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현행 타법개정

해병사단령

소관부처: 국방부 공포번호: 29321 공포일: 2018년 12월 4일 시행일: 2019년 1월 1일
신구법 비교
제1조 (설치와 임무)

①해군에 해병사단을 둔다.

②해병사단은 상륙작전ㆍ지상작전 및 관할구역안에 있어서의 작전훈련과 군 행정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제2조 (명칭 및 소속 등)

해병사단의 명칭은 대통령이 정하고, 그의 예속은 해군참모총장이, 배속은 합동참모의장이 정하며, 사단관할구역은 직속상관이 정한다.

제3조 (부서와 부대의 설치)

①해병사단은 해병사단사령부(이하 "사령부"라 한다)와 필요한 전투부대ㆍ전투지원부대 및 전투근무지원부대(이하 "건제부대"라 한다)로 구성한다.

②사령부의 참모부서의 설치와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해병대사령관이, 건제부대의 설치ㆍ임무 및 조직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4조 (사단장등의 임명)

①사령부에 사단장ㆍ부사단장 및 참모장을 둔다.

②사단장 및 부사단장은 해병대의 장성급(將星級) 장교로 보하고, 참모장은 해병대의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개정 2015.12.22, 2017.9.5>

제5조 (사단장등의 직무)

①사단장은 사단의 업무를 통할하고 건제부대와 사단에 예속 또는 배속된 부대(이하 "관할부대"라 한다)를 지휘ㆍ감독한다.

②부사단장은 사단장을 보좌하며, 사단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참모장은 사단장을 보좌하며, 참모업무를 조정ㆍ통제 및 감독한다.

제6조 (군기 유지)

사단장은 당해 관할구역안에 있는 관할부대가 아닌 해군 제부대의 군기(軍紀)를 유지ㆍ단속한다. 다만, 직속상관이 특히 지정하는 부대를 제외한다. <개정 2018.12.4>

제7조 (군사상의 긴급조치 등)

①사단장은 군사상 또는 재해상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관할구역안에 있는 관할부대가 아닌 다른 부대를 일시 지휘ㆍ감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사단장은 그 경위를 지체없이 직속상관에게 보고하고, 당해 상급부대지휘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병력출동)

사단장은 재해 또는 비상사태에 있어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병력출동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직속상관의 승인을 얻어 이에 응할 수 있다. <개정 2015.12.22>

제9조 (사령부이동의 사전승인)

사단장은 재해ㆍ치안 또는 군사상의 필요에 따라 사령부를 이동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직속상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0조 (정원)

사단에 두는 군인 및 군무원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부칙

부칙 <제13129호,1990.9.29>


이 영은 199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735호,2015.12.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군인사법 시행령) <제28266호,2017.9.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87>까지 생략


<88> 해병사단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장관급"을 "장성급(將星級)"으로 한다.


<89> 및 <90> 생략
부칙(작전사령부령) <제29321호,2018.1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해병사단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 제목 "(군풍기 유지)"를 "(군기 유지)"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본문 중 "군풍기"를 "군기(軍紀)"로 한다.


제4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