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공군군수사령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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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17-09-05 · 공포 2017-09-05
신법 (현행)
시행 2019-01-01 · 공포 2018-12-04
구법 시행 2017-09-05
신법 시행 2019-01-01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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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제1조(설치와 임무) | 1 | 제1조(설치와 임무) |
| 2 | ①공군에 공군군수사령부(이하 "군수사령부"라 한다)를 둔다. | 2 | ①공군에 공군군수사령부(이하 "군수사령부"라 한다)를 둔다. |
| 3 | ②군수사령부는 군의 항공기와 공군의 특수차량ㆍ동력장비ㆍ통신기기의 정비 및 군수물자의 조달ㆍ보급ㆍ수송등의 군수지원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 3 | ②군수사령부는 군의 항공기와 공군의 특수차량ㆍ동력장비ㆍ통신기기의 정비 및 군수물자의 조달ㆍ보급ㆍ수송등의 군수지원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
| 4 | ③군수사령부는 제2항의 업무외에 상당한 대가를 받고 국내의 민간항공기 및 외국의 항공기(군용기를 포함한다)의 정비지원업무를 행할 수 있다. | 4 | ③군수사령부는 제2항의 업무외에 상당한 대가를 받고 국내의 민간항공기 및 외국의 항공기(군용기를 포함한다)의 정비지원업무를 행할 수 있다. |
| 5 | 제2조(위치) 군수사령부의 위치는 공군참모총장이 정한다. | 5 | 제2조(위치) 군수사령부의 위치는 공군참모총장이 정한다. |
| 6 | 제3조(사령관) | 6 | 제3조(사령관) |
| 7 | ①군수사령부에 사령관을 둔다. | 7 | ①군수사령부에 사령관을 둔다. |
| 8 | ②사령관은 공군의 장성급(將星級)장교중에서 공군참모총장의 추천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보한다. <개정 2017.9.5> | 8 | ②사령관은 공군의 장성급(將星級)장교중에서 공군참모총장의 추천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보한다. <개정 2017.9.5> |
| 9 | ③사령관은 공군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군수사령부의 업무를 통할하고, 군수지원에 관하여 소속부대(군수사령부에 배속된 부대를 포함한다)를 지휘ㆍ감독한다. | 9 | ③사령관은 공군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군수사령부의 업무를 통할하고, 군수지원에 관하여 소속부대(군수사령부에 배속된 부대를 포함한다)를 지휘ㆍ감독한다. |
| 10 | ④사령관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참모부서의 장중 상서열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 10 | ④사령관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참모부서의 장중 상서열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
| 11 | 제4조(부서와 부대의 설치) | 11 | 제4조(부서와 부대의 설치) |
| 12 | ①군수사령부에 필요한 부서와 부대를 둔다. | 12 | ①군수사령부에 필요한 부서와 부대를 둔다. |
| 13 | ②제1항의 부서의 설치와 업무분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군참모총장이 정하고 부대의 설치와 임무 및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 13 | ②제1항의 부서의 설치와 업무분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군참모총장이 정하고 부대의 설치와 임무 및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
| 14 | 제5조(군기유지) 사령관은 공군참모총장이 정하는 구역(이하 "관할구역"이라 한다)안에 있는 공군부대의 군풍기를 유지ㆍ단속한다. 다만, 공군참모총장이 지정하는 공군부대는 제외한다. | 14 | 제5조(군기유지) 사령관은 공군참모총장이 정하는 구역(이하 "관할구역"이라 한다)안에 있는 공군부대의 군기(軍紀)를 유지ㆍ단속한다. 다만, 공군참모총장이 지정하는 공군부대는 제외한다. <개정 2018.12.4> |
| 15 | 제6조(다른 부대에 대한 일시 지휘ㆍ감독) | 15 | 제6조(다른 부대에 대한 일시 지휘ㆍ감독) |
| 16 | ①사령관은 군사ㆍ방역 또는 재해상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에는 관할구역안에 있는 소속부대가 아닌 공군부대를 일시 지휘ㆍ감독할 수 있다. | 16 | ①사령관은 군사ㆍ방역 또는 재해상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에는 관할구역안에 있는 소속부대가 아닌 공군부대를 일시 지휘ㆍ감독할 수 있다. |
| 17 | ②사령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시 지휘ㆍ감독을 한 경우에는 그 경위를 지체없이 공군참모총장에게 보고하는 동시에 당해부대의 상급지휘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17 | ②사령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시 지휘ㆍ감독을 한 경우에는 그 경위를 지체없이 공군참모총장에게 보고하는 동시에 당해부대의 상급지휘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 18 | 제7조(군수사령부이동의 사전승인) 사령관은 재해ㆍ방역 또는 군사상의 필요에 의하여 군수사령부를 이동하고자 할 때에는 공군참모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18 | 제7조(군수사령부이동의 사전승인) 사령관은 재해ㆍ방역 또는 군사상의 필요에 의하여 군수사령부를 이동하고자 할 때에는 공군참모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 19 | 제8조(정원) 군수사령부에 군인과 군무원을 두되, 그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 19 | 제8조(정원) 군수사령부에 군인과 군무원을 두되, 그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