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담보부사채신탁법 시행령

현행법

공포일: 2018년 12월 4일 | 29337
제1조(목적) 이 영은 「담보부사채신탁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4> 제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담보부사채신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구법

공포일: 2008년 2월 29일 | 20653
제1조(목적) 이 영은 「담보부사채신탁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4> 제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담보부사채신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