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현행 타법개정

공군교육사령부령

소관부처: 국방부 공포번호: 29321 공포일: 2018년 12월 4일 시행일: 2019년 1월 1일
신구법 비교
제1조 (설치와 임무)

①공군에 공군교육사령부(이하"교육사령부"라 한다)를 둔다.

②교육사령부는 공군의 비행교육, 군사특기교육 및 장교ㆍ하사관 또는 병이 될 자(사관생도를 제외한다)와 예비역의 장교ㆍ하사관ㆍ병 및 군간부후보생에 대한 군사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17.9.22>

제2조 (위치)

교육사령부의 위치는 공군참모총장이 정한다.

제3조 (사령관)

①교육사령부에 사령관을 둔다.

②사령관은 공군의 장성급(將星級)장교중에서 공군참모총장의 추천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보한다. <개정 2017.9.5>

③사령관은 공군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교육사령부의 업무를 통할하고 소속부대(교육사령부에 배속된 부대를 포함한다)를 지휘ㆍ감독한다.

④사령관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참모부서의 장중 상서열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 (부서 및 부대의 설치)

①교육사령부에 필요한 부서와 부대를 둔다.

②제1항의 부서의 조직과 그 업무분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군참모총장이 정하고 부대의 설치와 임무 및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5조 (군기유지)

사령관은 공군참모총장이 정하는 구역(이하 "관할구역"이라 한다)안에 있는 공군부대의 군기(軍紀)를 유지ㆍ단속한다. 다만, 공군참모총장이 지정하는 공군부대는 제외한다. <개정 2018.12.4>

제6조 (다른 부대에 대한 일시 지휘ㆍ감독)

①사령관은 군사ㆍ방역 또는 재해상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에는 관할구역안에 있는 소속부대가 아닌 공군부대를 일시 지휘ㆍ감독할수있다.

②사령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시 지휘ㆍ감독을 한 경우에는 그 경위를 지체없이 공군참모총장에게 보고하는 동시에 당해부대의 상급지휘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교육사령부 이동의 사전승인)

사령관은 재해ㆍ방역 또는 군사상의 필요에 의하여 교육사령부를 이동하고자 할 때에는 공군참모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조 (정원)

교육사령부에 군인과 군무원을 두되, 그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부칙

부칙 <제11053호,1983.2.14>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군인사법 시행령) <제28266호,2017.9.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공군교육사령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⑥부터 <90>까지 생략
부칙(병역법 시행령) <제28340호,2017.9.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공군교육사령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2항 중 "무관후보생"을 "군간부후보생"으로 한다.
부칙(작전사령부령) <제29321호,2018.1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공군교육사령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본문 중 "군풍기"를 "군기(軍紀)"로 한다.


③부터 <16>까지 생략


제4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