① 회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회의 사업에 참가하고 이에 따른 모든 권익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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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 ②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 18 | ②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
| 18 | 제8조(조직) | 19 | 제8조(조직) |
| 19 | ① 공제회는 의결기관으로 총회와 운영위원회를 두고, 집행기관으로 이사장과 이사를 두며, 감사기관으로 감사(監事)를 둔다. | 20 | ① 공제회는 의결기관으로 총회와 운영위원회를 두고, 집행기관으로 이사장과 이사를 두며, 감사기관으로 감사(監事)를 둔다. |
| 20 | ② 공제회는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사무기구와 직원을 둔다. | 21 | ② 공제회는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사무기구와 직원을 둔다. |
| 21 | 제9조(총회) | 22 | 제9조(총회) |
| 22 | ① 공제회는 회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총회를 둔다. | 23 | ① 공제회는 회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총회를 둔다. |
| 23 | ②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 24 | ②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
| 24 | ③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 25 | ③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
| 25 | ④ 정기총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한 차례 이사장이 소집한다. | 26 | ④ 정기총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한 차례 이사장이 소집한다. |
| 26 | ⑤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사장은 14일 이내에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27 | ⑤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사장은 14일 이내에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 27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총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28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총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 28 | 제10조(운영위원회) | 29 | 제10조(운영위원회) |
| 29 | ①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30 | ①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 30 |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 31 |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
| 31 |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32 |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 32 | 제11조(임원의 정수) 공제회의 임원의 정수(定數)는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 33 | 제11조(임원의 정수) 공제회의 임원의 정수(定數)는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
| 33 | 제12조(임원의 선임 및 임기) | 34 | 제12조(임원의 선임 및 임기) |
| 34 | ① 이사장과 감사는 운영위원회의 추천으로 총회에서 선출하되,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 35 | ① 이사장과 감사는 운영위원회의 추천으로 총회에서 선출하되,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
| 35 | ② 이사는 이사장이 임면(任免)하되,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 36 | ② 이사는 이사장이 임면(任免)하되,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
| 36 | ③ 이사장ㆍ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37 | ③ 이사장ㆍ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 37 | 제13조(임원의 직무) | 38 | 제13조(임원의 직무) |
| 38 | ① 이사장은 공제회를 대표하고 총회의 의장과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며, 공제회의 운영과 사무를 총괄한다. | 39 | ① 이사장은 공제회를 대표하고 총회의 의장과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며, 공제회의 운영과 사무를 총괄한다. |
| 39 | ② 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회의 업무를 나누어 맡으며,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 40 | ② 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회의 업무를 나누어 맡으며,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
| 40 | ③ 감사는 공제회의 회계와 직무 집행사항을 감사(監査)한다. | 41 | ③ 감사는 공제회의 회계와 직무 집행사항을 감사(監査)한다. |
| 41 | ④ 감사는 제3항에 따른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불비한 사항이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총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 42 | ④ 감사는 제3항에 따른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불비한 사항이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총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
| 42 | 제14조(직원의 임면) 공제회의 직원은 이사장이 임면한다. | 43 | 제14조(직원의 임면) 공제회의 직원은 이사장이 임면한다. |
| 43 | 제15조(대표권의 제한) 이사장 또는 이사의 이익과 공제회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사장 또는 해당 이사는 공제회를 대표하지 못한다. | 44 | 제15조(대표권의 제한) 이사장 또는 이사의 이익과 공제회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사장 또는 해당 이사는 공제회를 대표하지 못한다. |
| 44 | 제16조(사업) | 45 | 제16조(사업) |
| 45 | ① 공제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7.3.21> | 46 | ① 공제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7.3.21> |
| 46 | ② 공제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 47 | ② 공제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
| 47 | 제17조(규정의 제정 등) 공제회는 사업, 조직 및 인사, 임직원의 보수에 관한 규정을 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 48 | 제17조(규정의 제정 등) 공제회는 사업, 조직 및 인사, 임직원의 보수에 관한 규정을 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
| 48 | 제18조(재정) | 49 | 제18조(재정) |
| 49 | ① 공제회의 재정은 회원이 내는 회비 및 출연금과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 50 | ① 공제회의 재정은 회원이 내는 회비 및 출연금과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
| 50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제회의 보호ㆍ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 51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제회의 보호ㆍ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
| 51 | 제19조(예산 및 결산) | 52 | 제19조(예산 및 결산) |
| 52 | ① 공제회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53 | ① 공제회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 53 | ② 공제회는 다음 회계연도의 총수입과 총지출을 예산으로 편성하여 다음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1개월 전에 총회의 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 54 | ② 공제회는 다음 회계연도의 총수입과 총지출을 예산으로 편성하여 다음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1개월 전에 총회의 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
| 54 | ③ 공제회는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결산보고서ㆍ재산목록ㆍ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 55 | ③ 공제회는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결산보고서ㆍ재산목록ㆍ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
| 55 | 제20조(준비금의 적립) 공제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산기마다 공제사업의 종류별로 장래에 집행할 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준비금을 계상(計上)하고, 이를 적립할 수 있다. | 56 | 제20조(준비금의 적립) 공제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산기마다 공제사업의 종류별로 장래에 집행할 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준비금을 계상(計上)하고, 이를 적립할 수 있다. |
| 56 | 제21조(이익금의 처리) | 57 | 제21조(이익금의 처리) |
| 57 | ① 공제회는 회계연도마다 결산상 순이익금이 있을 때에는 이를 적립하여야 한다. | 58 | ① 공제회는 회계연도마다 결산상 순이익금이 있을 때에는 이를 적립하여야 한다. |
| 58 | ② 제1항에 따른 적립금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하지 못한다. | 59 | ② 제1항에 따른 적립금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하지 못한다. |
| 60 | 제21조의2(주요 경영정보와 외부 감사 결과 등의 공시 등) | ||
| 61 | ① 공제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주된 사무소 등에 비치하여야 한다. | ||
| 62 | ② 공제회는 자산의 효율적ㆍ안정적 관리를 위하여 자산의 배분 등 자산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는 과정에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 ||
| 63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공제회가 제1항에 따른 주요 경영정보 등의 공시 및 비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누락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경우에는 이의 정정 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 ||
| 64 | ④ 제1항에 따른 주요 경영정보 등의 공시 및 비치와 제2항에 따른 외부전문가의 참여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
| 59 | 제22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65 | 제22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 60 | ① 공제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 66 | ① 공제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
| 61 | ② 공제회는 제1항에 따른 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때에는 해당 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 67 | ② 공제회는 제1항에 따른 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때에는 해당 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
| 62 | 제23조(「민법」의 준용) 공제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68 | 제23조(「민법」의 준용) 공제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 69 | 제24조(과태료) | ||
| 70 | ① 제5조의2를 위반하여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
| 71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행정안전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