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담보부사채신탁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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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08-02-29 · 공포 2008-02-29
신법 (현행)
시행 2018-12-04 · 공포 2018-12-04
구법 시행 2008-02-29
신법 시행 2018-12-04 (현행)
| 1 | 제1조(목적) 이 영은 담보부사채신탁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 제1조(목적) 이 영은 「담보부사채신탁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4> |
| 2 | 제2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 2 | 제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담보부사채신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
| 3 | ①담보부사채신탁법 제10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사실ㆍ과태료금액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
| 4 | ②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4.3.17, 2008.2.29> | ||
| 5 | ③금융위원회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
| 6 |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